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취지] 1. 채무자들은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들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아이에스이커머스는 그 본점에서,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영업소에서, 주주의 성명, 주소 및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를 식별할 수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열전사방식에 의한 서면 복사,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및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인 경우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위 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들이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위 1항의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그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2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