주요사항보고서(주권관련사채권양수결정) 2023-02-16 17:5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6001454
금융위원회 귀중 | 2023년 2월 16일 | |
회 사 명 : | 엑스큐어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정 우 천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5층 | |
(전 화) 031-689-3119 | ||
(홈페이지)http://www.xcure.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정 우 천 |
(전 화) 031-689-3119 | ||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회차 | 9회,10회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 | (주)씨유메디칼시스템(CU Medical Systems) | |||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김형수 | ||
자본금(원) | 22,862,117,500 | 회사와 관계 | 최대주주 | ||
발행주식 총수(주) | 45,724,235 | 주요사업 | 의료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 |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3. 양수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2,900,000,000 | |||
양수금액(원)(A) | 3,153,734,000 | ||||
총자산(원)(B) | 25,635,587,621 | ||||
총자산대비(%)(A/B) | 12.30 | ||||
자기자본(원)(C) | 23,522,920,924 | ||||
자기자본대비(%)(A/C) | 13.41 | ||||
4. 양수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행사를 위한 지분 확보 | ||||
5. 양수예정일자 | 2023년 02월 16일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씨유메디칼시스템 | |||
자본금(원) | 22,862,117,500 | ||||
주요사업 | 의료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 | ||||
본점소재지(주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7. 거래대금지급 | 2023년 2월 16일 양수예정일에 전액 현금 지급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와 동법시행령 제17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서류 사용목적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위드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23년 02월 08일 ~ 2023년 02월 15일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2월 1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12.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1. 발행회사' 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 총수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나. '2. 양수내역'의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1년 12월 31일) 재무 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 전환사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 9회 전환사채 | 10회 전환사채 | 합계 |
---|---|---|---|
사채발행일 | 2020년 3월 17일 | 2021년 3월 29일 | - |
사채만기일 | 2023년 3월 17일 | 2024년 3월 29일 | - |
권면금액(원) | 1,500,000,000 | 1,400,000,000 | 2,900,000,000 |
매매금액(원) | 1,640,524,000 | 1,513,210,000 | 3,153,734,000 |
전환가액 | 1,307 | 1,035 | - |
전환가능주식수 | 1,147,666주 | 1,352,657주 | 2,500,323주 |
라. 전환사채 인수후 즉시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마.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
당해연도 | 72,841 | 23,822 | 49,019 | 22,572 | 35,402 | -14,141 | 적정 | 회계법인 세일원 |
전년도 | 81,660 | 35,767 | 45,893 | 13,217 | 28,319 | -25,581 | 적정 | 회계법인 세일원 |
전전년도 | 129,281 | 73,712 | 55,569 | 9,177 | 27,931 | -2,944 | 적정 | 회계법인 세일원 |
【거래상대방에 관한 사항】 |
1. 인적사항 |
- 기본사항 | |||
성명(명칭) | 국적 | 주소(본점소재지)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
(주)씨유메디칼시스템 | 대한민국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 |
직업(사업내용) | 의료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 | ||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
구분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최대주주 | 엑스큐어주식회사 | 6,373,511 | 13.94 |
대표이사 | 김형수 | - | - |
(단위 : 원) |
최근 사업연도 | 2021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72,840,957,215 | 자본금 | 22,572,262,500 |
부채총계 | 23,821,574,751 | 매출액 | 35,402,267,064 |
자본총계 | 49,019,382,464 | 당기순손익 | -14,141,200,708 |
외부감사인 | 회계법인 세일원 | 휴업 여부 | - |
감사의견 | 적정 | 폐업 여부 | - |
2. 당해법인 또는 그 최대주주ㆍ임원과의 관계 |
- 당해법인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 최대주주 | |
- 당해법인의 최대주주ㆍ임원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 성명 | 상대방과의 관계 |
이사 | 이선종 | 이사 |
- | -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
구분 | 거래 내역 |
---|---|
당해년도 | - |
전년도 | - |
전전년도 | - |
[제 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2.0 | |
만기이자율(%) | 5.0 | ||
사채만기일 | 2023년 03월 17일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원/주) | 1,307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씨유메디칼시스템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1년 03월 17일 | |
종료일 | 2023년 02월 17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가.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제 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4.0 | |
만기이자율(%) | 7.0 | ||
사채만기일 | 2024년 03월 29일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원/주) | 1,035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씨유메디칼시스템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2년 03월 29일 | |
종료일 | 2024년 02월 29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ⅰ)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ⅱ)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전환가액으로 한다. 또한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ⅰ) 무상증자를 하거나, ⅱ)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ⅲ) 주식을 분할하거나, ⅳ)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위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또한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로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600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