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2.09.22)의 지연공시('23.02.15) 및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3.02.15) 공정공시 불이행
4. 예고일자
2023-02-15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0
6.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동 사는 '22.09.22 제기된 수시공시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소송 건을 '23.02.15 지연공시하였고, 동 소송에 대한 판결 관련 정보를 공시하기 이전에 '23.02.15 동 사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게시하였으며, 거래소는 언론보도와 '23.02.15 소송등의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공시를 통하여 동 사실을 확인함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3.02.24限)할 수 있고,
-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다만, ①이의신청이 없고, ②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③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④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