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에이엘 (06946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2-12-28 16: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8000525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12월 2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1월 2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전항목 제3자배정자의 통보로 인한 철회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제3자배정 유상증자 철회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11월  23일


회     사     명  : (주)대호에이엘
대  표   이  사  : 노  영  호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211

(전  화) 053-610-5400

(홈페이지) http://www.daeho-a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노 영 훈

(전  화) 053-610-54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2,003,51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11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2021년 11월 23일 최초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으나, 제3자배정자의 투자 철회를 통보받음으로 인하여 금번 유상증자는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 -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발행가액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 례하여 신주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할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

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 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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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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