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과전자 (069540) 공시 -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2023-11-16 17:0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16000430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1월     16일


회   사   명 : (주)라이트론
대 표 이 사 : 박찬희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로 68

(전   화)042-930-7700

(홈페이지)http://www.lightr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임세혁

(전  화)042-930-7700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 2023.11.16
2. 사외이사 변경 인원수 선임ㆍ재선임(명) -
해임ㆍ중도퇴임(명) 1
3. 사외이사 변경 전 현황 등기이사총수(명) 4
사외이사총수(명) 1
사외이사비율(%) 25.0
4. 사외이사 변경 후 현황 등기이사총수(명) 3
사외이사총수(명) 0
사외이사비율(%) 0.00
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1. '사외이사 변경 발행일'은 사외이사 사임서 제출일입니다.

- 사외이사의 자진사임으로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에 규정된 사외이사 선임 비율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상법 542조의8 제3항에 의거,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사외이사 해임ㆍ중도퇴임】
성명 출생
년월
성별 임기
시작일
선임시
임기
해임ㆍ퇴임일 해임ㆍ
퇴임구분
해임ㆍ
퇴임사유
임부영 1968.05 2023.03.29 3 2023.11.16 자진사임 일신상의 사유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160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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