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3-08-08 07:3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08000001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8월 7일 | |
회 사 명 : | (주)라이트론 | |
대 표 이 사 : | 박찬희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 대덕구 문평동로 68 | |
(전 화)042-930-7700 | ||
(홈페이지)http://www.lightro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임 세 혁 |
(전 화)042-930-7730 | ||
1. 사건의 명칭 | 자기전환사채 처분 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가처분 |
2. 원고ㆍ신청인 | 김윤희 외1명 |
3. 청구내용 | 1.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라이트론에 대하여 배임·횡령을 이유로 한 자기전환사채 매각계약 무효확인 청구의 소 본안판결 확정식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라이트론이 2023.7.17 채무자 케이제이코퍼레이션 주식회사에게 매각하기로 예정한 채무자 주식회사 라이트론이 취득한 제8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권면액 10,480,000,000원에 대한 매각을 금지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라이트론과 채무자 라이트론홀딩스 주식회사 및 채무자 김유환이 지정하는 특수관계인인 채무자 박찬희 사이 체결한 별지기재 목록 전환사채권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콜옵션)매수인 지정계약 및 이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라이트론에 대하여 배임·횡령을 이유로 한 별지기재 목록 전환사채권에 대한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 유지 또는 무효확인 청구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주식회사 라이트론은 별지기재 목록 전환사채권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라이트론은 별지기재 목록 전환사채권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대한 신주권을 교부하고 상장하는 행위로서, 명의개서대리인인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행예탁의뢰"를 통보하거나,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가.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별지기재 목록 전환사채권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나 전자등록하거나"대행예탁의뢰"에 따라 이를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 통보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는 별지기재 목록 전환사채권에 대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에 대한 주권을 상정하여서는 아니된다. 5.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별지목록 <전환권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이 금지되는 전환사채권 목록> - 제6회차 전환사채, 제7회 전환사채, 제8회 전환사채, 제9회 전환사채, 제10회 전환사채, 제11회 전환사채 |
4.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5. 향후대책 |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3.08.07 |
7. 확인일자 | 2023.08.07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대전지방법원 2023카단54756 입니다.
2)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의 이메일을 통해 사건신청서를 확인한 일자 입니다.
3) 관련 공시
- 2023.07.31 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4) 관련 전환사채
제6회차 전환사채, 제7회차 전환사채, 제8회차 전환사채, 제9회차 전환사채, 제10회차 전환사채, 제11회차 전환사채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08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