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균주 및 독소제제 제조기술정보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 인용
2. 주요내용
당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4026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판결에 대하여, 2023.2.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아래와 같이 2023.2.16. 인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2.17. 집행정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신청인] 주식회사 대웅제약, 주식회사 대웅
[피신청인] 주식회사 메디톡스
[주문] 1. 피신청인을 위한 담보로, 신청인 주식회사 대웅제약이 50,000,000,000원을, 신청인 주식회사 대웅이 1,000,000,000원을 각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당사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4026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사건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2. 제1항 기재 신청인 주식회사 대웅제약의 담보 중 40,000,000,000원은 신청인 주식회사 대웅제약이 제출하는 해당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보증보험증권)로 갈음할 수 있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23-02-1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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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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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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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3. 결정(확인) 일자는 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