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6-12 17:2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2000365
2024년 06월 1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5월 21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9. 납입일 | 일정변경 | 2024년 08월 05일 | 2024년 06월 20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일정변경 | 2024년 09월 03일 | 2024년 07월 19일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일정변경 | 2024년 05월 21일 참석 | 2024년 06월 12일 불참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4) 청약에 관한 사항 | 일정변경 청약증거금변경 | 주1) | 주1) |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일정변경 | 주2) | 주2) |
주1)
- 정정 전
(4) 청약에 관한 사항
① 청약일 : 2024년 05월 23일
② 청약처 : 주식회사 아이에스이커머스 본사 관리본부
③ 주금납입처 : 신한은행 역삼동기업금융센터지점
④ 청약증거금 :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함.
- 정정 후
(4) 청약에 관한 사항
① 청약일 : 2024년 06월 12일
② 청약처 : 주식회사 아이에스이커머스 본사 관리본부
③ 주금납입처 : 신한은행 역삼동기업금융센터지점
④ 청약증거금 취급처 : 신한은행
주2)
- 정정 전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2024년 05월 16일 | 22,939 | 45,890,702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2024년 05월 17일 | 145,332 | 275,629,130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2024년 05월 20일 | 128,167 | 231,658,04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 계 | 296,438 | 553,177,872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866.08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00 | ||
발행가액 | 1,680 |
- 정정 후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2024년 06월 04일 | 26,130 | 43,616,797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2024년 06월 05일 | 22,986 | 39,935,650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2024년 06월 07일 | 140,367 | 269,176,61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 계 | 189,483 | 352,729,057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861.53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00 | ||
발행가액 | 1,680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05 월 21 일 | |
회 사 명 : | (주)아이에스이커머스 | |
대 표 이 사 : | 이승철, 박찬하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33 (삼성동, 삼광빌딩) | |
(전 화)070-7435-5472 | ||
(홈페이지)http://www.isecommerce.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본부장 | (성 명) 김기환 |
(전 화) 070-7435-5472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95,238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5,826,362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9,999,84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68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862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00%의 할인율을 적용함(원단위절상).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2조(신주인수권) 3항 4호 | ||
9. 납입일 | 2024년 06월 20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07월 19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6월 12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 유상증자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할인율(10%)을 적용하였습니다. (단. 원단위절상함)
(3) '4. 자금조달의 목적'은 '운영자금(원)'이나 당사의 경영환경 및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청약에 관한 사항
① 청약일 : 2024년 06월 12일
② 청약처 : 주식회사 아이에스이커머스 본사 관리본부
③ 주금납입처 : 신한은행 역삼동기업금융센터지점
④ 청약증거금 취급처 : 신한은행
(5) 기타사항
① 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행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② 유상증자 발행일정 및 신주 상장예정일은 예정일로써, 관계기간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유상증자 발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2024년 06월 04일 | 26,130 | 43,616,797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2024년 06월 05일 | 22,986 | 39,935,650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2024년 06월 07일 | 140,367 | 269,176,61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 계 | 189,483 | 352,729,057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861.53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00 | ||
발행가액 | 1,680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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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신주인수권) ①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사주 조합에게 주식을 발행 하거나,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재무구조개선,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자본제휴, 사업제휴, 타법인 인수, 신규사업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운영자금 취득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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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정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등 당사 이사회의 추천과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 | 119,048 | - |
위승철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등 당사 이사회의 추천과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 | 238,095 | - |
윤부임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등 당사 이사회의 추천과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 | 238,095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2000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