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2-24 17:4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4004637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2월 24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현대백화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98길 12 전화번호: 02-6904-0413 |
작 성 자: | 성 명: 조재학 부서 및 직위: 회계팀, 선임 전화번호: 02-6904-0416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2월 24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28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3월 02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PC) http://evote.ksd.or.kr/m (모바일)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PC) http://evote.ksd.or.kr/m (모바일)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 보통주 | 1,547,255 | 6.61 | 본인 | 자사주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정몽근 | 최대주주의 부 | 보통주 | 616,644 | 2.63 | 최대주주의 부 | - |
정지선 | 최대주주 | 보통주 | 3,998,419 | 17.09 | 최대주주 | - |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 | 계열회사 | 보통주 | 2,819,226 | 12.05 | 계열회사 | - |
주식회사 현대A&I | 계열회사 | 보통주 | 1,008,900 | 4.31 | 계열회사 | - |
계 | - | 8,443,189 | 36.08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김우형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박영배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정영환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노지훈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주민건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최재영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문보성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2월 24일 | 2023년 03월 02일 | 2023년 03월 27일 | 2023년 03월 28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주명부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 주주 전체 |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3.03.18(토) 오전9시 ~ 23.03.27(월) 오후 5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evote.ksd.or.kr (PC) http://evote.ksd.or.kr/m (모바일)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1)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2)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3)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위임장은 기권으로 처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ㆍ위임장 접수처 - 주소 : (0618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8길 12, 현대백화점 본사 12층 회계팀 - 전화번호 : 02-6904-0416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3월 28일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753 우진빌딩 4층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3.03.18(토) 오전9시 ~ 23.03.27(월) 오후 5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evote.ksd.or.kr (PC) http://evote.ksd.or.kr/m (모바일)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1)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2)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3)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에 관한 안내 |
제1호 의안 : 제21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가) 영업개황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당사와 같은 내수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당사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위기를 예측하고 이에 대처할 경영전략 수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기존 사업부문에 대한 손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효율 경영 체제
를 구축하여 불필요한 경비를 최소화 하고 효율성 있는 비용 집행을 실시하고 있습
니다. 또한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을 통하
여 목표한 경영성과를 달성하도록 모든 임직원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사업확장 및 점유율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0년 6월에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을 신규 오픈하였으며, 2020년 11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 2021년 2월 더현대서울을 신규 오픈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식품관 온라인몰인 현대식품관 투홈 서비스를 오픈하여 백화점
식품관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보다 많은 고객들이 접할 수 있게 하여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판매채널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면세점 사업에도 진출하여 2018년 11월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을 출점하였고, 2020년 2월 동대문점, 2020년 9월 인천공항점을 신규 오픈하였습니다.
당사는 그룹의 유통노하우와 차별화된 면세점 운영, 경쟁력 확보를 통해 조기안정화 및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에 새롭게 인수한 가구 제조 부문은 독자적인 R&D부터 제품의 생산, 물류 그리고 최종 소비자에 대한 온라인 판매와 그들의 의견 수렴까지 사업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독특한 사업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가구 제조 부문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매트리스에서 침실가구 그리고 다양한 가구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1) 2022년 사업부문 구분기준 :
- 백화점 사업부문 :
① 현대백화점 사업장 : 압구정본점, 천호점, 신촌점, 미아점, 중동점,
부산점, 울산점, 동구점, 더현대대구, 판교점,
디큐브시티점, 더현대서울, 시티아울렛 동대문점,
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시티몰 가든파이브점,
시티아울렛 대구점, 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본사영업
② 한무쇼핑 사업장 : 무역센터점, 목동점, 킨텍스점, 충청점,
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
- 면세점 사업부문 : 무역센터점, 동대문점, 인천공항점
- 가구제조 사업부문 : ZINUS, INC., ZINUS(Xiamen) INC., ZINUS(Fujian) INC.,
ZINUS(Zangzhou) INC., Mellow, INC.,
ZINUS Japan K.K., ZINUS Australia PTY LTD.,
PT. ZINUS Global Indonesia, ZINUS EU LTD.,
ZINUS Singapore PTE. LTD., ZINUS CHILE SPA.,
PT. ZINUS Furniture Indonesia, ZINUS Vietnam LLC.,
ZINUS USA INC., PT. ZINUS DREAM INDONESIA,
ZINUS Canada INC., ZINUS(Xiamen) Global Trading INC.,
(2) 시장점유율
(시장여건)
- 백화점 사업부문 :
국내 백화점시장은 현대, 롯데, 신세계가 BIG3로서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으며 2022년 기말 현재 현대백화점의 시장점유율은 이어지는 표와 같습니다.
당사는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2021년 2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백화점인 더현대서울을 신규 오픈하였습니다. 더불어 2025년에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아울렛 출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위 : %) |
구 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시장점유율 | 28% | 29% | 28% |
1) 3사의 주업종인 백화점 매출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계산함 (경쟁사 자료는 각사 IR, 공시, 애널리스트 자료 등을 바탕으로 당사가 추정함) 2) 현대백화점 매출범위 : 연결회사의 백화점 점포의 매출(임대을매출ㆍ특약매출 포함) |
- 면세점 사업부문 :
2022년 12월 말 현재 서울 시내 대기업 면세점 기준 약 16.9%의 MS를 점유하고 있으며, 동대문점 개점을 통하여 2019년 말 약 4% 였던 MS 대비 약 4.2배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면세시장의 성장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동대문점과 인천공항점의 신규 개점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매장 확대와 운영 안정화를 통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가구제조 사업부문 :
[ 미국 매트리스 시장점유율 ] |
(단위: 백만 USD)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전체 매트리스 시장 | 시장 규모금액 주1) | 8,908 | 7,554 | 7,381 |
온라인 매트리스 시장 | 시장 규모금액 | 2,049 | 1,586 | 1,550 |
비중(%) | 23.0% | 21.0% | 21.0% | |
당사 매트리스 판매금액 주3) | 513 | 393 | 289 | |
당사 | 매트리스 시장점유율 | 5.8% | 5.2% | 3.9% |
매트리스 온라인 시장점유율 | 25.0% | 24.8% | 18.6% |
(3) 시장의 특성
- 백화점 및 면세점 사업부문
1) 공급측면
① 당사의 백화점사업부문 영업지역 : 서울 강남(압구정 본점, 무역센터점),
서울 강북(미아점, 신촌점), 서울 강동(천호점), 서울 강서(디큐브시티점,
더현대서울, 목동점, 가산아울렛, 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서울 동대문(시티아울렛 동대문점), 서울 송파(시티몰 가든파이브점),
경기 일산(킨텍스점), 경기 부천(중동점), 경기 성남(판교점),
경기 남양주(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 인천 송도(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부산(부산점), 대구(대구점, 시티아울렛 대구점),
울산(울산점, 동구점), 충북 청주(충청점), 대전(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② 당사의 면세점사업부문 영업지역 : 서울 강남(무역센터점), 서울 동대문
(동대문점), 인천 중구(인천공항점)
③ 기존 대형유통업체의 중요도시 진출 확대 및 업태내에서의 과점화
④ 대형할인점 Buying Power 확대 및 중소유통업 조직화로 인한
제조업과 유통업간의 경쟁이 확대
⑤ 할인점, 편의점, 홈쇼핑 등 유사업태간, 상권간 경쟁 확대
⑥ 모바일 기기 사용 확대 등에 따른 온라인 쇼핑몰 증가
2) 수요측면
① 소득수준의 향상 및 소비자의 가치관 변화 :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필수품 지출
감소, 교통/통신/레져등 선택적 소비 비중 증가 추세
② 인구구조의 변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 신세대의 사회활동 본격 참여로
인한 고급, 고감각 상품의 선호증가 및 고령화로 인한 실버레져 관련
소비 증가 추세
③ 외국인관광객 증가에 따른 외국인 매출비중 점진적 확대 추세
④ 소매유통업은 가계대출억제, 신용카드관리강화, 경제성장율 등의 경기 및 사회
여건의 변화에 민감함
- 가구제조 사업부문
가구 제조 부문은 매트리스 및 가구를 개발,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로 목표로 하는 시장을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설정하였습니다.
① 지리적 측면
가구 제조 부문은 과거 캠핑용품을 제조, 판매하던 시절부터 견고하게 유지해온 북미시장의 유통망을 바탕으로 지난 10여년 간 북미시장에 특화된 매트리스 및 침실가구 제품을 연구개발하여 판매해왔습니다. 그 결과, 당사 매출액의 대부분은 매트리스 및 침실가구의 최대시장인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미시장은 과거부터 매트리스를 비롯한 침실가구 시장이 매우 발달하였으며 전세계적인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이므로, 북미시장에서 오랜 시간동안 축적해온 노하우와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서구권(호주, 영국, 유럽 등) 뿐만 아니라 당사의 생산법인이 위치해 있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본사가 위치한 한국 등으로의 지역적 확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매트리스 규격의 차이, 스프링 및 메모리폼 매트리스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존재하지만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들과 근본적인 측면은 동일하기 때문에 각 시장의 소비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더불어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통해 해당 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예정입니다.
② 유통채널 측면
가구 제조 부문이 2005년과 2006년 각각 개발한 Mattress-In-A-Box와 Frame-In-A-Box는 북미시장을 비롯한 전 세계 매트리스 및 침실가구 산업에 큰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가구 제조 부문은 차별화된 매트리스 압축 포장기술로 해결하지 못했던 매트리스의 부피로 인한 제약을 상당부분 해결하며,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매트리스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가구 제조 부문은 북미 최대의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인 Amazon.com을 비롯하여 Walmart.com, Samsclub.com, Wayfair.com, Costco.com 등 주요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자체 온라인 플랫폼인 Zinus.com을 통해서도 꾸준히 판매량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가구 제조 부문이 가진 혁신적인 제품 디자인은 온라인 판매에 최적화된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되며, Fedex나 UPS로 배송가능한 규격의 박스에 포장되고 조립이 간편하다는 특징은 온라인 가구판매업체에게 필요한 핵심 경쟁요소입니다.
가구 제조 부문은 온라인채널에 집중하는 한편, 오프라인 채널인 Walmart Store을 통해 가구 제조 부문은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Walmart Store는 미국 내 4,000개 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유통기업이며 가구 제조 부문은 Walmart Store의 유일한 매트리스 공급자로 활발히 거래 중에 있습니다.
최초 메모리폼 매트리스 제품으로 시작되었던 거래는 스프링 매트리스 및 기타 프레임 제품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때는 배송업체에서 소비자의 문 앞까지 배송(Last Mile Service)해 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선반에 진열된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하면 직접 들고 집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가구 제조 부문만의 특별한 판매방식을 구축하기 위하여 여행가방처럼 바퀴가 달린 박스에 압축포장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특허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별도의 배송으로 인한 비용부담 없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매트리스와 침대 프레임을 직접 판매하는 방식은 혁신적인 가구 제조 부문의 기술입니다. 가구 제조 부문은 선별된 대형 소매상을 대상으로 점차 바퀴형 포장 제품의 유통망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가구 제조 부문은 온라인으로 대체되지 않는 오프라인 시장에서 쇼핑을 즐기는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전문점들이 주도하고 있던 전통적인 오프라인 시장에서 강력한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던 대형소매상이 적극 참여하는 변화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③ 인구 통계학적 측면
인구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가구 제조 부문의 목표시장은 온라인 구매가 익숙한 MZ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MZ 세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은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소비할 때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학진학, 취업 등의 계기로 독립하여 1인가구 또는 2-3인 가구를 구성하며 가구 제조 부문의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은 고객층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 역시 가구 제조 부문이 목표로하고 있는 주된 고객층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미시장에서 자녀의 방이나 손님방에 사용하는 매트리스 시장 역시 가구 제조 부문이 목표로 하고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중인 시장입니다. 아직 부부들이 사용하는 침실에는 전통적인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남아 있지만, 자녀방이나 손님방등에서는 가성비 높은 제품을 선호하며 이러한 수요가 메인 침실에 대한 수요 이상으로 높아 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백화점 및 면세점 사업부문
백화점 부문은 적극적인 사업 확장 및 점유율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2020년 11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에이어, 2021년 2월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백화점인 더현대서울을 성공적으로 오픈해 고객과 시장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현대서울은 쇼핑을 통한 힐링이라는 리테일 테라피를 콘셉으로, 전체 영업면적에서 매장면적의 비중을 절반 정도로 줄이는 파격적인 공간 구성과 자연친화적인 요소들로, '미래형 복합쇼핑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충청북도 청주시에 시티아울렛 출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신규 출점 기회를 모색한 결과, 2022년 9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에코델타시티 내 유통판매시설 용지를 연결회사 내 한무쇼핑(주)에서 취득하였으며, 더욱 혁신적인 쇼핑 플랫폼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신규점 출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사업과 더불어 일상화된 비대면 라이프스타일에 온라인/디지털 역량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프리미엄 식품몰 '현대식품관 투홈'을 새롭게 론칭하였으며, 비대면결제, 무인매장 등 온/오프라인이 시너지를 내고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IT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구제조 사업부문
가) 제품의 확장(Category Expansion)
가구제조 부문은 매트리스, 프레임 등 침실가구에서 거둔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거실, 주방, 서재, 야외공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제품군들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파, 테이블, 협탁, 파티오 가구 등 신규 분야의 가구제품들을 온라인 유통이 가능한형태로 개발하여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거실가구인 소파와 같이 시장규모가 매우 크지만 아직 온라인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에 선제적으로 진출하여 침실가구에서 벗어나 종합 온라인 가구 회사로서 성장하고자 합니다.
나) 지역적 확장(Geographical Expansion)
가구제조 부문은 전 세계적으로 제품과 그 브랜드의 가치를 가름하는 미국 시장에서 구축한 성공모델과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판매시장의 지역적인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아마존 등 기존 온라인 고객의 적극적인 글로벌 확장 전략이 당사의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호주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호주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같은 해 하반기부터 한국 내수 시장에서 본격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일본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일본시장에 진출하였으며, 2020년에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판매법인과 EU 판매를 총괄하는 영국 판매법인을 추가로 설립하였습니다. 2022년 3분기에는, 칠레 판매법인을 추가로 설립하여 지역적 확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 |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20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① 연결 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제21(당)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20(전)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과 그 종속기업 | (단위:천원) |
과 목 | 제21(당)기말 | 제20(전)기말 |
---|---|---|
자 산 | ||
I. 유 동 자 산 | 3,115,547,999 | 1,945,333,677 |
현금및현금성자산 | 195,003,256 | 46,627,837 |
단기금융상품 | 29,647,520 | 10,106,000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847,085,600 | 663,325,457 |
기타금융자산 | 2,326,107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128,365,416 | 777,042,226 |
미수수익 | 373,518 | 91,298 |
단기대여금 | 11,480,418 | 8,013,990 |
재고자산 | 706,636,681 | 364,986,675 |
유동성보증금 | 32,293,206 | 16,502,084 |
기타유동자산 | 162,336,277 | 58,638,110 |
Ⅱ. 비 유 동 자 산 | 8,953,701,656 | 7,023,862,779 |
금융기관예치금 | 32,500 | 32,500 |
장기대여금 | 21,619,555 | 20,909,726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6,273,432 | 15,320,59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60,648,680 | 51,765,178 |
기타금융자산 | 5,988,675 | 1,530,458 |
관계기업투자주식 | 577,931,906 | 565,623,452 |
유형자산 | 5,613,768,497 | 5,297,982,760 |
무형자산 | 1,555,415,994 | 77,917,916 |
투자부동산 | 99,975,053 | 100,754,590 |
사용권자산 | 770,102,767 | 759,023,779 |
보증금 | 126,263,071 | 123,055,467 |
순확정급여자산 | 89,643,731 | 9,944,863 |
이연법인세자산 | 25,693,186 | - |
기타비유동자산 | 344,609 | 1,497 |
자 산 총 계 | 12,069,249,655 | 8,969,196,456 |
부 채 | ||
I. 유 동 부 채 | 3,660,251,198 | 1,978,464,235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912,743,301 | 686,324,414 |
단기차입금 | 1,037,037,073 | 116,000,000 |
유동성예수보증금 | 14,042,442 | 21,773,517 |
유동성장기차입금 | 123,264,712 | 120,000,000 |
선수금 | 528,051,456 | 381,184,413 |
예수금 | 343,505,752 | 333,771,941 |
미지급비용 | 24,528,847 | 8,834,414 |
당기법인세부채 | 58,974,902 | 58,641,881 |
유동리스부채 | 119,040,877 | 106,700,877 |
유동성사채 | 307,947,779 | - |
기타유동부채 | 190,542,538 | 145,232,778 |
기타금융부채 | 571,519 | - |
II. 비 유 동 부 채 | 2,041,767,585 | 1,765,104,150 |
사채 | 626,994,114 | 650,104,529 |
장기차입금 | 168,123,849 | 100,000,000 |
예수보증금 | 19,636,011 | 16,168,889 |
충당부채 | 6,509,442 | 6,896,728 |
비유동리스부채 | 645,806,305 | 708,191,293 |
이연법인세부채 | 564,708,547 | 279,124,146 |
기타비유동부채 | 4,355,387 | 4,110,563 |
기타금융부채 | 5,633,930 | 508,002 |
부 채 총 계 | 5,702,018,783 | 3,743,568,385 |
자 본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4,584,342,066 | 4,420,931,729 |
I. 자본금 | 117,012,205 | 117,012,205 |
II. 연결자본잉여금 | 612,208,866 | 612,115,810 |
III. 연결이익잉여금 | 4,029,644,230 | 3,869,032,323 |
IV.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0,613,828 | 7,490,128 |
V. 연결기타자본항목 | (185,137,063) | (184,718,737) |
비지배지분 | 1,782,888,806 | 804,696,342 |
자 본 총 계 | 6,367,230,872 | 5,225,628,071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12,069,249,655 | 8,969,196,456 |
② 연결 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 |
제21(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20(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과 그 종속기업 | (단위:천원) |
과 목 | 제21(당)기 | 제20(전)기 |
---|---|---|
Ⅰ. 매출액 | 5,014,123,629 | 3,572,433,182 |
Ⅱ. 매출원가 | 1,676,674,976 | 1,232,154,240 |
Ⅲ. 매출총이익 | 3,337,448,653 | 2,340,278,942 |
Ⅳ. 판매비와관리비 | 3,016,519,919 | 2,075,913,754 |
Ⅴ. 영업이익 | 320,928,734 | 264,365,188 |
Ⅵ. 기타수익 | 95,603,220 | 58,836,327 |
Ⅶ. 기타비용 | 140,709,268 | 32,680,426 |
Ⅷ. 관계기업손익 | 17,533,783 | 39,039,292 |
Ⅸ. 금융수익 | 44,314,599 | 31,305,964 |
X. 금융비용 | 90,959,503 | 44,005,078 |
X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46,711,565 | 316,861,267 |
XII. 법인세비용 | 60,685,189 | 83,472,342 |
XIII. 연결당기순이익 | 186,026,376 | 233,388,925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144,080,692 | 189,377,183 |
비지배지분 | 41,945,684 | 44,011,742 |
XIV. 당기주당순이익 | ||
기본주당순이익(원/주) | 6,582 | 8,652 |
희석주당순이익(원/주) | 6,582 | 8,652 |
③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21(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20(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과 그 종속기업 | (단위:천원) |
과 목 | 제21(당)기 | 제20(전)기 |
---|---|---|
Ⅰ. 연결당기순이익 | 186,026,376 | 233,388,925 |
Ⅱ. 연결기타포괄손익 | 34,177,605 | 13,180,574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지분법잉여금 변동 | 61,797 | 2,584,157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1,155,228 | 226,578 |
파생상품평가손익 | (18,393,468)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관계기업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 3,119,444 | 926,948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783,156) | (76,76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평가손익 | 7,152,113 | 1,682,360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41,865,647 | 7,837,291 |
Ⅲ. 연결총포괄이익 | 220,203,981 | 246,569,499 |
Ⅳ. 연결총포괄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87,735,419 | 201,148,869 |
비지배지분 | 32,468,562 | 45,420,630 |
④ 연결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제21(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20(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과 그 종속기업 | (단위:천원) |
과 목 | 자본금 | 연결 자본잉여금 | 연결 이익잉여금 | 연결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연결 기타자본항목 | 비지배지분 | 총 계 |
---|---|---|---|---|---|---|---|
2021년 1월 1일 (전기초) | 117,012,205 | 612,115,810 | 3,694,780,295 | 3,073,793 | (160,425,733) | 765,735,185 | 5,032,291,555 |
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189,377,183 | - | - | 44,011,742 | 233,388,925 |
지분법자본조정 | - | - | - | - | (4,803,644) | - | (4,803,644) |
지분법잉여금변동 | - | - | (391,320) | - | - | - | (391,320) |
기타포괄손익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6,428,403 | - | - | 1,408,888 | 7,837,29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1,682,360 | - | - | 1,682,360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 | - | 2,507,397 | - | - | 2,507,397 |
관계기업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 - | - | 926,948 | - | - | - | 926,948 |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226,578 | - | - | 226,578 |
소유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22,089,186) | - | - | - | (22,089,186) |
종속기업의 소수주주에 대한 배당 | - | - | - | - | - | (6,459,473) | (6,459,473) |
자기주식 취득 | - | - | - | - | (19,489,360) | - | (19,489,360) |
2021년 12월 31일 (전기말) | 117,012,205 | 612,115,810 | 3,869,032,323 | 7,490,128 | (184,718,737) | 804,696,342 | 5,225,628,071 |
2022년 1월 1일 (당기초) | 117,012,205 | 612,115,810 | 3,869,032,323 | 7,490,128 | (184,718,737) | 804,696,342 | 5,225,628,071 |
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144,080,692 | - | - | 41,945,684 | 186,026,376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339,629) | - | (339,629) |
지분법잉여금변동 | - | - | 40,892 | - | - | - | 40,892 |
기타포괄손익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38,740,882 | - | - | 3,124,765 | 41,865,647 |
공정가치지분상품 평가손익 | - | - | - | 7,152,113 | - | - | 7,152,113 |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1,155,228 | - | - | 1,155,228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 - | - | (721,359) | - | - | (721,359) |
관계기업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 - | - | 3,119,444 | - | - | - | 3,119,444 |
공정가치지분상품 평가손익 재분류 조정 | - | - | (1,329,300) | 1,329,300 | - | - | - |
해외사업장 외화환산손익 | - | - | - | (5,791,582) | - | (12,601,886) | (18,393,468) |
소유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24,040,703) | - | - | - | (24,040,703) |
종속기업의 소수주주에 대한 배당 | - | - | - | - | - | (6,871,780) | (6,871,780) |
종속기업의 자본조정 변동 | - | 93,056 | - | - | (20,687) | (127) | 72,242 |
종속기업의 자기주식 변동 | - | - | - | - | (58,010) | (126,343) | (184,353) |
종속기업투자주식 취득 | - | - | - | - | - | 952,722,151 | 952,722,151 |
2022년 12월 31일 (당기말) | 117,012,205 | 612,208,866 | 4,029,644,230 | 10,613,828 | (185,137,063) | 1,782,888,806 | 6,367,230,872 |
⑤ 연결 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제21(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20(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과 그 종속기업 | (단위:천원) |
과 목 | 제21(당)기 | 제20(전)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89,391,894 | 500,164,435 | ||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635,800,191 | 557,961,149 | ||
2. 이자의 수취 | 24,604,610 | 20,192,342 | ||
3. 이자의 지급 | (70,253,539) | (40,662,848) | ||
4. 배당금의 수취 | 11,395,073 | 11,699,150 | ||
5. 법인세의 납부 | (112,154,441) | (49,025,358)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133,155,926) | 42,114,475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26,641,624) | (20,000,000)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1,200,000 | 20,0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 (1,800,222,126) | (1,890,228,093)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 1,636,527,905 | 2,223,125,819 | ||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60,800) | - | ||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취득 | - | (1,000,000) | ||
연결범위변동으로 인한 현금 감소 | (675,754,365) | - | ||
유형자산의 취득 | (258,331,005) | (263,249,514) | ||
유형자산의 처분 | 1,129,274 | 2,877,515 | ||
무형자산의 취득 | (2,480,353) | (3,346,511) | ||
무형자산의 처분 | 5,230 | 450,000 | ||
사용권자산의 증가 | - | (7,926,142) | ||
보증금의 증가 | (19,473,586) | (23,619,404) | ||
보증금의 감소 | 5,121,782 | 5,820,194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5,585,408) | (3,048,650)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2,812,821 | 4,729,867 | ||
장기대여금의 증가 | (10,934,972) | (11,691,726) | ||
장기대여금의 감소 | 9,531,301 | 9,221,120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96,564,362 | (530,278,844) | ||
단기차입금의 순증가 | 657,968,169 | (389,000,000)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100,885,150 | 20,00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감소 | (124,506,084) | (100,000,000) | ||
무상증자 | (24,681) | - |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511,388 | - | ||
사채의 발행 | 279,357,208 | 293,231,534 | ||
유동성사채의 상환 | - | (250,000,000) | ||
리스부채의 상환 | (86,439,810) | (56,472,359) | ||
자기주식의 취득 | (204,115) | (19,489,360) | ||
배당금의 지급 | (24,040,703) | (22,089,186)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16,824 | - | ||
유동성장기미지급금의 상환 | (87,204) | - | ||
종속기업의 소수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 | (6,871,780) | (6,459,473) | ||
Ⅳ. 현금의 증가(감소) | 152,800,330 | 12,000,066 | ||
Ⅴ. 현금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4,424,911) | 14,864 | ||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6,627,837 | 34,612,907 |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95,003,256 | 46,627,837 |
⑥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21(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20(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과 그 종속기업 |
1. 일반적 사항
1.1 지배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하 '지배회사')은 2002년 11월 1일자로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의 백화점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2002년 11월 25일자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재상장되었습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회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및 강동구 천호동 등에 소재한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배회사의 설립시 자본금은 110,839백만원이며, 설립 이후 주식선택권의 행사 및 합병 등으로 인하여 당기말 현재 지배회사의 자본금은 117,012백만원입니다. 당기말현재 지배회사의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주식수(주) | 지분율 |
---|---|---|
정지선 | 3,998,419 | 17.09% |
정몽근 | 616,644 | 2.63% |
(주)현대그린푸드 | 2,819,226 | 12.05% |
(주)현대에이앤아이 | 1,008,900 | 4.31% |
자기주식 | 1,547,255 | 6.61% |
기타 | 13,411,997 | 57.31% |
합 계 | 23,402,441 | 100.00% |
1.2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회사의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 지분율(%) | 업 종 | 소재지 | 결산월 | |
---|---|---|---|---|---|
당기말 | 전기말 | ||||
한무쇼핑 주식회사 (*1) | 54.87 | 54.87 | 도소매업 | 한국 | 12월 |
주식회사 현대쇼핑 | 100.00 | 100.00 | 부동산업 | 한국 | 12월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면세점 | 100.00 | 100.00 | 도소매업 | 한국 | 12월 |
(주)지누스 (*2) | 38.10 | - | 가구제조업 | 한국 | 12월 |
ZINUS, INC. (*3) | 100.00 | -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미국 | 12월 |
ZINUS(Xiamen) INC. (*3) | 100.00 | -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생산 | 중국 | 12월 |
ZINUS(Xiamen) Global Trading INC. (*3, *4) | 100.00 | -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중국 | 12월 |
ZINUS(Zangzhou) INC. (*3, *4) | 100.00 | -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생산 | 중국 | 12월 |
ZINUS(Fujian) INC. (*3) | 100.00 | -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생산 | 중국 | 12월 |
ZINUS Canada INC. (*3) | 100.00 | -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캐나다 | 12월 |
Mellow, INC.(구, Best Price Mattress, INC.) (*3) | 100.00 | -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미국 | 12월 |
ZINUS Australia PTY LTD. (*3) | 100.00 | -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호주 | 12월 |
PT. ZINUS Global Indonesia (*3) | 100.00 | -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생산 | 인도네시아 | 12월 |
ZINUS Japan K.K. (*3) | 100.00 | -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일본 | 12월 |
ZINUS Singapore PTE LTD. (*3) | 100.00 | -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싱가포르 | 12월 |
PT. ZINUS Furniture Indonesia (*3) | 99.99 | -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인도네시아 | 12월 |
ZINUS Vietnam LLC. (*3) | 100.00 | -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베트남 | 12월 |
ZINUS USA INC. (*3) | 100.00 | -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생산 | 미국 | 12월 |
ZINUS EU LIMITED. (*3) | 100.00 | -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영국 | 12월 |
PT. ZINUS Dream Indonesia (*3) | 100.00 | -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생산 | 인도네시아 | 12월 |
ZINUS Malaysia Sdn. Bhd. (*3) | 100.00 | -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말레이시아 | 12월 |
ZINUS Chile SPA. (*3, *5) | 100.00 | -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칠레 | 12월 |
(*1) 주식회사 현대쇼핑의 한무쇼핑 주식회사에 대한 지분 8.53%가 포함된 지분율 입니다.
(*2) 연결회사는 당기 중 (주)지누스의 보통주 36.98%(자기주식 제외 의결권 지분 율 38.10%)를 취득하였으며, (주)지누스의 기존 주주와 의결권 위임 계약을 체 결하여 6.7%(의결권 지분율 6.9%)의 지분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총 의결권 지분율은 45.00%로 과반수에 미달하지만,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분산정도,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양상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다 고 판단하여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 종속기업인 (주)지누스가 보유한 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주)지누스의 종속기업인 ZINUS(Xiamen) INC.가 100% 투자한 회사입니다.
(*5) 당기 중 종속기업인 (주)지누스에서 신규설립한 회사입니다.
1.3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회사의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
---|---|---|---|---|---|
(단위:천원) | |||||
종속기업명 | 자산 | 부채 | 매출액 | 당기순이익(손실) | 총포괄이익(손실) |
한무쇼핑 주식회사 | 2,555,466,204 | 676,223,931 | 633,843,688 | 104,776,828 | 111,316,389 |
주식회사 현대쇼핑 | 304,863,478 | 35,560,994 | 1,854,000 | 10,330,184 | 10,589,544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면세점 | 770,983,006 | 676,355,480 | 2,257,055,773 | (73,625,497) | (71,554,151) |
(주)지누스 (*1) | 740,602,270 | 262,924,064 | 125,945,872 | 5,991,215 | 2,697,974 |
ZINUS, INC. (*1) | 359,765,754 | 293,974,549 | 373,779,707 | 8,054,611 | 6,534,570 |
ZINUS(Xiamen) INC. (*1, *2) | 127,510,526 | 17,539,232 | 54,691,724 | 3,404,247 | (3,472,540) |
ZINUS(Fujian) INC. (*1) | 103,751,411 | 18,678,276 | 59,327,814 | (2,410,908) | (7,817,294) |
ZINUS Canada INC. (*1) | 14,336,481 | 10,871,852 | 10,102,406 | (959,028) | (1,219,905) |
Mellow, INC. (*1) | 107,101,725 | 94,475,308 | 81,576,290 | (993,495) | (1,279,484) |
ZINUS Australia PTY LTD. (*1) | 16,145,232 | 15,341,005 | 11,941,911 | (396,982) | (418,367) |
PT. ZINUS Global Indonesia (*1) | 190,679,127 | 93,392,516 | 134,086,524 | 514,730 | (1,853,008) |
ZINUS Japan K.K. (*1) | 3,375,568 | 2,671,024 | 2,943,913 | (214,026) | (206,246) |
ZINUS Singapore PTE LTD. (*1) | 3,486,786 | 4,133,447 | 3,176,606 | (233,161) | (225,709) |
PT. ZINUS Furniture Indonesia (*1) | 3,813,903 | 3,457,894 | 3,410,954 | 200,993 | 172,152 |
ZINUS Vietnam LLC. (*1) | 3,048,191 | 2,529,404 | 2,199,524 | 359,693 | 339,242 |
ZINUS USA INC. (*1) | 142,726,867 | 84,496,634 | 41,468,900 | (6,344,198) | (7,897,118) |
ZINUS EU LIMITED. (*1) | 2,826,912 | 2,488,494 | 1,553,205 | 42,925 | 33,881 |
PT. ZINUS Dream Indonesia (*1) | 74,807,869 | 20,314,350 | - | (2,075,559) | (4,133,883) |
ZINUS Malaysia Sdn. Bhd. (*1) | 833,116 | 646,159 | 267,197 | (316,828) | (320,384) |
ZINUS Chile SPA. (*1, *3) | 926,448 | 407,166 | 49,842 | (169,933) | (146,968) |
(*1) 신규 취득 이후 발생한 실적에 대해 기재하였습니다.
(*2) ZINUS(Zhangzhou) INC. 및 ZINUS(Xiamen) Global Trading INC.를 종속기업 으로 하는 ZINUS(Xiamen) INC.의 연결재무제표입니다.
(*3) 당기 중 종속기업인 (주)지누스에서 신규설립한 회사입니다.
<전기말> | |||||
---|---|---|---|---|---|
(단위:천원) | |||||
종속기업명 | 자산 | 부채 | 매출액 | 전기순이익(손실) | 총포괄이익(손실) |
한무쇼핑 주식회사 | 2,305,282,099 | 522,128,811 | 591,112,866 | 97,527,077 | 100,649,081 |
주식회사 현대쇼핑 | 294,344,011 | 35,603,416 | 1,854,000 | 15,815,400 | 16,546,934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면세점 | 733,704,791 | 567,523,113 | 1,591,223,711 | (52,144,279) | (51,692,739) |
1.4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과 연결대상 종속기업 등의 결산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 및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의 결산일은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일과 모두 일치합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
-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의무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즉, 연결회사가 계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는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 판단할 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는 계약을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예: 재료원가 및 노무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예 : 그 계약을 이행하는데 사용하는 유형자산 항목에 대한 감가상각비 배분액이나 그 계약을 관리ㆍ감독하는 데 드는 원가의 배분액)을 모두 포함하도록 합니다. 일반 관리 원가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부과될 수 없다면 제외됩니다. 연결회사는 이 개정 기준서를 최초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시작일에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는 계약에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을 적용하기 전에 회사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로만 구성되어 있어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하지 않았습니다. 동 개정으로 인해 회사는 계약이행원가를 결정할 때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를 포함하였습니다. 연결회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추가로 인식해야 하는 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는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동 개정사항은 이전에 발표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념체계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또한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이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우발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가 없으므로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동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순매각가액을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연결회사는 그러한 품목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과 품목을 생산하는데 드는 원가를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또는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유형자산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가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종속기업
동 개정사항은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동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연결회사의 종속기업이 최초채택기업이 아니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동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제한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연결회사의 금융상품에 변경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고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자산의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동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회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 '보험계약'
2021년 중,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 '보험계약'이 공표되었으며, 해당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다룹니다. 이 기준서가 시행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 '보험계약'은 2007년에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이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ㆍ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ㆍ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비교 재무제표가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 이전에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연결회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ㆍ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ㆍ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ㆍ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ㆍ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회사는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연결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연결회사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연결회사가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이 개정사항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공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충분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3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연결회사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2) 지배력의 변동이 없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3) 종속기업의 처분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4) 비지배지분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지배회사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회사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5)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2.4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연결회사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5 현금 및 현금성자산
연결재무상태표 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 현금 및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 예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6 자기주식
연결회사는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 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연결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7 공정가치 측정
연결회사는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투자부동산과 같은 비금융자산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연결회사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과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는 다음의 주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평가기법, 유의적 추정치 및 가정 - 주석 5, 12, 13, 14
- 공정가치측정 서열체계의 양적 공시 - 주석 5
- 투자부동산 - 주석15
- 금융상품(상각후원가로 계상하는 상품 포함) - 주석 5
2.8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3) 표시통화로의 환산
연결회사의 표시통화와 다른 기능통화를 가진 모든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다음의 방법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마감 환율
- 수익과 비용은 해당 기간의 평균 환율
- 자본은 역사적 환율
-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2.9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 인식)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연결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연결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주석 35참조)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연결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연결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10 파생상품
연결회사는 외화위험, 이자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이자율스왑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파생금융상품은 파생계약이 체결된 시점인 최초 인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회피 중 현금흐름위험회피는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손익의 효과적인 부분을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범위 내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누계액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누계액 중 적은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2.11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12 재고자산
연결회사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고자산별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소매재고법과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2.13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가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수목을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건물 | 20~50년 |
구축물 | 5~35년 |
기계장치 | 5~10년 |
차량운반구 | 5~8년 |
공기구비품 | 2~10년 |
장치장식 | 2~5년 |
유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변경시 변경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합니다.
2.14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5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6 무형자산
(1) 영업권 및 브랜드가치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2) 상표권
상표권은 취득원가로 계상되며 5년의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3)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취득원가로 계상되며 4~20년의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4) 고객관계
고객관계는 취득원가로 계상되며 17.5년의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5) 기타의 무형자산
기타의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회원권과 사용수익기부자산,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권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2.17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8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9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연결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20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연결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미지급비용", "유동성사채", "사채", "예수보증금",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21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 온실가스 배출
연결회사는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무상할당 배출권을 수령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실제 배출량에 대응하여 동일한 수량의 배출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결회사는 무상할당 배출권에 대하여 순부채접근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에 따라실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수령하여 보유한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충당부채로 계상합니다. 배출원가는 영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권을 제3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이를 배출부채에 대응되는 변제권으로 취급하여 공정가치로 재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22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연결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연결회사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ㆍ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ㆍ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ㆍ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세무상 효익이 그 시점에 별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취득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결과 측정기간 동안 인식된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효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취득 이연법인세효익은 취득과 관련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데 적용되며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연법인세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23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로써, 일반적으로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연결회사는 장기근속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이러한 급여의 예상원가는 확정급여연금제도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여 근무기간 동안 인식됩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채무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3)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2.24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재화 및 용역
연결회사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백화점, 아울렛 및 면세점과 매트리스 등 침구 및 가구류의 제품 등을 판매하는 가구제조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품, 상품 등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고객에게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백화점, 아울렛 및 면세점의 경우 고객은 재화를 구매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고객이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에 대하여 환불부채(기타유동부채)와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상품에 대한 권리(재고자산)를 인식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판매시점에 누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기댓값 방법으로 반품을 예측합니다.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말 이러한 가정과 예상되는 반품금액이 타당한지 재평가합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본인을 대신해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특정매장의 상품매출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판매대가에서 특정매입원가를 차감한 순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구제조판매업의 경우 고객에게 침구 및 가구류를 공급하는 계약에서 반품, 환불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받은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 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계약부채로 계상합니다.
(2) 고객충성제도
연결회사는 다양한 종류의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구매금액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제나 그 밖의 쿠폰, 상품권, 포인트를 상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충성제도와 관련한 수익은 쿠폰, 상품권, 포인트가 상환되거나 소멸될 때 인식합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고객충성제도 운영으로 인한 쿠폰, 상품권, 포인트가 상환되거나 소멸되기 전까지는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2.25 리스
(1) 기준서 제1116호에 따른 리스제공자 회계정책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기준서 제1116호에 따른 리스이용자 회계정책
연결회사는 다양한 토지사용권(차지권), 건물, 사무실, 창고, 장비,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50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토지사용권(차지권)을 제외한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연결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는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연장선택권에 따라 지급될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 최근 제3자 금융을 받지 않은 기업이 보유한 리스의 경우 무위험이자율에 신용위험을 조정하는 상향 접근법을 사용
-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연결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사용권자산인 건물에 대해서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 등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기초자산에 따라 리스기간이 3개월에서 1년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 사무용기기 및 사무실비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변동리스료
일부 부동산 리스는 임차 건물에서 생기는 매출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 조건을 포함합니다. 해당 임차 건물의 경우, 리스료의 최대 100%까지 변동리스료 지급 조건을 따르며 리스료 산정시 매출액에 적용되는 비율 또한 매출구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매출에 연동하는 변동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잔존가치보증
계약기간 동안 리스원가를 최적화하기 위해 연결회사는 일부 리스계약에 대해 잔존가치보증을 제공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손상차손
연결회사의 관계기업투자, 영업권 및 유형자산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 및 순공정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2)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연결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5참조).
(4)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연결회사의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5) 순확정급여부채(자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19 참조).
(6) 수익인식
① 반품권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상품 판매 후 고객이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에 대하여 환불부채와 회수할 재화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판매시점에 누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반품율을 예측하고 있으며, 연결회사의 수익은 예측된 반품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② 고객충성제도
연결회사가 운영하는 고객충성제도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쿠폰, 상품권, 포인트 등(이하 '포인트 등')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는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므로, 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약속은 별도의 수행의무입니다. 거래가격은 상품과 포인트 등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따라 배분합니다. 경영진은 포인트 등의 개별 판매가격을 포인트 등이 상환될 때 부여되는 할인과 과거 경험에 기초한 상환 가능성에근거하여 추정합니다.
(7)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건물, 사무실, 창고 리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료하기 위해(연장하지 않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위 이외의 경우 연결회사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연결회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연결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8)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화재사고
2022년 9월 26일,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보고기간 말 현재, 정밀 안전진단 및 구조보강 점검이 진행중임에 따라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화재로 인한 피해와 보상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으나, 동 금액은 향후 현장 실사 등을 통한 피해 및 보상금액 확정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화재사건 피해와 관련한 보험금 수령액은 수령할 권리와 보험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 상세한 사항은 3월 20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① 별도 대차대조표(별도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제21(당)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20(전)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 (단위:천원) |
과 목 | 제21(당)기말 | 제20(전)기말 |
---|---|---|
자 산 | ||
I. 유 동 자 산 | 1,339,296,861 | 1,149,085,162 |
현금및현금성자산 | 15,590,907 | 15,606,100 |
단기금융상품 | 106,000 | 106,000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07,499,501 | 298,965,473 |
기타금융자산 | 2,326,107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858,830,681 | 737,928,437 |
미수수익 | 15,956 | 1,875 |
단기대여금 | 10,033,627 | 6,915,177 |
재고자산 | 89,964,505 | 64,069,988 |
유동성보증금 | 25,679,718 | 12,280,081 |
기타유동자산 | 29,249,859 | 13,212,031 |
II. 비 유 동 자 산 | 6,408,684,932 | 5,512,183,211 |
금융기관예치금 | 17,500 | 17,500 |
장기대여금 | 17,545,138 | 17,278,833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5,791,956 | 15,320,59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55,603,974 | 46,214,512 |
기타금융자산 | 5,227,515 | 1,530,458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 1,991,462,961 | 1,128,801,975 |
유형자산 | 3,533,667,364 | 3,535,190,090 |
무형자산 | 81,949,202 | 67,438,117 |
투자부동산 | 99,458,534 | 100,754,590 |
사용권자산 | 472,918,601 | 524,151,918 |
보증금 | 70,365,788 | 69,510,025 |
순확정급여자산 | 74,634,550 | 5,973,102 |
기타비유동자산 | 41,849 | 1,498 |
자 산 총 계 | 7,747,981,793 | 6,661,268,373 |
부 채 | ||
I. 유 동 부 채 | 2,287,977,451 | 1,410,762,530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70,695,782 | 467,527,938 |
단기차입금 | 580,000,000 | 50,000,000 |
유동성예수보증금 | 10,881,932 | 16,129,365 |
유동성장기차입금 | - | 100,000,000 |
선수금 | 346,656,402 | 334,538,485 |
예수금 | 216,937,116 | 217,738,135 |
미지급비용 | 11,616,166 | 7,025,348 |
당기법인세부채 | 39,097,895 | 35,780,393 |
유동리스부채 | 58,366,835 | 59,110,172 |
유동성사채 | 307,947,779 | - |
기타유동부채 | 145,777,544 | 122,912,694 |
II. 비 유 동 부 채 | 1,273,086,148 | 1,243,684,912 |
사채 | 626,994,114 | 650,104,529 |
장기차입금 | 100,000,000 | - |
예수보증금 | 18,393,721 | 15,035,542 |
충당부채 | 4,266,550 | 4,510,183 |
비유동리스부채 | 431,169,286 | 474,832,105 |
이연법인세부채 | 88,526,797 | 95,186,104 |
기타비유동부채 | 3,735,680 | 3,508,447 |
기타금융부채 | - | 508,002 |
부 채 총 계 | 3,561,063,599 | 2,654,447,442 |
자 본 | ||
자본금 | 117,012,205 | 117,012,205 |
자본잉여금 | 695,843,619 | 695,843,619 |
이익잉여금 | 3,517,713,849 | 3,347,706,396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9,004,243 | 8,914,433 |
기타자본항목 | (162,655,722) | (162,655,722) |
자 본 총 계 | 4,186,918,194 | 4,006,820,931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7,747,981,793 | 6,661,268,373 |
② 별도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
제21(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20(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 (단위:천원) |
과 목 | 제21(당)기 | 제20(전)기 |
Ⅰ. 매출액 | 1,655,713,149 | 1,512,060,769 |
Ⅱ. 매출원가 | 292,428,619 | 285,451,211 |
Ⅲ. 매출총이익 | 1,363,284,530 | 1,226,609,558 |
Ⅳ. 판매비와관리비 | 1,111,073,863 | 1,040,355,945 |
Ⅴ. 영업이익 | 252,210,667 | 186,253,613 |
Ⅵ. 기타수익 | 33,372,004 | 44,318,254 |
Ⅶ. 기타비용 | 67,094,906 | 33,433,482 |
Ⅷ. 금융수익 | 36,517,646 | 33,085,282 |
Ⅸ. 금융비용 | 49,914,535 | 33,405,536 |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05,090,876 | 196,818,131 |
XI. 법인세비용 | 44,212,931 | 44,744,569 |
XII. 당기순이익 | 160,877,945 | 152,073,562 |
XIII.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원/주) | 7,361 | 6,947 |
희석주당이익(원/주) | 7,361 | 6,947 |
③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21(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20(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 (단위:천원) |
과 목 | 제21(당)기 | 제20(전)기 |
당기순이익 | 160,877,945 | 152,073,562 |
기타포괄손익: | 43,260,021 | 6,853,684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파생상품평가손익 | 1,155,228 | 226,578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34,499,511 | 4,834,47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평가손익 | 7,605,282 | 1,792,629 |
총포괄이익 | 204,137,966 | 158,927,246 |
④ 별도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
제21(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20(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 (단위:천원) |
과 목 | 자 본 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기타자본항목 | 총 계 |
2021년 1월 1일 (전기초) | 117,012,205 | 695,843,619 | 3,212,887,544 | 6,895,226 | (143,166,362) | 3,889,472,232 |
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152,073,562 | - | - | 152,073,562 |
기타포괄손익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4,834,477 | - | - | 4,834,477 |
공정가치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 | - | 1,792,629 | - | 1,792,629 |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226,578 | - | 226,578 |
소유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22,089,187) | - | - | (22,089,187) |
자기주식 취득 | - | - | - | - | (19,489,360) | (19,489,360) |
2021년 12월 31일 (전기말) | 117,012,205 | 695,843,619 | 3,347,706,396 | 8,914,433 | (162,655,722) | 4,006,820,931 |
2022년 1월 1일 (당기초) | 117,012,205 | 695,843,619 | 3,347,706,396 | 8,914,433 | (162,655,722) | 4,006,820,931 |
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160,877,945 | - | - | 160,877,945 |
기타포괄손익 |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34,499,511 | - | - | 34,499,511 |
공정가치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 | - | 7,605,282 | - | 7,605,282 |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1,155,228 | - | 1,155,228 |
공정가치 지분상품 평가손익 재분류조정 | - | - | (1,329,300) | 1,329,300 | - | - |
소유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24,040,703) | - | - | (24,040,703) |
2022년 12월 31일 (당기말) | 117,012,205 | 695,843,619 | 3,517,713,849 | 19,004,243 | (162,655,722) | 4,186,918,194 |
⑤ 별도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
제21(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20(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 (단위:천원) |
과 목 | 제21(당)기 | 제20(전)기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07,395,260 | 409,047,057 | ||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389,247,054 | 434,494,421 | ||
2. 이자의 수취 | 11,402,826 | 11,234,170 | ||
3. 이자의 지급 | (47,921,823) | (30,816,624) | ||
4. 배당금의 수취 | 15,445,802 | 14,259,625 | ||
5. 법인세의 납부 | (60,778,599) | (20,124,535)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43,850,331) | 30,186,246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 | (10,000,000)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 | 10,0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 (1,207,527,539) | (1,008,5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 1,208,176,897 | 1,245,870,803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 (50,000)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888,961,139) | -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 | (1,0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139,827,076) | (179,532,058) | ||
유형자산의 처분 | 510,119 | 1,823,361 | ||
무형자산의 취득 | (218,549) | (3,135,831) | ||
무형자산의 처분 | - | 450,000 | ||
사용권자산의 취득 | - | (7,926,142)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16,158,208) | (21,905,943)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3,589,919 | 4,789,168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5,335,836) | (2,920,776)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2,610,949 | 4,666,994 | ||
장기대여금의 증가 | (7,841,838) | (9,113,798) | ||
장기대여금의 감소 | 7,181,970 | 6,620,468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36,439,878 | (433,675,489) | ||
단기차입금의 순증감 | 530,000,000 | (295,00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100,000,000) | (100,000,000)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100,000,000 | - | ||
사채의 발행 | 279,357,208 | 293,231,534 | ||
유동성사채의 상환 | - | (250,000,000) | ||
배당금의 지급 | (24,040,703) | (22,089,186) | ||
리스부채의 상환 | (48,876,627) | (40,328,477) | ||
자기주식의 취득 | - | (19,489,360) | ||
Ⅳ. 현금의 증가(감소) | (15,193) | 5,557,814 | ||
Ⅴ. 기초의 현금 | 15,606,100 | 10,048,286 | ||
Ⅵ. 기말의 현금 | 15,590,907 | 15,606,100 |
⑥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제21(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20(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 (단위:천원) |
(단위:천원) | ||||
---|---|---|---|---|
구분 | 당기 | 전기 | ||
미처분 이익잉여금 | 3,485,800,761 | 3,318,197,379 |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3,291,752,605 | 3,161,289,340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34,499,511 | 4,834,477 | ||
공정가치 지분상품 평가손익 재분류조정 | (1,329,300) | - | ||
당기순이익 | 160,877,945 | 152,073,562 | ||
합 계 | 3,485,800,761 | 3,318,197,379 | ||
이익잉여금 처분액 | 31,252,916 | 26,444,774 | ||
이익준비금 | 2,841,174 | 2,404,071 | ||
배당금 (현금배당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1,300 원(26%) 전기 1,100 원(22%) | 28,411,742 | 24,040,703 | ||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3,454,547,845 | 3,291,752,605 |
⑦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21(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20(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하 '회사')은 2002년 11월 1일자로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의백화점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2002년 11월 25일자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재상장되었습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및 강동구 천호동 등에 소재한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시 자본금은 110,839백만원이며, 설립 이후 주식선택권의 행사 및 합병 등으로 인하여 당기말 현재 회사의 자본금은 117,012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주식수(주) | 지분율 |
---|---|---|
정지선 | 3,998,419 | 17.09% |
정몽근 | 616,644 | 2.63% |
(주)현대그린푸드 | 2,819,226 | 12.05% |
(주)현대에이앤아이 | 1,008,900 | 4.31% |
자기주식 | 1,547,255 | 6.61% |
기타 | 13,411,997 | 57.31% |
합 계 | 23,402,441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
-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회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의 의무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 판단할 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는 계약을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예: 재료원가 및 노무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예 : 그 계약을 이행하는데 사용하는 유형자산 항목에 대한 감가상각비 배분액이나 그 계약을 관리ㆍ감독하는 데 드는 원가의 배분액)을 모두 포함하도록 합니다. 일반 관리 원가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부과될 수 없다면 제외됩니다. 회사는 이 개정 기준서를 최초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시작일에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는 계약에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을 적용하기 전에 회사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계약을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로만 구성되어 있어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하지 않았습니 다. 동 개정으로 인해 회사는 계약이행원가를 결정할 때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를 포함하였습니다. 회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추가로 인식해야 하는 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는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동 개정사항은 이전에 발표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념체계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또한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회사는 이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우발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가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동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순매각가액을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회사는 그러한 품목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과 품목을 생산하는데 드는 원가를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또는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유형자산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가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동 개정사항은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동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도 적용됩니다. 회사의 종속기업이 최초채택기업이 아니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동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제한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회사의 금융상품에 변경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고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자산의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동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회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회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 '보험계약'
2021년 중,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 '보험계약'이 공표되었으며, 해당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다룹니다. 이 기준서가 시행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 '보험계약'은 2007년에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이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ㆍ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ㆍ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비교 재무제표가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 이전에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ㆍ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ㆍ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ㆍ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ㆍ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회사는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회사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회사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회사가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이 개정사항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공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충분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 개정사항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3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종속기업,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법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회사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
-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5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 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6 자기주식
회사는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7 공정가치 측정
회사는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투자부동산과 같은 비금융자산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
-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
회사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과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는 다음의 주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 평가기법, 유의적 추정치 및 가정 - 주석 5, 12, 13, 14 |
- | 공정가치측정 서열체계의 양적 공시 - 주석 5 |
- | 투자부동산 - 주석15 |
- | 금융상품(상각후원가로 계상하는 상품 포함) - 주석 5 |
2.8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돼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 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9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 인식)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회사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주석 35 참조).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10 파생상품
회사는 외화위험, 이자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이자율스왑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파생금융상품은 파생계약이 체결된 시점인 최초 인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회피 중 현금흐름위험회피는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손익의 효과적인 부분을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범위 내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누계액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누계액 중 적은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2.1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12 재고자산
회사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 다. 한편 재고자산별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소매재고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2.13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가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수목을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건물 | 50년 |
구축물 | 20~35년 |
기계장치 | 5년 |
차량운반구 | 5년 |
공기구비품 | 5년 |
장치장식 | 5년 |
유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변경시 변경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합니다.
2.14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5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6 무형자산
(1) 영업권
영업권은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2) 상표권
상표권은 취득원가로 계상되며 5년의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3) 기타의 무형자산
기타의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회원권과 소프트웨어,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권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있지 않습니다.
2.17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8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9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20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 "미지급비용", "유동성사채", "사채", "예수보증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21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복구충당부채 및 기타장기종업원급여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 온실가스 배출
회사는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무상할당 배출권을 수령하였습니다. 회사는 실제 배출량에 대응하여 동일한 수량의 배출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무상할당 배출권에 대하여 순부채접근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수령하여 보유한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충당부채로 계상합니다. 배출원가는 영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권을 제3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이를 배출부채에 대응되는 변제권으로 취급하여 공정가치로 재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22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회사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ㆍ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 하는 경우
ㆍ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 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 하는 경우
ㆍ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세무상 효익이 그 시점에 별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취득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결과 측정기간 동안 인식된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효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취득 이연법인세효익은 취득과 관련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데 적용되며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연법인세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23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는 확정급여제도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자산)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회사는 장기근속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이러한 급여의 예상원가는 확정급여연금제도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여 근무기간 동안 인식됩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채무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24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
회사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백화점 및 아울렛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품 판매로인한 수익은 고객에게 상품이 인도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고객은 상품을 구매한 후일정기간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에 대하여 환불부채(기타유동부채)와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재화에 대한 권리(상품)를 인식하였습니다. 회사는 판매시점에 누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기댓값 방법으로 반품을 예측합니다. 회사는 매 보고기간 말 이러한 가정과 예상되는 반품금액이 타당한지 재평가합니다. 한편 회사는 본인을 대신해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특정매장의 상품매출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판매대가에서 특정매입원가를 차감한 순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고객충성제도
회사는 다양한 종류의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구매금액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제나 그 밖의 쿠폰, 상품권, 포인트를 상품 구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충성제도와 관련한 수익은 쿠폰, 상품권, 포인트가 상환되거나 소멸될 때 인식합니다. 또한, 회사는 고객충성제도 운영으로 인한 쿠폰, 상품권, 포인트가 상환되거나 소멸되기 전까지는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2.25 리스
(1) 기준서 제1116호에 따른 리스제공자 회계정책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기준서 제1116호에 따른 리스이용자 회계정책
회사는 다양한 건물, 사무실, 창고, 장비,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20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 | 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 | 리스기간이 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는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연장선택권에 따라 지급될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
- | 최근 제3자 금융을 받지 않은 기업이 보유한 리스의 경우 무위험이자율에 신용위험을 조정하는 상향 접근법을 사용 |
- |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
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사용권자산인 건물에 대해서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기초자산에 따라 리스기간이 3개월에서 1년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변동리스료
일부 부동산 리스는 임차 건물에서 생기는 매출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 조건을 포함합니다. 해당 임차 건물의 경우, 리스료의 최대 100%까지 변동리스료 지급 조건을 따르며 리스료 산정시 매출액에 적용되는 비율 또한 매출구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매출에 연동하는 변동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잔존가치보증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잔존가치 보증금액은 없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손상차손
회사의 종속기업투자, 영업권 및 유형자산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 및 순공정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2)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5 참조).
(4)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회사의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5) 순확정급여부채(자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6) 수익인식
① 반품권
회사는 고객에게 상품 판매 후 고객이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에 대하여 환불부채와 회수할 재화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판매시점에 누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기대값 방법으로 반품률을 예측하고 있으며, 회사의 수익은 예측된 반품률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② 고객충성제도
회사가 운영하는 고객충성제도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쿠폰, 상품권, 포인트 등 (이하 '포인트 등')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는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므로, 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약속은 별도의 수행의무입니다. 거래가격은 상품과 포인트등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따라 배분합니다. 경영진은 포인트 등의 개별 판매가격을 포인트 등이 상환될 때 부여되는 할인과 과거 경험에 기초한 상환 가능성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7)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건물, 사무실, 창고 리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종료하기 위해(연장하지 않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 | 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 | 위 이외의 경우 회사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회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8)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화재사고
2022년 9월 26일,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보고기간 말 현재, 정밀 안전진단 및 구조보강 점검이 진행중임에 따라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화재로 인한 피해와 보상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으나, 동 금액은 향후 현장 실사 등을 통한 피해 및 보상금액 확정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화재사건 피해와 관련한 보험금 수령액은 수령할 권리와 보험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 상세한 사항은 3월 20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제 21(당) 기 | 제 20(전) 기 |
배당률 | 26% | 22% |
주당배당금 | 1,300원 | 1,100원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 2 조(목적) (1)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35. (생략) 36. 위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 제 2 조(목적) (1)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35. (현행유지) 36.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37. 여행업 38. 위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 신규 사업 운영 |
(신 설) | 제 16 조(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회사채 발행에 대한 절차 개선 |
제 16 조(전환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천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6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천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신 설) | 부 칙 (2023.3.28) 제 1 조 (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제21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정지영 | 1963.05.23 | 사내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채규하 | 1965.09.18 | 사외이사 | -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정지영 | 현대백화점 영업본부장 | 2013년 | 현대백화점 울산점 점장 | 없음 |
2014년 ~ 현재 | 현대백화점 영업전략실장 | |||
2019년 ~ 현재 | 현대백화점 영업본부장 | |||
채규하 |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 2017년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없음 |
2018년 ~ 2020년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
2023년 ~ 현재 |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채규하 사외이사 후보자 사외이사 후보 채규하는 ㈜현대백화점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이사회의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및 파리1대학교 경제학과 석ㆍ박사 과정을
특히, 유통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의 특성상 다양하고 수많은
위와 같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주체의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대주주 및 대주주 관련 회사들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3. 윤리성
본 후보자는 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또한, 회사와 경쟁적인 사업을 하거나 기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4.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현대백화점의 '고객을 행복하게, 세상을 풍요롭게’라는 경영이념에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5.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정지영 사내이사 후보자 현대백화점 영업전략실장, 영업본부장을 역임하며 영업, 판촉 및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고, 유통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제공과 회사의 영업ㆍ마케팅 전략을 유연하게 수립ㆍ운영하면서 향후에도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 이미지 구축에 기여할 사내이사 적임자로 판단되어 이사회를 거쳐 추천함. 2. 채규하 사외이사 후보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획조정관,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경험을 갖춘 행정, 규제 및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로서, 공직에서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회사 경영과 협력사와의 상생경영 등을 통한 준법 경영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외이사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를 거쳐 추천함. |
확인서
확인서_정지영_이사 |
확인서_채규하_이사(사외이사 선임용) |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BANG EUGENE H J (방효진) | 1955.03.28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BANG EUGENE H J (방효진) | Bang Singapore PTE.LTD (Millenasia) 대표 | 2003년 ~ 2005년 | 하나은행 부행장보 | 없음 |
2005년 | 디비에스은행 서울지점 한국대표 | |||
2017년 |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활성화 TF 단장 | |||
2020년 ~ 현재 | Bang Sigapore PTE.LTD(Millenasia) 대표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BANG EUGENE H J (방효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사외이사 후보 BANG EUGENE H J (방효진)은 ㈜현대백화점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미국 캘리포니아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독일 드레스드너
지난 2년간 축적한 유통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에 관한
더불어 ㈜현대백화점 사외이사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획 및 금융 분야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대주주 및 대주주 관련 회사들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3. 윤리성
본 후보자는 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4.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현대백화점의 '고객을 행복하게, 세상을 풍요롭게'라는 경영이념에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5.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의무,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BANG EUGENE H J (방효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독일 드레스드너 클라인워트 은행 한국대표, 하나은행 부행장보 겸 투자은행 사업 본부장, DBS은행 서울지점 한국대표를 역임한 금융, 회계 및 재무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 및 회계, 재무에 관한 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판단되어 후보로 추천함. |
확인서
확인서_방효진_이사(사외이사 선임용) |
확인서_방효진_이사(감사위원 선임용) |
※ 기타 참고사항
상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은 상법 제542조의12조에
의거하여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단위 : 백만원)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9 ( 5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1,000 |
(단위 : 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9 ( 5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9,086 |
최고한도액 | 11,000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4004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