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1 13:5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1000263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4 년 3 월 11 일 | |
권 유 자: | 성 명: 에스텍 주식회사 주 소: 경남 양산시 유산공단 9길 22 전화번호: 055-370-2200 |
작 성 자: | 성 명: 김경우 부서 및 직위: 경영기획담당 이사 전화번호: 055-370-2200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에스텍 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03.11 | 라. 주주총회일 | 2024.03.26 |
마. 권유 시작일 | 2024.03.14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서면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이사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에스텍 주식회사 | 보통주 | 2,500,000 | 22.91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Foster Electric Co.,Ltd | 최대주주 | 보통주 | 5,390,913 | 49.41 | 최대주주 | - |
노광석 | 등기임원 | 보통주 | 2,000 | 0.02 | 등기임원 | - |
계 | - | 5,392,913 | 49.43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제갈헌 | 보통주 | 35 | 직원 | 직원 | - |
정명희 | 보통주 | 26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4.03.11 | 2024.03.14 | 2024.03.26 | 2024.03.26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전체 |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에스텍 주식회사 | www.estec.co.kr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경남 양산시 유산공단 9길 22 (유산동) 에스텍(주) 회계정보팀 (우편번호 50592) ·전화번호 : 055-370-2257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4년 3월 11일 ~ 3월 26일 제25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년 3 월 26 일 오전 10 시 |
장 소 | 경남 양산시 유산공단 9길 22 당사 3층 대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사유 : 해당사실 없음 |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본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로 작성되었습니다.
※ 참고사항 ※ 하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자료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와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연결재무제표
-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25 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4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에스텍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25 기 | 제 24 기 | ||
---|---|---|---|---|---|
자 산 | |||||
Ⅰ.유동자산 | 223,593,851,181 | 205,292,395,792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4,5,33 | 56,828,263,175 | 50,774,294,506 | ||
2. 단기금융상품 | 4,6,33 | 5,894,026,193 | - | ||
3. 매출채권 | 4,7,33 | 86,027,445,525 | 74,475,363,608 | ||
4. 미수금 | 4,7,33 | 12,835,516,032 | 6,545,065,894 | ||
5. 기타유동금융자산 | 4,8,33 | 59,613,807 | - | ||
6. 기타유동자산 | 9 | 2,666,062,252 | 1,859,120,704 | ||
7. 당기법인세자산 | 1,394,432,923 | 217,966,729 | |||
8. 재고자산 | 10 | 57,888,491,274 | 71,420,584,351 | ||
Ⅱ.비유동자산 | 50,772,700,006 | 49,143,933,817 | |||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4,6,33 | 500,000 | 500,000 | ||
2. 유형자산 | 11 | 34,407,963,860 | 31,464,682,622 | ||
3. 무형자산 | 12 | 1,849,925,875 | 1,764,810,083 | ||
4.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4,8,19,33 | 1,337,086,527 | 954,207,480 | ||
5. 기타비유동자산 | 8 | 7,495,605,611 | 7,205,201,605 | ||
6. 사용권자산 | 13 | 3,533,114,843 | 3,039,962,541 | ||
7. 이연법인세자산 | 28 | 2,148,503,290 | 4,714,569,486 | ||
자 산 총 계 | 274,366,551,187 | 254,436,329,609 | |||
부 채 | |||||
Ⅰ.유동부채 | 11,535,080,102 | 110,247,040,296 | |||
1. 매입채무 | 4,14,33 | 68,282,540,593 | 45,988,967,483 | ||
2. 미지급금 | 4,14,33 | 4,361,226,525 | 4,183,681,569 | ||
3. 단기차입금 | 4,15,32,33 | 20,804,458,228 | 41,464,010,594 | ||
4. 미지급법인세 | 565,398,261 | 3,820,137,385 | |||
5. 기타유동금융부채 | 4,16,33 | 11,371,148,375 | 11,118,460,999 | ||
6. 기타유동부채 | 16 | 1,889,139,632 | 1,306,954,918 | ||
7. 충당부채 | 17 | 608,040,448 | 738,575,655 | ||
8. 계약부채 | 18 | 3,030,553,420 | 1,363,434,780 | ||
9. 유동성리스부채 | 13,32,33 | 622,574,620 | 262,816,913 | ||
Ⅱ.비유동부채 | 6,225,755,539 | 4,699,790,361 | |||
1. 순확정급여부채 | 19,28 | 841,382,747 | 822,466,107 | ||
2.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4,16,33 | 2,099,131,609 | 1,160,309,222 | ||
3. 충당부채 | 17 | 1,971,871,585 | 1,614,112,793 | ||
4. 비유동성리스부채 | 13,32,33 | 1,313,369,598 | 1,102,902,239 | ||
5. 이연법인세부채 | 28 | - | |||
부 채 총 계 | 117,760,835,641 | 114,946,830,657 | |||
자 본 | |||||
Ⅰ.자본금 | 21 | 5,455,000,000 | 5,455,000,000 | ||
Ⅱ.주식발행초과금 | 9,256,558,735 | 9,256,558,735 | |||
Ⅲ.이익잉여금 | 22 | 156,767,354,232 | 138,509,329,576 | ||
Ⅳ.기타자본항목 | 23 | (14,873,197,421) | (13,731,389,359) | ||
Ⅴ.비지배지분 | - | - | |||
자 본 총 계 | 156,605,715,546 | 139,489,498,952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274,366,551,187 | 254,436,329,609 |
- 연결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 | |
제 25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4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에스텍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25 기 | 제 24 기 |
---|---|---|---|
Ⅰ.매출액 | 414,594,047,319 | 468,448,513,891 | |
Ⅱ.매출원가 | 352,030,274,942 | 425,232,107,929 | |
Ⅲ.매출총이익 | 62,563,772,377 | 43,216,405,962 | |
Ⅳ.판매비와관리비 | 37,793,611,956 | 34,494,085,667 | |
Ⅴ.영업이익 | 24,770,160,421 | 8,722,320,295 | |
Ⅵ.기타수익 | 24,925,872,100 | 45,513,330,460 | |
Ⅶ.기타비용 | 20,683,426,800 | 38,750,194,167 | |
Ⅷ.금융수익 | 888,551,175 | 541,758,787 | |
Ⅸ.금융비용 | 1,717,291,781 | 2,132,837,558 | |
Ⅹ.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8,183,865,116 | 13,894,377,817 | |
ⅩⅠ.법인세비용 | 5,693,667,118 | 4,358,017,242 | |
ⅩⅡ.당기순이익 | 22,490,197,998 | 9,536,360,575 | |
1. 지배기업소유지분 | 22,490,197,998 | 9,536,360,575 | |
2. 비지배지분 | - | - | |
ⅩⅢ.주당손익 | |||
1. 기본및희석주당이익 | 2,674 | 1,134 |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5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4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에스텍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25 기 | 제 24 기 | ||
---|---|---|---|---|---|
Ⅰ.당기순이익 | 22,490,197,998 | 9,875,573,699 | |||
Ⅱ.기타포괄손익 | (2,850,981,404) | 3,246,822,466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709,173,342) | 2,460,364,618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9,28 | (1,709,173,342) | 2,460,364,618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1,141,808,062) | 786,457,848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141,808,062) | 786,457,848 | |||
Ⅲ.총포괄이익 | 19,639,216,594 | 13,122,396,165 | |||
1. 지배기업소유지분 | 19,639,216,594 | 13,122,396,165 | |||
2. 비지배지분 | - | - |
-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25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4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에스텍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자 본 금 | 주식발행 초과금 | 이 익 잉여금 | 기타자본 항 목 | 총 계 |
---|---|---|---|---|---|---|
2022. 1. 1(당기초) | 5,455,000,000 | 9,256,558,735 | 126,481,061,247 | (14,298,755,451) | 126,893,864,531 | |
Ⅰ.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9,536,360,575 | 9,536,360,575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2,491,907,754 | 2,491,907,754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567,366,092 | 567,366,092 | ||
총포괄손익 | - | - | 12,028,268,329 | 567,366,092 | 12,595,634,421 | |
Ⅱ.소유주와의 거래 | ||||||
배당 | - | - | - | - | - | |
2022. 12. 31(당기말) | 5,455,000,000 | 9,256,558,735 | 138,509,329,576 | (13,731,389,359) | 139,489,498,952 | |
2023. 1. 1(당기초) | 5,455,000,000 | 9,256,558,735 | 138,509,329,576 | (13,731,389,359) | 139,489,498,952 | |
Ⅰ.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22,490,197,998 | 22,490,197,998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709,173,342) | (1,709,173,342)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141,808,062) | (1,141,808,062) | ||||
총포괄손익 | 20,781,024,656 | (1,141,808,062) | 19,639,216,594 | |||
Ⅱ.소유주와의 거래 | ||||||
배당 | (2,523,000,000) | (2,523,000,000) | ||||
2023. 12. 31(당기말) | 5,455,000,000 | 9,256,558,735 | 156,767,354,232 | (14,873,197,421) | 156,605,715,546 |
-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25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4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에스텍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25 기 | 제 24 기 | ||
---|---|---|---|---|---|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7,729,012,868 | 9,039,531,292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31 | 55,600,123,646 | 8,995,220,904 | ||
2. 이자의 수취 | 107,119,893 | 704,169,915 | |||
3. 이자의 지급 | (918,329,627) | (1,293,736,707) | |||
4. 법인세의 납부 | (7,059,901,044) | 633,877,180 |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6,927,374,196) | 21,163,782,493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415,978,573 | 27,512,013,126 | |||
가.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 296,890,276 | 38,542,347 | |||
나.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 | 24,109,112,333 | |||
다.유형자산의 처분 | 2,119,088,297 | 3,364,358,446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9,343,352,769) | (6,348,230,633) | |||
가.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가 | (682,959,805) | (355,100,000) | |||
나.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5,894,026,193) | - | |||
다.유형자산의 취득 | (12,468,559,399) | (5,926,123,454) | |||
라.무형자산의 취득 | (297,807,372) | (67,007,179) |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4,398,997,077) | 4,366,594,619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34,629,869,466 | 255,106,792,737 | |||
가.단기차입금의 차입 | 134,629,869,466 | 255,106,792,737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59,028,866,543) | (250,740,198,118) | |||
가.단기차입금의 상환 | 155,791,984,664 | 250,216,217,826 | |||
나.배당금의 지급 | 29 | 2,523,000,000 | - | ||
다.리스부채의 감소 | 13 | 713,881,879 | 523,980,292 |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Ⅰ+Ⅱ+Ⅲ) | 6,402,641,595 | 34,569,908,404 | |||
Ⅴ.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5 | 50,774,294,506 | 17,268,274,945 | ||
Ⅵ.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348,672,926) | (1,063,888,843) | |||
Ⅶ.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5 | 56,828,263,175 | 50,774,294,506 |
- 연결주석
제 25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제 24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에스텍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
에스텍주식회사(이하 '회사')와 종속기업(이하 회사와 종속기업을 '연결회사')은 각종Speaker 및 Speaker 관련 부품을 포함한 음향기기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베트남, 중국에 생산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및 일본에 판매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1 종속기업 현황
2023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 사 명 | 소유지분율(%) | 소 재 지 | 결산월 | 업 종 |
---|---|---|---|---|
ESTec VINA Co., Ltd. | 100 | 베 트 남 | 12월 | 음향기기의 제조 및 판매 |
ESTec Electronics (JIAXING) Co., Ltd. | 100 | 중 국 | 〃 | 〃 |
ESTec America Corp. | 100 | 미 국 | 〃 | 음향기기의 판매 |
ESTec Phu Tho Co., Ltd. | 100 | 베 트 남 | 〃 | 음향기기의 제조 및 판매 |
ESTec Japan Corporation | 100 | 일 본 | 〃 | 음향기기의 판매 |
1.2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2023년과 2022년 12월 31일 현재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당 기 | 자 산 | 부 채 | 자 본 | 매 출 액 | 당기순이익 | 총포괄이익 |
---|---|---|---|---|---|---|
ESTec VINA Co., Ltd. | 77,236,078 | 48,042,863 | 29,193,214 | 199,109,855 | 17,646,913 | 17,018,314 |
ESTec Electronics (JIAXING) Co., Ltd. | 67,092,098 | 43,387,842 | 23,704,256 | 101,768,299 | 6,987,618 | 6,803,523 |
ESTec America Corp. | 14,204,124 | 11,637,280 | 2,566,844 | 1,588,442 | 242,914 | 279,817 |
ESTec Phu Tho Co., Ltd. | 29,331,757 | 14,472,579 | 14,859,178 | 55,706,396 | 1,867,779 | 1,690,633 |
ESTec Japan Corporation | 53,268,697 | 48,637,952 | 4,630,745 | 31,676,651 | 709,774 | 520,902 |
전 기 | 자 산 | 부 채 | 자 본 | 매 출 액 | 당기순이익 | 총포괄이익 |
---|---|---|---|---|---|---|
ESTec VINA Co., Ltd. | 83,976,229 | 71,801,329 | 12,174,900 | 261,722,359 | (5,670,119) | (4,998,648) |
ESTec Electronics (JIAXING) Co., Ltd. | 39,157,809 | 22,257,077 | 16,900,733 | 76,467,384 | 1,308,204 | 822,971 |
ESTec America Corp. | 23,176,601 | 20,889,574 | 2,287,027 | 5,474,392 | 516,528 | 621,589 |
ESTec Phu Tho Co., Ltd. | 32,937,143 | 19,768,598 | 13,168,545 | 57,032,032 | (4,657,288) | (4,011,356) |
ESTec Corporation (Cambodia) LTD. | - | - | - | - | (47,766) | (139,606) |
ESTec Japan Corporation | 32,977,207 | 28,867,363 | 4,109,843 | 12,392,149 | 1,139,713 | 861,689 |
1.3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당기에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은 없으며, 캄보디아 법인은 청산처리되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었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3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연결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보다 클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주석 4.1.2 참조)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주석 4.4 참조).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은 매매목적으로 분류되고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영업외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연결회사의 매출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주석10,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은 주석 4.1.2 참조)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미착품은 개별법, 미착품 이외의 재고자산은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내용연수 |
---|---|
건 물 | 25 ~ 30년 |
구 축 물 | 5 ~ 20년 |
기 계 장 치 | 4 ~ 10년 |
차 량 운 반 구 | 4 ~ 6년 |
공 구 와 기 구 | 4 ~ 5년 |
비 품 | 2 ~ 5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2 무형자산
이전대가와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 현재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인식합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 5 ~ 10년 |
소프트웨어 | 10년 |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4 매입채무 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연결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인식 후에 통상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보고기간 후 12개월[또는 회사의 정상영업주기]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해당 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2.15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6 금융보증계약
연결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금융보증계약의 공정가치는 유사한 금융상품의 시장가격을 참조하거나, 금융보증이 제공된 차입금과 제공되지 않은 차입금의 이자율을 비교하거나, 향후 금융보증으로 인해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관련 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기타금융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2.17 복합금융상품
연결회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입니다.
동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아니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2.18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9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20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장기종업원급여
연결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수 있는 권리는 주로 5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21 수익인식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스피커 등 음향기기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제품의 공급을 수행의무로 식별하고, 고객에게 회사의 제품을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 변동대가
연결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판매 후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가격할인 금액을 추정하여 수익에서 차감하고 계약부채로 계상합니다.
2.22 리스
(1) 사용권자산
연결회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며, 리스부채의 재측정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에는 리스부채 인식금액, 리스개설직접원가 발생액이 포함되며,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선급금이나 인센티브는 가감합니다. 당사가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리스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얻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측되지 않는다면, 사용권자산은 추정내용연수와 리스기간 중 더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에 대한 손상 검토를 수행합니다.
(2) 리스부채
연결회사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에는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제외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와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당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또한 당사는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당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리스료에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변동리스료는 리스료를 지급하는 사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후에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증액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감액합니다. 또한 당사는 리스의 변경을 반영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의 변경을 반영하거나 리스 기간의 변경 또는 기초자산 매수선택권 평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변경을 반영하여 리스부채를 재측정 합니다.
(3) 단기리스 및 소액자산리스
연결회사는 기계장치 및 장비 등의 단기리스에 대해 인식면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가치가 낮은 사무용 장비에 대해 소액자산리스로 인식면제를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2.23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대표이사를 최고 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24 재무제표 승인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7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1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주석28 참조).
연결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2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주석19 참조).
3.3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판매 후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가격할인 금액을 추정하여 변동대가를 있습니다. 판매시점에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누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기댓값 방법으로 변동대가를 예측하고 있으며, 회사의 수익은 예측된 변동대가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2) 별도재무제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25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24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에스텍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25(당)기 | 제24(전)기 |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102,769,039,566 | 119,177,453,437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29,580,922,908 | 32,620,377,934 | |||
2. 단기금융상품 | 5,894,026,193 | - | |||
3. 매출채권 | 40,703,416,137 | 47,692,039,192 | |||
4. 미수금 | 6,259,885,225 | 11,610,402,888 | |||
5. 당기법인세자산 | 1,282,637,808 | - | |||
6. 기타유동금융자산 | 59,613,807 | - | |||
7. 기타유동자산 | 3,616,137,291 | 2,252,245,946 | |||
8. 재고자산 | 15,372,400,197 | 25,002,387,477 | |||
Ⅱ. 비유동자산 | 55,752,576,846 | 54,232,736,841 | |||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500,000 | 500,000 | |||
2. 종속기업투자 | 35,861,275,691 | 35,861,275,691 | |||
3. 유형자산 | 9,322,730,596 | 8,445,438,963 | |||
4. 무형자산 | 1,577,741,898 | 1,656,061,954 | |||
5. 사용권자산 | 56,099,561 | 56,638,651 | |||
6.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154,234,839 | 764,001,515 | |||
7. 기타비유동자산 | 6,744,272,100 | 6,425,801,212 | |||
8. 이연법인세자산 | 1,035,722,161 | 1,023,018,855 | |||
자 산 총 계 | 158,521,616,412 | 173,410,190,278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36,020,111,299 | 42,066,822,872 | |||
1. 매입채무 | 19,121,143,137 | 23,973,670,722 | |||
2. 미지급금 | 5,096,806,680 | 4,961,613,345 | |||
3. 미지급법인세 | - | 3,262,827,827 | |||
4. 금융보증부채 | 521,153,234 | 531,424,053 | |||
5. 기타유동금융부채 | 5,939,566,321 | 6,003,884,962 | |||
6. 기타유동부채 | 1,665,238,866 | 1,191,743,895 | |||
7. 충당부채 | 608,040,448 | 738,575,655 | |||
8. 계약부채 | 3,030,553,420 | 1,363,434,780 | |||
9. 유동성리스부채 | 37,609,193 | 39,647,633 | |||
Ⅱ. 비유동부채 | 1,991,198,331 | 1,631,725,619 | |||
1. 충당부채 | 1,971,871,585 | 1,614,112,793 | |||
2. 비유동성리스부채 | 19,326,746 | 17,612,826 | |||
부 채 총 계 | 38,011,309,630 | 43,698,548,491 | |||
자 본 | |||||
Ⅰ. 자본금 | 5,455,000,000 | 5,455,000,000 | |||
Ⅱ. 주식발행초과금 | 9,256,558,735 | 9,256,558,735 | |||
Ⅲ. 이익잉여금 | 118,238,533,308 | 127,439,868,313 | |||
Ⅳ. 기타자본구성요소 | (12,439,785,261) | (12,439,785,261) | |||
자 본 총 계 | 120,510,306,782 | 129,711,641,787 | |||
자 본 과 부 채 총 계 | 158,521,616,412 | 173,410,190,278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손 익 계 산 서 | |
제25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24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에스텍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25(당)기 | 제24(전)기 |
---|---|---|---|
Ⅰ. 매출액 | 294,092,385,389 | 382,743,750,964 | |
Ⅱ. 매출원가 | 251,092,208,336 | 327,761,900,121 | |
Ⅲ. 매출총이익 | 43,000,177,053 | 54,981,850,843 | |
Ⅳ. 판매비와관리비 | 47,442,844,578 | 45,384,178,351 | |
Ⅴ. 영업이익(손실) | (4,442,667,525) | 9,597,672,492 | |
Ⅵ. 기타수익 | 18,282,234,709 | 27,572,389,218 | |
Ⅶ. 기타비용 | 18,816,754,317 | 16,545,914,158 | |
Ⅷ. 금융수익 | 1,411,004,384 | 1,447,662,200 | |
Ⅸ. 금융비용 | 703,341,136 | 1,870,585,141 | |
Ⅹ.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4,269,523,885) | 20,201,224,611 | |
ⅩⅠ. 법인세비용 | 699,637,778 | 3,853,272,268 | |
ⅩⅡ. 당기순이익(손실) | (4,969,161,663) | 16,347,952,343 | |
ⅩⅢ. 주당손익 | |||
1. 기본및희석주당이익(손실) | (591) | 1,944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5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4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에스텍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25(당)기 | 제24(전)기 | ||
---|---|---|---|---|---|
Ⅰ.당기순이익 | (4,969,161,663) | 16,347,952,343 | |||
Ⅱ.기타포괄손익 | (1,709,173,342) | 2,491,907,754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709,173,342) | 2,491,907,754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709,173,342) | 2,491,907,754 | |||
Ⅲ.당기총포괄이익 | (6,678,335,005) | 18,839,860,097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자 본 변 동 표 | |
제 25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4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에스텍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자 본 금 | 주식발행 초과금 | 이 익 잉여금 | 기타자본 항 목 | 총 계 |
---|---|---|---|---|---|---|
2022. 1. 1(전기초) | 5,455,000,000 | 9,256,558,735 | 108,600,008,216 | (12,439,785,261) | 110,871,781,690 | |
Ⅰ.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16,347,952,343 | - | 16,347,952,343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0 | - | - | 2,491,907,754 | - | 2,491,907,754 |
총포괄손익 | - | - | 18,839,860,097 | - | 18,839,860,097 | |
2022. 12. 31(전기말) | 5,455,000,000 | 9,256,558,735 | 127,439,868,313 | (12,439,785,261) | 129,711,641,787 | |
2023. 1. 1(당기초) | 5,455,000,000 | 9,256,558,735 | 127,439,868,313 | (12,439,785,261) | 129,711,641,787 | |
Ⅰ.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4,969,161,663) | - | (4,969,161,663)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0 | - | - | (1,709,173,342) | - | (1,709,173,342) |
총포괄손익 | - | - | (6,678,335,005) | - | (6,678,335,005) | |
Ⅱ.소유주와의 거래 | ||||||
배당 | 30 | - | - | (2,523,000,000) | - | (2,523,000,000) |
2023. 12. 31(당기말) | 5,455,000,000 | 9,256,558,735 | 118,238,533,308 | (12,439,785,261) | 120,510,306,782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현 금 흐 름 표 | |
제 25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4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에스텍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25(당)기 | 제24(전)기 | ||
---|---|---|---|---|---|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810,310,720 | 4,405,692,212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11,901,592,080 | 4,151,660,183 | |||
2. 이자의 수취 | 716,978,617 | 696,849,359 | |||
3. 이자의 지급 | (2,055,317) | (1,415,891) | |||
4. 법인세의 납부 | (4,806,204,660) | (441,401,439) |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8,208,476,385) | 25,133,473,759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94,566,676 | 25,835,594,336 | |||
가.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 293,766,676 | 35,109,982 | |||
나.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 | 24,109,112,333 | |||
다. 유형자산의 처분 | 800,000 | 756,454,457 | |||
라. 종속기업투자주식의 감소 | - | 934,917,564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8,503,043,061) | (702,120,577) | |||
가.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 684,000,000 | 355,100,000 | |||
나.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5,894,026,193 | - | |||
다. 유형자산의 취득 | 1,863,419,644 | 314,988,977 | |||
라. 무형자산의 취득 | 61,597,224 | 32,031,600 |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564,144,683) | (41,784,109)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 70,942,923,496 | |||
가.단기차입금의 차입 | - | 70,942,923,496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564,144,683) | (70,984,707,605) | |||
가.단기차입금의 상환 | - | 70,942,923,496 | |||
나.배당금의 지급 | 2,523,000,000 | - | |||
다.리스부채의 감소 | 41,144,683 | 41,784,109 |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Ⅰ+Ⅱ+Ⅲ) | (2,962,310,348) | 29,497,381,862 | |||
Ⅴ.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32,620,377,934 | 3,962,096,922 | |||
Ⅵ.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77,144,678) | (839,100,850) | |||
Ⅶ.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9,580,922,908 | 32,620,377,934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
제 25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4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에스텍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제 24 기 | 제 24 기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20,565,204,508 | 30,018,839,513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7,243,539,513 | 11,178,979,416 | ||
재측정요소 | (1,709,173,342) | 2,491,907,754 | ||
당기순이익 | (4,969,161,663) | 16,347,952,343 | ||
합 계 | 20,565,204,508 | 30,018,839,513 | ||
이익잉여금 처분액 | 4,625,500,000 | 2,775,300,000 | ||
이익준비금 | 420,500,000 | 252,300,000 | ||
임의적립금 | 0 | 0 | ||
배당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300원(60%) 전기 -] | 4,205,000,000 | 2,523,000,000 | ||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5,939,704,508 | 27,243,539,513 |
- 주석
제 25 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
제 24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에스텍주식회사 |
1. 일반사항 :
에스텍주식회사(이하 "회사")는 각종 Speaker 및 Speaker 관련 부품을 포함한 음향기기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LG이노텍(주)로부터 EBO(Employee Buy Out)방식으로 분사하여 1999년 9월 16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는 경상남도 양산시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국, 중국, 캄보디아 및 일본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2003년 11월 12일에 한국증권업협회로부터 코스닥등록을 승인받아 회사의 주식이 2003년 11월 14일자로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 주 식 수 | 지 분 율(%) |
---|---|---|
Foster Electric Co.,Ltd. | 5,390,913주 | 49.41 |
자 기 주 식 | 2,500,000주 | 22.92 |
기 타 | 3,019,087주 | 27.67 |
합 계 | 10,910,000주 | 100.00 |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었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 ESTec VINA Co., Ltd, ESTec America Corp에 대해서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돼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주석 4.4 참조).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할 때에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미착품은 개별법, 미착품 이외의 재고자산은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내용연수 |
---|---|
건 물 | 30년 |
구 축 물 | 15년 |
기 계 장 치 | 5년 |
차 량 운 반 구 | 4년 ~ 5년 |
공 구 와 기 구 | 4년 |
비 품 | 4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9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0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1 무형자산
이전대가와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 현재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인식합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 5 ~ 10년 |
소프트웨어 | 10년 |
2.12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3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매입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매입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4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미지급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5 금융보증계약
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금융보증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회사는 종속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을 일시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6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7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18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장기종업원급여
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수 있는 권리는 주로 5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19 수익인식
(1)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고객에게 스피커 등 음향기기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제품의 공급을 수행의무로 식별하고, 고객에게 회사의 제품을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 변동대가
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판매 후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가격할인 금액을 추정하여 수익에서 차감하고 계약부채로 계상합니다.
2.20 리스
(1) 사용권자산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며, 리스부채의 재측정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에는 리스부채 인식금액, 리스개설직접원가 발생액이 포함되며,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선급금이나 인센티브는 가감합니다. 당사가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리스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얻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측되지 않는다면, 사용권자산은 추정내용연수와 리스기간 중 더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에 대한 손상 검토를 수행합니다.
(2) 리스부채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에는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제외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와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당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또한 당사는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당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리스료에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변동리스료는 리스료를 지급하는 사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후에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증액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감액합니다. 또한 당사는 리스의 변경을 반영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의 변경을 반영하거나 리스 기간의 변경 또는 기초자산 매수선택권 평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변경을 반영하여 리스부채를 재측정 합니다.
(3) 단기리스 및 소액자산리스
당사는 기계장치 및 장비 등의 단기리스에 대해 인식면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가치가 낮은 사무용 장비에 대해 소액자산리스로 인식면제를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당사의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의 장부 금액과, 보고기간 중 변동 금액은 주석 35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1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대표이사를 최고 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22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7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하였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1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29 참조).
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2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19 참조).
3.3 수익인식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판매 후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가격할인 금액을 추정하여 변동대가를 있습니다. 판매시점에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누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기댓값 방법으로 변동대가를 예측하고 있으며, 회사의 수익은 예측된 변동대가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19 참조).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분 | 제25기 | 제24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300 | |
주당배당금(원) | 보통주 | - | |
우선주 | - | - | |
시가배당율(%) | 보통주 | 5.28% | 3.64% |
우선주 | - | - | |
배당금 총액(원) | 4,205,000,000 | 2,523,000,000 |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Kishi Kazuhiro | 1964.03.07 | 기타비상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대표이사 사장 CEO | 이사회 |
Mochizuki Akihito | 1966.02.19 | 기타비상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상무이사 CFO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Kishi Kazuhiro | 일본Foster전기(주) 대표이사 CEO | 1986.3~ 2011.4~ 2014.6~ 2019.8~ 2023.6~ | 일본Foster전기(주) 입사 일본Foster전기(주) 영업본부장 일본Foster전기(주) 상무이사 일본Foster전기(주) 영업총괄 일본Foster전기(주) 대표이사 사장CEO | - |
Mochizuki Akihito | 일본Foster전기(주) 상무이사 CFO | 1988.4~ 2020.6~ 2023.6~ | 일본 미즈호은행 입행 일본 미즈호 리서치&테크놀러지스 상근감사 일본Foster전기(주) 상무이사 CFO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Kishi Kazuhiro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Mochizuki Akihito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 (Kishi Kazuhiro)는 회사의 최대주주인 일본 Foster전기(주)에서 영업본부장, 영업총괄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일본 Foster전기(주) 대표이사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스피커 및 헤드폰의 개발 및 생산 전반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하여 왔으며 회사의 미래 신기술/신사업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회사의 지속 성장 및 발전에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확인서 kishi |
확인서 mochizuki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 2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500 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2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877 백만원 |
최고한도액 | 1,500 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100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