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2-15 15:5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58006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7가합574026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메디톡스 | |||
3. 청구내용 | 1.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은, 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균주를 인도하고, 나. 별지 1 목록 기재 균주를 사용하거나 원고 이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다. 별지 2 목록 기재 각 보툴리눔 독소제제를 제조,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라.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의 사무소, 연구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되어 있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보툴리눔 독소제제의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폐기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은, 가. 별지 3, 4, 목록 기재 정보를 사용하거나 이를 원고 이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의 사무소, 연구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되어 있거나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의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별지 4 목록 기재 정보가 담긴 문서, 파일을 폐기, 삭제하라.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은 원고에게 금 49,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 내지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0,100,000,000 | ||
자기자본(원) | 702,407,439,451 | |||
자기자본대비(%) | 7.13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2-09-22 | |||
8. 확인일자 | 2022-09-22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 자기자본은 2021년도말 연결자본총계입니다. - 상기 7. 제기·신청일자는, 원고(메디톡스)의 청구취지 변경으로 소송가액이 110,000,000원에서50,100,000,000원으로 변경된 날짜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으로 소송가액이 110,000,000원에서 50,100,000,000원으로 변경되었음을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통해 확인한 날짜입니다. - 2017년 10월 30일 메디톡스는 당사 및 당사의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대웅을 상대로 국내에서 보툴리눔 균주 및 독소제제 제조기술정보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최초 소 제기당시 소송가액은 1,100,000,000원으로 소송청구시 공시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공시하지 않았었습니다. - 2022년 9월 22일 원고 소송대리인의 청구취지 변경으로 소송가액이 1,100,000,000원에서 50,100,000,0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 공시사항이 발생하여 공시함을 안내드립니다. | |||
※관련공시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580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