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제9회차) 2023-10-30 16:0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30900413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9 | 비상장 | 3,630 | 2,923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9 | 8,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203,856 | 2,736,914 | ||
3. 조정사유 |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조정방법 가. 제9회차 (A)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3,052원 (B)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808원 (C)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2,906원 (D)산술평균((A+B+C)/3): 2,922원 (E)기준주가 (MAX(C,D)): 2,923원 (F)직전 전환가액: 3,630원 (G)조정 후 전환가액: 2,923원(원단위미만 절상) (H)최초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가액: 2,541원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10-28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내용은 계약 당시 전환가액의 조정에 의한 변경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음. | |||||
※ 관련공시 | 2023-04-26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9회차) 2023-04-2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9회차) 2023-04-28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9회차 C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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