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이 2023. 3. 29.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3. 3. 31. 09: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이재용[1955. 9. 9.생,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1길 19, 2층 201-1호(서초동, 에이스빌딩)]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법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3-22
7. 확인일자
2023-03-3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무법인을 통해 본 사건의 판결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