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2023년 8월 2일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결정이의신청(2023카합21003)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1003 [전자]가처분이의 - 채권자: 임성진 외 2인 - 채무자:(주)아이에스이커머스 - 판결ㆍ결정내용 1.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899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3. 7. 26.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2. 이의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2023카합20899)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한다.
3. 결정(발생)일자
2023-09-22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결정(발생)일자'는 당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이의신청 결과를 접수한 날짜 입니다. - 회사는 본 결정에 대해서 법률대리인과 논의하여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며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3-09-21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3-08-02 기타주요경영사항 (가처분이의신청서 접수) 2023-07-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3-07-17 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