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에이엘 (06946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3-10 15: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0000685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3월 1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9월 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1. 옵션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기간변경 따른 정정

5)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중략)

  - 행사기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6개월 이내 매 1개월 행사가능

5)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중략)

  - 행사기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9개월 이내 매 1개월 행사가능
...(중략)
-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연장대가로서 총 4,000만원(\40,000,000)을 변경계약 체결일에 일시로 추가지급하기로 함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공시제출일 현재 사항 반영 주1) 주2)


주1)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700,000,000 2,007 847,035 2021년 10월 28일 ~ 2023년 09월 28일 -
제1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500,000,000 2,172 1,151,012 2021년 11월 27일 ~ 2023년 11월 20일 -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8,000,000,000 2,381 3,359,932 2022년 01월 08일 ~ 2023년 12월 08일 -
소계 12,200,000,000 - (A) 5,357,979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4,259 (B) 2,347,969 2022년 09월 10일 ~ 2024년 08월 10일 -
합계 22,200,000,000 - 7,705,948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8,997,496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5.73


주2)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600,000,000 1,303 4,297,774 2022년 01월 08일 ~ 2023년 12월 08일 -
제1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000,000,000 1,317 7,593,014 2022년 09월 10일 ~ 2024년 08월 10일 -
제1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00,000,000 1,354 3,692,762 2023년 04월 21일 ~ 2025년 04월 14일 -
소계 20,600,000,000 - (A)
- -
신규 발행 사채권 - - (B) - - -
합계 20,600,000,000 - 15,583,550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52,003,51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9.97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9월    8일


회     사     명  : (주)대호에이엘
대  표   이  사  : 노  영  호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211

(전  화) 053-610-5400

(홈페이지)http://www.daeho-a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노  영  훈

(전  화) 053-610-54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7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87,8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5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5.0
5. 사채만기일 2024년 09월 10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2%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2024년 09월 1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6452%에 해당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0
전환가액 (원/주) 4,259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1년09월08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대호에이엘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347,969
주식총수 대비
비율(%)
4.6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9월 10일
종료일 2024년 08월 1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제1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액면가액(500원)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당사 정관 제14조의 6]
이사회는 제1항의 사유로 전환사채를 발행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가하락 등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의 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187,8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9월 10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사채권자 조기상환보장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5.0%

(1) 조기상환 청구금액 :

2022년09월10일: 권면금액의100.00%

2022년12월10일: 권면금액의100.00%

2023년03월10일: 권면금액의100.00%

2023년06월10일: 권면금액의100.00%
2023년09월10일: 권면금액의100.00%

2023년12월10일: 권면금액의100.00%

2024년03월10일: 권면금액의100.00%

2024년06월10일: 권면금액의100.00%


(2)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 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5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01차     2022-08-16    2022-08-26    2022-09-10       103.0567%

02차     2022-11-15    2022-11-25    2022-12-10       103.8449%

03차     2023-02-13    2023-02-23    2023-03-10       104.6429%

04차     2023-05-16    2023-05-26    2023-06-10       105.4510%

05차     2022-08-16    2023-08-28    2023-09-10       106.2691%

06차     2023-11-15    2023-11-27    2023-12-10       107.0975%

07차     2024-02-14    2024-02-26    2024-03-10       107.9362%

08차     2024-05-16    2024-05-27    2024-06-10       108.7854%

2.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1). 매매예약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각 인수인과 사이에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2) 발행회사는 매매완결일에 매수대금 전액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단, 매매완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되, 매수대금은 위 매매완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3)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전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는 등 교부하기로 한다.
단,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 당일에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실무상 불가능하므로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과 매매완결일이 중복되는 경우,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해당 표면이자 지급일의 익일에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기로 한다.

(2) 중도상환청구권

 1)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없이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3)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에게 각 인수한 매매목적물 원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각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각 인수인별로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위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본 계약이 사채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포기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계약에 따른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의 제1차 지급이후에는 중도상환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더라도 본 계약에 따른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4)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 행사가능비율: 발행금액의 70%
 - 행사기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9개월 이내 매 1개월 행사가능
 - 중도상환 보장수익률: 연 7%(3개월복리)
 - 중도상환청구권 이행보증 수수료 : 3%
 - 중도상환청구권 이행보증수수료는 중도상환 보장수익률과 별도로 지급하는 수수료임
  - 중도상환청구권 이행보증수수료는 매3개월마다 분할하여 4회 지급하며, 향후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미행사시 반환의무 없음
  -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이행보증수수료로 사채권자 보유 권면금액 합계의 70%의 금액에 대한 3%에 해당하는 가액을 수수료로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본 사채 발행일 이후 매 3개월 단위로 수수료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하기로 함
  -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연장대가로서 총 4,000만원(\40,000,000)을 변경계약 체결일에 일시로 추가지급하기로 함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09월 08일
12. 납입일  2021년 09월 10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9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병합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1) 전환 청구 기간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9월 10일)부터 만기일 1개월 전날(2024년 08월 10일)까지로 하되,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다만, 원리금 지급일 직전 2영업일부터 원리금지급일까지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다.

(2) 전환 청구 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본원 및 지원
(3) 전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한다.

(4)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한국예탁결제원이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5) 전환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발행회사”는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다.

(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전환청구일까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자지급기일의 이자는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7)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8)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 등기를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한다.

(9) 전환가격 조정시 공고: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그에 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한다.


나. 사채원리금에 대한 담보: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채원리금, 조기상환 수수료, 지연이자, 비용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채무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 소유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내리 853, 853-8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기로 한다.

  (1) 담보제공 부동산 내역

소재지

구분

면적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내리 853, 853-8 

토지

33,217.7㎡ (10,048.3평)

건물

19,413.62㎡ (5,872.6평)

   (2) 담보 순위: 공동 2순위

   (3) 담보제공방법: 부동산 담보신탁 공동 2순위 우선수익권

채권

우선순위

사채권자

채권 원금액(원)

우선수익권 

설정금액(원)

비고

공동2순위

㈜상상인저축은행

5,000,000,000

6,500,000,000

채권원금의

130%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

5,000,000,000

6,500,000,000

합계

10,000,000,000

13,000,000,000

-

  (4)담보제공일자: 2021년 09월 10일

  (5)담보제공기간: 본 사채 전부의 상환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2) “발행회사”는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채원리금, 조기상환 수수료, 지연이자, 비용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채무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열회사(주식회사 대호하이텍)” 소유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주)대호에이엘(069460) 주식 5,285,091주을 제공하기로 한다. 위 질권설정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본 계약”과 별도로 체결되는 “전환사채발행관련약정서”에서 정하기로 한다.

   (1)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과 동시에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전자등록된 ”담보주식”에 관하여 “본 사채” 전체 발행금액에 대해 공동 3순위 질권을 설정하면서, 아래 계좌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질권설정의 전자등록을 하도록 하거나 담보주식에 대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청구권을 인수인에게 양도하고, 위 계좌관리기관으로부터 이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얻는 방식으로 우선변제권 있는 대항력을 각 갖추어 주기로 한다.

종목

소유자

종류

수량

계좌관리기관

(주)대호에이엘

(069460)

주식회사

대호하이텍

보통주

5,285,091주

상상인증권

분당지점

   (2) 위 (1) 기재 질권은 담보주식에 대한 배당금, 매매등 처분대금 일체에 관하여 그 효력이 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상상인저축은행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00 -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1년 '22년 '23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원재료매입 9,500 - - 9,500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기계 보완 및 수선 - 5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600,000,000 1,303 4,297,774 2022년 01월 08일 ~ 2023년 12월 08일 -
제1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000,000,000 1,317 7,593,014 2022년 09월 10일 ~ 2024년 08월 10일 -
제1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00,000,000 1,354 3,692,762 2023년 04월 21일 ~ 2025년 04월 14일 -
소계 20,600,000,000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 - (B) - - -
합계 20,600,000,000 - 15,583,550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52,003,51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9.97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000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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