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텍 (06951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06 15:2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6000228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년     3월     6일


회   사   명 : 에스텍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노 광 석
본 점 소 재 지 : 경남 양산시 유산공단 9길 22(유산동)

(전   화) 055-370-2200

(홈페이지)http://www.este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기획담당 (성  명)하 병 욱

(전  화)055-370-220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4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거 제2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일 시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0시

2. 장 소 : 경남 양산시 유산공단 9길 22 당사 3층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 운영실태보고, 감사위원회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24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1주당 현금배당 예정액 : 300원 (액면배당율 60%)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3-1호 : 사내이사 김경우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4-1호 : 사외이사 김건하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지점 및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법 제542조의 4 및 정관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소유주주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주주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께서는 주주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투자등록증,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2023년  3월  6 일

  

                                경남 양산시 유산공단 9길 22

                                 대표이사 노 광 석(직인생략)

※.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되지 않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
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박용한
(출석률: 100 %)
김점식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2022.
02.08
1안) 제2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3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찬성 찬성
2 2022.
02.25
1안)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찬성


회차 개최
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조태석
(출석률: 100 %)
최성팔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2022.
03.23
1안) 대표이사 재선임의 건 찬성 찬성
2 2022.
04.12
1안) 수출채권매입(매입외환_OA)한도 증액 건 찬성 찬성
3 2022.
09.21
1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
2안) 합의서 체결의 건
찬성 찬성
4 2022.
10.14
1안) 임시 주주총회 소집의 건
2안) 집행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5 2022.
10.31
보고)내부통보제도의 정비 등 참석 참석
6 2022.
11.25
1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
2안) 임원 정년 개정의 건
찬성 찬성
7 2023.
02.06
1안) 제2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안) 현금배당 결의의 건
찬성 찬성
8 2023.
02.27
1안)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3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
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감사
위원회
박용한
김점식
마츠모토 카오루
2022.
02.08
1.제2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3.내부감시장치에 대한 평가의 건
4.외부감사인 선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승인의 건
5.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가결
2022.
02.25
1.제23기 주주총회 상정 안건 검토
  승인의 건
2.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 작성의 건
가결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
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감사
위원회
조태석
최성팔
Shirasu Haruo
2022.
03.23
1.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가결
2023.
02.06
1.제2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2023.
02.27
1.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2.내부감시장치에 대한 평가의 건
3.제24기 주주총회 상정 안건 검토
  승인의 건
4.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 작성의 건
가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2명 1,500 32.4 16.2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이사보수 총 한도금액이며 지급총액은 실제 사외이사들에게 지급된 금액 기준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ESTec Electronics (JIAXING) Co.,Ltd.
(종속회사)
매출,매입등 22.01~22.12 409 8.7
ESTec VINA Co.,Ltd.
(종속회사)
매출,매입등 22.01~22.12 2,261 48.3
ESTec Phu Tho Co.,Ltd
(종속회사)
매출,매입등 22.01~22.12 385 8.2
ESTec America Corp.
(종속회사)
매출,매입등 22.01~22.12 1,359 29.0
ESTec Japan Corporation
(종속회사)
매출,매입등 22.01~22.12 1,331 28.4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 Speaker 부문

스피커(SPEAKER)는 전기에너지를 음성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전기음향 변환장치로써 오디오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일 뿐만 아니라 통신기기 및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소요되는 필수부품입니다. 

 

스피커제조에 필요한 부품 및 원자재는 Magnet, Voice Coil 등의 부품과 Frame, Yoke 등의 금속, Cone-Paper, Gasket 등의 제지, Damper 등의 섬유, Terminal, 특수 Cone-Paper, 접착제 등의 석유화학재료 및 기타 포장재료 등으로 스피커산업은 금속, 석유화학, 제지, 섬유 등의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큽니다. 

 

또한 스피커는 여러 가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스피커관련 부품업체의 생산 활동 및 Speaker 제조로 인한 고용 효과가 큽니다. 

 

국내 스피커산업은1960년대말 일본부품에 의존하던 당시의 시장환경속에서, 국내 전자업계, 즉 가전3사(삼성, LG, 대우)등의 빠른 성장과 함께 라디오, 전화기 및 TV SET 중심으로 고속 성장하게 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 국내 자동차 및 AUDIO시장의 수요증가로 1990년대 중반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후 전반적인 국내 경기침체, AV기기 보급 포화 등으로 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이와 함께 동남아, 중국 등지로의 생산공장 이전이 가속화 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이후로 SET의 Digital화가 시작됨에 따른 Digital TV, DVD 등 Home Theater의 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이동통신 시장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음향부품업계 또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소형화, 박형화, 복합화, 경량화, 고음질화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국내 음향부품업계도 발빠른 대응을 보이며,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Onkyo, Tokyo-cone 등 일본업체, Meiloon, Sonavox, FPI(Formosa Prosonic Industry), GGEC(Guoguang Electric), Jingli 등 중국/대만업체들 및 아이모스(구 한국음향), EMSONIC, 성주음향 등 한국업체들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스피커 제조 산업은 디지털 방송 개국에 따른 디지털TV 와 대형TV 등의 수요 확대추세에 따라 OLED, QLED, SUHD, LCD등 관련 스피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용 스피커 부문은 자동차생산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특히 친환경차,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자동차등 전장사업 부문에서도 고급 및 다기능 스피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Earphone & Headphone부문

Earphone & Headphone이란 전기적인 신호를 소리로 만드는 음향변환기의 하나이며, 소형화에 의한 몇가지 특수성을 제외하면 스피커와 그 구성이 같습니다. 

Earphone & Headphone은 Unit, Plug, MIC, Cable, Housing, Ear-Tip등의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진동판의 재질, 기술에 따라 음질수준의 큰 차이를 보이며, 착용감에 있어서도 Know-how가 필요합니다.

 

Earphone & Headphone시장은 크게 Smart Phone에 In-box되어 공급되는 Bundle 시장과 별매품으로 판매되는 After Market용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After Market용 시장은 지난 몇 년간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형 음향기기 시장이 커짐에 따라 Earphone & Headphone은 이제 전자기기 소모품이 아닌 하나의 소장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국내에서는 아직 Earphone을 모바일 악세서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약 30여개의 음향기기 브랜드가 있습니다.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다수의 휴대폰 부품업체들이 생산거점을 베트남 및 중국에 두고 있으며, 근래에는 제조원가 및 생산여건이 좋은 베트남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 Speaker 부문

스피커 산업은 자동차 산업의 성장 및 이동통신기기의 수요증가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디지털 가전제품, 홈네트워크 및 AI 스피커 등의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스피커 산업은 꾸준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Earphone & Headphone부문

앞으로도 Smart Phone의 볼륨성장은 신흥시장으로 집중될 전망이여, 지난 몇 년간 중국 수요가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향후에도 중국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잠재적 시장인 인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저소득 국가의 성장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 Speaker 부문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인 스피커 사업은 주요 Set고객의 경기 영향에 따른 파급 영향이 클 수 있지만 지속적인 생산성향상, 경비절감, 자재비절감 활동 추진을 통한 상시 위기관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 경기변동으로 인한 영향이 비교적 작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당사의 주요 고객사들은 국내와 해외의 대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arphone & Headphone부문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Earphone & Headphone 산업은 전방산업인 휴대폰 제조업의 경기와 일정부분 연동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4) 경쟁요소

과거에는 가격이 중요한 경쟁 요소였으나 현재는 품질과 개발기술력 및 업계에서의 신뢰 등이 가장 중요한 경쟁의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품질을 중시하는 추세와 안정적인 공급 등은 회사의 안정성과 브랜드의 인지도 때문에 신규 진출하려는 업체에게는 진입장벽이 존재하며, 그 진입장벽은 가격 경쟁력으로 인한 것이 아닌 장기간의 사업에 걸쳐 시장에서 인정받는 평판과 기술력에 의한 것으로 단기간에 시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당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범용전자 부품으로 특별한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시장의 특성
- Speaker 부문
당사 제품은 TV, AUDIO, 노트북등의 가전제품과 휴대폰 등의 통신 관련 제품 등 모든 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국내외 주요 자동차 고객 및 TV 가전 Maker이며 당사는 내수보다 수출 중심으로 매출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업부문은 안정적인 물량이 지속되는 반면 가전 산업 분야는 올림픽, 월드컵 등 특수와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영향이 비교적 큰 편입니다. 또한, 제품의 라이프사이클도 자동차용보다 가전용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당사의 제품들은 모든 전자정보 산업분야에 범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수요시기도 광범위하며, 그에 따라 업체들간의 경쟁 또한 치열한 상황입니다. 

특히 매출의 많은 부분이 소비가전/자동차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시장변화에   매우 민감한 편입니다. 당사는 급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가전, 네트워크, 이동통신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화된 초Slim, 박형 Speaker, 미래성장을 위한 회로복합제품(AI), 자동차용 프리미엄 스피커 및 복합기능제품을 개발, 생산함으로써 품질, 가격경쟁력, 납기 등에 있어 타사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Earphone & Headphone부문

당사는 Headset 및 Headset용 부품 등 사업전개를 위해 해외 자회사(베트남 푸토성)를 설립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휴대폰의 외장형 부품과 관련된 제품으로서, 휴대폰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며, 전방산업인 휴대폰 산업의 기술 및 시장 트랜드의 변화, 수요변화와 생산 전략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2) 시장점유율

동종업종에 대한 비교 가능한 공식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자료 제시가 불가능합니다.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음


(4) 조직도

조직도 2022.12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본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로 작성되었습니다.

※ 참고사항 ※
하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자료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와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24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23 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에스텍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24 기 제 23 기
자                        산




Ⅰ.유동자산

205,292,395,792
197,512,910,961
   1. 현금및현금성자산
50,774,294,506
17,268,274,945
   2. 단기금융상품
-
24,109,112,333
   3. 매출채권
73,061,313,733
65,845,304,781
   4. 미수금
6,545,065,894
7,166,833,678
   5. 기타유동금융자산
-
162,411,128
   6. 기타유동자산
3,273,170,579
1,631,034,524
   7. 당기법인세자산
217,966,729
1,542,525,917
   8. 재고자산
71,420,584,351
79,787,413,655
Ⅱ.비유동자산

49,143,933,817
52,039,502,183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500,000
500,000
   2. 유형자산
31,464,682,622
36,605,418,146
   3. 무형자산
1,764,810,083
1,889,410,781
   4. 기타비유동금융자산
7,380,008,692
3,659,836,004
   5. 기타비유동자산
779,400,393
737,737,497
   6. 사용권자산
3,039,962,541
3,515,021,558
   7. 이연법인세자산
4,714,569,486
5,631,578,197
자      산      총      계

254,436,329,609
249,552,413,144
부                        채




Ⅰ.유동부채

110,247,040,296
118,805,104,671
   1. 매입채무
45,988,967,483
51,940,797,952
   2. 미지급금
4,183,681,569
12,513,765,284
   3. 단기차입금
41,464,010,594
36,676,231,678
   4. 미지급법인세
3,820,137,385
636,049,322
   5. 기타유동금융부채
11,118,460,999
14,206,345,982
   6. 기타유동부채
1,306,954,918
1,034,893,242
   7. 충당부채
738,575,655
291,178,143
   8. 계약부채
1,363,434,780
1,023,290,768
   9. 유동성리스부채
262,816,913
482,552,300
Ⅱ.비유동부채

4,699,790,361
3,853,443,942
   1. 순확정급여부채
822,466,107
798,978,561
   2.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160,309,222
2,084,000
   3. 충당부채
1,614,112,793
1,752,031,563
   4. 비유동성리스부채
1,102,902,239
1,300,349,818
   5. 이연법인세부채
-
-
부      채      총      계

114,946,830,657
122,658,548,613
자                        본




Ⅰ.자본금

5,455,000,000
5,455,000,000
Ⅱ.주식발행초과금

9,256,558,735
9,256,558,735
Ⅲ.이익잉여금

138,509,329,576
126,481,061,247
Ⅳ.기타자본항목

(13,731,389,359)
(14,298,755,451)
Ⅴ.비지배지분

-
-
자      본      총      계

139,489,498,952
126,893,864,531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54,436,329,609
249,552,413,144



- 연결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
제 24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3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스텍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24 기 제 23 기
Ⅰ.매출액
468,448,513,891 330,654,772,310
Ⅱ.매출원가
425,232,107,929 317,951,476,045
Ⅲ.매출총이익
43,216,405,962 12,703,296,265
Ⅳ.판매비와관리비
34,494,085,667 56,791,287,779
Ⅴ.영업이익
8,722,320,295 (44,087,991,514)
Ⅵ.기타수익
45,023,534,294 12,885,315,357
Ⅶ.기타비용
38,260,398,001 8,987,370,768
Ⅷ.금융수익
541,758,787 617,174,143
Ⅸ.금융비용
2,132,837,558 311,118,113
Ⅹ.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3,894,377,817 (39,857,741,593)
ⅩⅠ.법인세비용
4,358,017,242 (5,021,045,067)
ⅩⅡ.당기순이익
9,536,360,575 (34,836,696,526)
   1. 지배기업소유지분
9,536,360,575 (34,836,696,526)
   2. 비지배지분


ⅩⅢ.주당손익


   1. 기본및희석주당이익
1,134 (4,142)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4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3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스텍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24 기 제 23 기
Ⅰ.당기순이익

9,536,360,575
(34,836,696,526)
Ⅱ.기타포괄손익

3,059,273,846
8,092,562,520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567,366,092
583,748,02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567,366,092
583,748,021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2,491,907,754
7,508,814,499
     해외사업환산손익
2,491,907,754
7,508,814,499
Ⅲ.총포괄이익

12,595,634,421
(26,744,134,006)
  1. 지배기업소유지분
12,595,634,421
(26,744,134,006)
  2. 비지배지분
-
-



-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24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3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스텍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자 본 금 주식발행
초과금
이  익
잉여금
기타자본
항  목
총   계
2021. 1. 1(전기초)   5,455,000,000 9,256,558,735 164,098,009,752 (21,807,569,950) 157,001,998,537
Ⅰ.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34,836,696,526)
(34,836,696,526)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583,748,021
583,748,021
  해외사업환산손익



7,508,814,499 7,508,814,499
총포괄손익


(34,252,948,505) 7,508,814,499 (26,744,134,006)
Ⅱ.소유주와의 거래





  배당


(3,364,000,000)
(3,364,000,000)
2021. 12. 31(전기말)
5,455,000,000 9,256,558,735 126,481,061,247 (14,298,755,451) 126,893,864,531
2022. 1. 1(당기초)
5,455,000,000 9,256,558,735 126,481,061,247 (14,298,755,451) 126,893,864,531
Ⅰ.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9,536,360,575
9,536,360,575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491,907,754
2,491,907,754
  해외사업환산손익



567,366,092 567,366,092
총포괄손익


12,028,268,329 567,366,092 12,595,634,421
Ⅱ.소유주와의 거래





  배당





2022. 12. 31(당기말)
5,455,000,000 9,256,558,735 138,509,329,576 (13,731,389,359) 139,489,498,952


-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24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3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스텍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24 기 제 23 기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039,531,292
(46,457,895,170)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8,995,220,904   (43,972,943,457)
  2. 이자의 수취
704,169,915   591,031,906
  3. 이자의 지급
(1,293,736,707)   (284,868,810)
  4. 법인세의 납부
633,877,180   (2,791,114,809)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1,163,782,493
(25,155,477,197)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7,512,013,126   37,372,270,645
     가.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38,542,347   595,187,500
     나.단기금융상품의 감소
24,109,112,333   34,017,205,598
     다.유형자산의 처분  
3,364,358,446   2,759,877,547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6,348,230,633)   (62,527,747,842)
     가.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가
355,100,000   345,000,000
     나.단기금융상품의 증가
0   51,576,490,533
     다.유형자산의 취득
5,926,123,454   10,363,435,544
     라.무형자산의 취득
67,007,179   242,821,765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366,594,619
20,155,007,869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55,106,792,737   123,766,893,804
     가.단기차입금의 차입
255,106,792,737   123,766,893,804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50,740,198,118)   (103,611,885,935)
     가.단기차입금의 상환
250,216,217,826   99,719,078,673
     나.배당금의 지급
-   3,364,000,000
     다.리스부채의 감소
523,980,292   528,807,262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Ⅰ+Ⅱ+Ⅲ)

  34,569,908,404
(51,458,364,498)
Ⅴ.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7,268,274,945
67,791,530,363
Ⅵ.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1,063,888,843)
935,109,080
Ⅶ.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50,774,294,506
17,268,274,945


- 연결주석

제 24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23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에스텍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

에스텍주식회사(이하 '회사')와 종속기업(이하 회사와 종속기업을 '연결회사')은 각종Speaker 및 Speaker 관련 부품을 포함한 음향기기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베트남, 중국 및 캄보디아에 생산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미국 및 일본에 판매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1 종속기업 현황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     사     명 소유지분율(%) 소 재 지 결산월 업         종
ESTec VINA Co., Ltd. 100 베 트 남 12월 음향기기의 제조 및 판매
ESTec Electronics (JIAXING) Co., Ltd. 100 중     국
ESTec America Corp. 100 미     국 음향기기의 판매
ESTec Phu Tho Co., Ltd. 100 베 트 남 음향기기의 제조 및 판매
ESTec Japan Corporation 100 일     본 음향기기의 판매


1.2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2022년과 2021년 12월 31일 현재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당     기 자    산 부    채 자    본 매 출 액 당기순이익 총포괄이익
ESTec VINA Co., Ltd. 83,976,229 71,801,329 12,174,900 261,722,359 (5,670,119) (4,998,648)
ESTec Electronics (JIAXING) Co., Ltd. 39,157,809 22,257,077 16,900,733 76,467,384 1,308,204 822,971
ESTec America Corp. 23,176,601 20,889,574 2,287,027 5,474,392 516,528 621,589
ESTec Phu Tho Co., Ltd. 32,937,143 19,768,598 13,168,545 57,032,032 (4,657,288) (4,011,356)
ESTec Corporation (Cambodia) LTD. - - - - (47,766) (139,606)
ESTec Japan Corporation 32,977,207 28,867,363 4,109,843 12,392,149 1,139,713 861,689


전     기 자    산 부    채 자    본 매 출 액 당기순이익 총포괄이익
ESTec VINA Co., Ltd. 97,676,020 80,502,472 17,173,548 181,023,546 (27,305,261) (24,124,969)
ESTec Electronics (JIAXING) Co., Ltd. 29,237,463 13,159,701 16,077,762 50,144,024 (2,197,969) (402,313)
ESTec America Corp. 14,523,571 12,858,133 1,665,438 3,615,959 141,549 271,543
ESTec Phu Tho Co., Ltd. 40,848,674 23,668,773 17,179,901 57,345,492 (6,796,058) (4,765,973)
ESTec Corporation (Cambodia) LTD. 439,651 - 439,651 - (99,445) (58,384)
ESTec Japan Corporation 33,029,540 29,781,385 3,248,155 4,999,669 507,279 437,788


1.3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당기에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은 없으며, 말레이시아 법인은 청산처리되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었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2.2.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은 비교기간에 대해 선택적 분류 조정('overlay')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조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금융자산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해당 금융자산에 적용해왔던 것처럼 비교정보를 표시하며며, 이러한 분류 조정은 상품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 ESTec VINA Co., Ltd, ESTec Electronics(M) Sdn Bhd, ESTec America Corp에 대해서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돼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은 매매목적으로 분류되고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영업외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미착품은 개별법, 미착품 이외의 재고자산은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내용연수
건            물 25 ~ 30년
구    축     물 5 ~ 20년
기  계  장  치 4 ~ 10년
차 량 운 반 구 4 ~ 6년
공 구 와 기 구 4 ~ 5년
비            품 2 ~ 5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2 무형자산

이전대가와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 현재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인식합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산업재산권 5 ~ 10년
소프트웨어 10년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4 매입채무 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연결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인식 후에 통상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보고기간 후 12개월[또는 회사의 정상영업주기]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해당 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2.15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6 금융보증계약

연결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금융보증계약의 공정가치는 유사한 금융상품의 시장가격을 참조하거나, 금융보증이 제공된 차입금과 제공되지 않은 차입금의 이자율을 비교하거나, 향후 금융보증으로 인해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관련 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기타금융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2.17 복합금융상품

 

연결회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입니다.

 

동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아니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2.18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9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20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장기종업원급여

연결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수 있는 권리는 주로 5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21 수익인식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스피커 등 음향기기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제품의 공급을 수행의무로 식별하고, 고객에게 회사의 제품을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 변동대가

연결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판매 후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가격할인 금액을 추정하여 수익에서 차감하고 계약부채로 계상합니다.

2.22 리스

(1) 사용권자산

연결회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며, 리스부채의 재측정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에는 리스부채 인식금액, 리스개설직접원가 발생액이 포함되며,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선급금이나 인센티브는 가감합니다. 당사가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리스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얻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측되지 않는다면, 사용권자산은 추정내용연수와 리스기간 중 더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에 대한 손상 검토를 수행합니다.

(2) 리스부채

연결회사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에는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제외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와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당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또한 당사는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당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리스료에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변동리스료는 리스료를 지급하는 사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후에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증액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감액합니다. 또한 당사는 리스의 변경을 반영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의 변경을 반영하거나 리스 기간의 변경 또는 기초자산 매수선택권 평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변경을 반영하여 리스부채를 재측정 합니다.

(3) 단기리스 및 소액자산리스

연결회사는 기계장치 및 장비 등의 단기리스에 대해 인식면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가치가 낮은 사무용 장비에 대해 소액자산리스로 인식면제를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2.23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대표이사를 최고 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24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6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예정이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1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주석28 참조).

연결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2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주석19 참조).

3.3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판매 후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가격할인 금액을 추정하여 변동대가를 있습니다. 판매시점에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누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기댓값 방법으로 변동대가를 예측하고 있으며, 회사의 수익은 예측된 변동대가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3.4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창고, 소매매장, 장비 리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료하기 위해(연장하지 않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위 이외의 경우 연결회사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연결회사는 유의적인 원가나 사업 중단 없이도 자산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과 차량운반구 리스에서 대부분의 연장선택권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별도재무제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24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23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에스텍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24(당)기 제23(전)기
자                        산  



Ⅰ.유동자산

119,177,453,437
110,844,787,066
  1. 현금및현금성자산
32,620,377,934
3,962,096,922
  2. 단기금융상품
-
24,109,112,333
  3. 매출채권
47,692,039,192
48,358,438,313
  4. 미수금
15,634,701,375
15,634,701,375
  5. 기타유동금융자산
162,411,128
162,411,128
  6. 기타유동자산
516,994,562
516,994,562
  7. 재고자산
18,101,032,433
18,101,032,433
Ⅱ.비유동자산

54,232,736,841
53,404,987,574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500,000
500,000
  2. 종속기업투자
35,861,275,691
36,359,310,803
  3. 유형자산
8,445,438,963
9,940,503,848
  4. 무형자산
1,656,061,954
1,760,417,468
  5. 기타비유동금융자산
7,189,802,727
3,466,729,660
  6. 이연법인세자산
1,023,018,855
1,819,547,692
  7. 사용권자산
56,638,651
57,978,103
자      산      총      계

173,410,190,278
164,249,774,640
부                        채  



Ⅰ.유동부채  
42,066,822,872
51,606,383,553
  1. 매입채무
23,973,670,722
28,432,799,906
  2. 미지급금
4,961,613,345
11,697,598,142
  3. 미지급법인세
3,262,827,827
69,799,045
  4. 금융보증부채
531,424,053
414,579,622
  5. 기타유동금융부채
6,003,884,962
8,758,743,735
  6. 기타유동부채
1,191,743,895
879,680,032
  7. 충당부채
738,575,655
291,178,143
  8. 계약부채
1,363,434,780
1,023,290,768
  9. 유동성리스부채
39,647,633
38,714,160
Ⅱ.비유동부채  
1,631,725,619
1,771,609,397
  1. 충당부채
1,614,112,793
1,752,031,563
  2. 비유동성리스부채
17,612,826
19,577,834
부      채      총      계

43,698,548,491
53,377,992,950
자                        본




Ⅰ.자본금

5,455,000,000
5,455,000,000
Ⅱ.주식발행초과금

9,256,558,735
9,256,558,735
Ⅲ.이익잉여금

127,439,868,313
108,600,008,216
Ⅳ.기타자본구성요소

(12,439,785,261)
(12,439,785,261)
자       본       총       계  
129,711,641,787
110,871,781,690
자  본  과  부  채  총  계  
173,410,190,278
164,249,774,640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손 익 계 산 서
제24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23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스텍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24(당)기 제23(전)기
Ⅰ.매출액
382,743,750,964 238,316,183,489
Ⅱ.매출원가
327,761,900,121 205,162,453,832
Ⅲ.매출총이익
54,981,850,843 33,153,729,657
Ⅳ.판매비와관리비
45,384,178,351 41,572,838,859
Ⅴ.영업이익
9,597,672,492 (8,419,109,202)
Ⅵ.기타수익
24,350,608,470 13,355,140,609
Ⅶ.기타비용
16,545,914,158 3,860,148,285
Ⅷ.금융수익
1,447,662,200 906,843,179
Ⅸ.금융비용
1,870,585,141 584,700,883
Ⅹ.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0,201,224,611 1,398,025,418
ⅩⅠ.법인세비용
3,853,272,268 (494,137,362)
ⅩⅡ.당기순이익
16,347,952,343 1,892,162,780
ⅩⅢ.주당손익
   
1. 기본및희석주당이익
1,944 225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4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3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스텍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24(당)기 제23(전)기
Ⅰ.당기순이익

16,347,952,343
1,892,162,780
Ⅱ.기타포괄손익

2,491,907,754
583,748,021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2,491,907,754
583,748,02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491,907,754
583,748,021
Ⅲ.당기총포괄이익

18,839,860,097
2,475,910,801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 본 변 동 표
제 24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3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스텍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주석 자  본  금 주식발행
초과금
이  익
잉여금
기타자본
항  목
총   계
2021. 1. 1(전기초)
5,455,000,000 9,256,558,735 109,488,097,415 (12,439,785,261) 111,759,870,889
Ⅰ.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1,892,162,780 - 1,892,162,780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583,748,021 - 583,748,021
총포괄손익
- - 2,475,910,801 - 2,475,910,801
Ⅱ.소유주와의 거래





   배당
- - (3,364,000,000) - (3,364,000,000)
2021. 12. 31(전기말)
5,455,000,000 9,256,558,735 108,600,008,216 (12,439,785,261) 110,871,781,690
2022. 1. 1(당기초)
5,455,000,000 9,256,558,735 108,600,008,216 (12,439,785,261) 110,871,781,690
Ⅰ.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16,347,952,343 - 16,347,952,34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2,491,907,754 - 2,491,907,754
총포괄손익
- - 18,839,860,097 - 18,839,860,097
Ⅱ.소유주와의 거래





   배당
- - - - -
2022. 12. 31(당기말)
5,455,000,000 9,256,558,735 127,439,868,313 (12,439,785,261) 129,711,641,787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 금 흐 름 표
제 24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3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스텍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24(당)기 제23(전)기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860,840,350
(23,704,330,917)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4,606,808,321   (23,384,729,730)
   2. 이자의 수취
696,849,359   552,471,583
   3. 이자의 지급
(1,415,891)   (657,381)
   4. 배당금의 수취
-   -
   5. 법인세의 납부
(441,401,439)   (871,415,389)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4,678,325,621
(19,707,750,135)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5,380,446,198   34,674,298,679
      가.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514,879,408   595,187,500
      나.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24,109,112,333   34,017,205,598
      다. 유형자산의 처분
756,454,457   61,905,581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702,120,577)   (54,382,048,814)
      가.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355,100,000   345,000,000
      나.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0   51,576,490,533
      다. 유형자산의 취득
314,988,977   2,240,243,781
      라. 무형자산의 취득
32,031,600   220,314,500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1,784,109)
(3,386,742,619)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0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1,784,109)   (3,386,742,619)
      가.배당금의 지급
0   3,364,000,000
      나.리스부채의 감소
41,784,109   22,742,619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Ⅰ+Ⅱ+Ⅲ)


29,497,381,862
(46,798,823,671)
Ⅴ.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962,096,922
50,787,169,895
Ⅵ.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839,100,850)
(26,249,302)
Ⅶ.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2,620,377,934
3,962,096,922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24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3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스텍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제 24 기 제 23 기
미처분이익잉여금
30,018,839,513
11,178,979,416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1,178,979,416
8,703,068,615
  재측정요소 2,491,907,754
583,748,021
  당기순이익 16,347,952,343
1,892,162,780
합           계
30,018,839,513
11,178,979,416
이익잉여금 처분액
2,775,300,000
0
  이익준비금 252,300,000
0
  임의적립금 0
0
  배당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300원(60%)
            전기 -]
2,523,000,000
0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7,243,539,513
11,178,979,416



- 주석

제 24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23 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에스텍주식회사


1. 일반사항 :

에스텍주식회사(이하 "회사")는 각종 Speaker 및 Speaker 관련 부품을 포함한 음향기기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LG이노텍(주)로부터 EBO(Employee Buy Out)방식으로 분사하여 1999년 9월 16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는 경상남도 양산시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국, 중국, 캄보디아 및 일본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2003년 11월 12일에 한국증권업협회로부터 코스닥등록을 승인받아 회사의 주식이 2003년 11월 14일자로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주     식     수 지   분   율(%)
Foster Electric Co.,Ltd. 5,390,913주 49.41
자   기   주   식 2,500,000주 22.92
기               타 3,019,087주 27.67
합               계 10,910,000주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었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1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 개정)

이자율지표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10)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가능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 ESTec VINA Co., Ltd, ESTec America Corp에 대해서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돼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할 때에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미착품은 개별법, 미착품 이외의 재고자산은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내용연수
건            물 30년
구    축     물 15년
기  계  장  치 5년
차 량 운 반 구 4년 ~ 5년
공 구 와 기 구 4년
비            품 4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9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0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1 무형자산

이전대가와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 현재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인식합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산업재산권 5 ~ 10년
소프트웨어 10년


2.12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3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매입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매입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4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미지급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5 금융보증계약

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금융보증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회사는 종속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을 일시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6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7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18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장기종업원급여

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수 있는 권리는 주로 5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19 수익인식

(1)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고객에게 스피커 등 음향기기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제품의 공급을 수행의무로 식별하고, 고객에게 회사의 제품을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 변동대가

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판매 후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가격할인 금액을 추정하여 수익에서 차감하고 계약부채로 계상합니다.

2.20 리스

(1) 사용권자산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며, 리스부채의 재측정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에는 리스부채 인식금액, 리스개설직접원가 발생액이 포함되며,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선급금이나 인센티브는 가감합니다. 당사가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리스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얻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측되지 않는다면, 사용권자산은 추정내용연수와 리스기간 중 더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에 대한 손상 검토를 수행합니다.

(2) 리스부채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에는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제외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와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당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또한 당사는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당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리스료에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변동리스료는 리스료를 지급하는 사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후에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증액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감액합니다. 또한 당사는 리스의 변경을 반영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의 변경을 반영하거나 리스 기간의 변경 또는 기초자산 매수선택권 평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변경을 반영하여 리스부채를 재측정 합니다.

(3) 단기리스 및 소액자산리스

당사는 기계장치 및 장비 등의 단기리스에 대해 인식면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가치가 낮은 사무용 장비에 대해 소액자산리스로 인식면제를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당사의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의 장부 금액과, 보고기간 중 변동 금액은 주석 35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1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대표이사를 최고 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22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6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하였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1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28 참조).

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2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18 참조).

3.3 수익인식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판매 후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가격할인 금액을 추정하여 변동대가를 있습니다. 판매시점에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누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기댓값 방법으로 변동대가를 예측하고 있으며, 회사의 수익은 예측된 변동대가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23 참조).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분 제24기 제23기
주당액면가액(원) 300 -
주당배당금(원) 보통주 -
우선주 - -
시가배당율(%) 보통주 3.64% -
우선주 - -
배당금 총액(원) 2,523,000,000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39조(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삭제>

- 집행임원관리규칙에

  정의되어 있음.

제44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013.03.22 신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013.03.22 신설)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2013.03.22, 2019.03.21, 

2021.03.25 개정)

④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2013.03.22 신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2013.03.22 신설)

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

사항 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

(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

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013.03.22 신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2013.03.22 신설)

<신설>

제44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⑦ 좌동




























⑧Homepage 의 Hotline Channel을

감사위원회에 직접 제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감사위원회는 수신된 제보

에 대해서 관리감독 한다.

(2023.03.21 신설)































- Hotline Channel 

  제보의 강화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경우 1972.02.04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김건하 1964.02.01 사외이사 분리선출 -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경우 ESTec(주)
구매담당
1998.12 ~
2000.11 ~
2008.01 ~
2013.04 ~
2019.04 ~
LG정밀(주) 입사
ESTec(주) 베트남 호치민법인
ESTec(주) 기획심사팀
ESTec(주) 서울영업소
ESTec(주) 구매담당
-
김건하 대학교수 1990.05 ~
2005.04 ~
2006.04 ~
2008.09 ~
한국KT 해외사업본부 동경사무소
일본 와세다대학 종합연구기구 강사
일본 산노대학 경영정보학과 준교수
한국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경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건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할 계획

2.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

3. 상법상 사외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인지하고, 상법 제82조제3항,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을 상실하도록 함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상기 후보자들은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하여 기업경영 및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함.


확인서

김경우 확인서


김건하 사외이사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건하 1964.02.01 사외이사 분리선출 -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건하 대학교수 1990.05 ~
2005.04 ~
2006.04 ~
2008.09 ~
한국KT 해외사업본부 동경사무소
일본 와세다대학 종합연구기구 강사
일본 산노대학 경영정보학과 준교수
한국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건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상기 후보자는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하여 기업경영 및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함.


확인서

김건하 사외이사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2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500 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2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988 백만원
최고한도액 1,500 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상법시행령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제출 및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3.03.13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1주전인 3월 13일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www.estec.co.kr )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수정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사유 : 해당사실 없음

▶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내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차단을 위하여 현장 참석보다는 위임장을 활용한 의결권   행사를 권장드립니다.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ㆍ밀집ㆍ밀접) 실내 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ㆍ합창ㆍ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고, 발열, 기침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6000228

에스텍 (06951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