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5 07: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740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4 년 03월 15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누리플랜 주 소: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로202번길 191, 누리플랜 전화번호: 02-2679-4100 |
작 성 자: | 성 명: 강승우 부서 및 직위: 경영기획팀 팀장 전화번호: 02-2679-4100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누리플랜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년 03월 14일 | 라. 주주총회일 | 2024.03.29 |
마. 권유 시작일 | 2024년 03월 20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 의사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누리플랜 | 보통주 | 27,404 | 0.00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이상우 | 최대주주 | 보통주 | 3,130,915 | 23.90 | 최대주주 | - |
오정숙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53,241 | 1.17 | 특수관계인 | - |
이창훈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5,261 | 0.19 | 특수관계인 | - |
이경은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4,385 | 0.19 | 특수관계인 | - |
오진탁 | 계열사 임원 | 보통주 | 20,946 | 0.16 | 계열사 임원 | - |
이강우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0,946 | 0.16 | 특수관계인 | - |
허재정 | 계열사 임원 | 보통주 | 319 | 0.00 | 계열사 임원 | - |
박종하 | 계열사 임원 | 보통주 | 5 | 0.00 | 계열사 임원 | - |
계 | - | 3,376,018 | 25.77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김정훈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0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아이에스지파트너스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주식회사 아이에스지파트너스 | 황옥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0, 5층 B-40호(여의도동, 율촌빌딩) | 의결권 위임장 수령 | 02-355-7249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4년 03월 14일 | 2024년 03월 20일 | 2024년 03월 28일 | 2024년 03월 29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누리플랜의 제 30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주주 |
제 30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O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주)누리플랜 | http://www.nuriplan.co.kr | 투자정보→공고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송뷰할 예정입니다.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년 03월 29일 오전 09시 |
장 소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로 202번길 191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제 1호의안 : 제 30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연결, 별도) 승인의 건
I.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산업의 특성, 성장성 등
(가) 건설 사업부문
도시건설 사업부문은 교량 및 도로의 일반부대시설물인 난간, 휀스, 차량 방호울타리, 조형물, 외장재, 방음벽 등을 주로 하는 경관시설 부문과 보도육교, 가설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시공 등을 주로 하는 강구조물 부문으로 나뉘며, 각 부문별 디자인, 설계, 제작, 시공의 일련의 공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과 토목현장의 분진과 소음 등의 환경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가설방음벽과 도로, 철도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는 방음벽 등을 생산, 제작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장성은 건설경기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최근 지역밀착형 SOC사업 투자확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당사의 다양한 시설 제품들의 시장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 대기환경 사업부문
대기환경사업부는 각종 산업공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원인 백연, 악취,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저감시스템과 교통사고 원인인 안개를 실시간으로 제거하는 안개 저감시스템 등을 설계 및 제작, 보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다양한 산업군이 있습니다.
또한, 백연, 안개, 유해가스 등에 대한 제거 기술을 확보하여,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환경산업 전 부문에 대한 사업 진출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환경산업에 진출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수익적 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환경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제고로 환경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적인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 분야입니다.
(다) 연결대상 종속회사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자 현재 다음과 같은 종속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 (주)누리온
당사의 종속회사인 ㈜누리온은 경기도 안산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엘이디 조명 등기구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엘이디 조명 전문 제조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실내조명(다운라이트, 직관형 LED램프, LED 주차장등, 평판조명), 산업조명(고출력 LED램프, 공장등, 투광등), 사인조명(사인모듈), 특수조명(고출력 투광등, 방폭등)등을 생산 및 설치하고 있습니다.
- (주)누리웍스
당사의 종속회사인 ㈜누리웍스는 경기도 성남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경관조명, 미디어 컨텐츠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야간 도시 빛 환경 조성을 기반으로한 디자인, 설계, 제품, 시공, 유지보수를 토탈솔루션 방식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미디어콘텐츠를 결합한 마케팅전략으로 빛과 예술을 접목하여 디지털 미디어 아트, 홀로그램, 프로젝션 맵핑 등 첨단기술의 특수 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유니슨에이치케이알(주)
당사의 종속회사인 유니슨에이치케이알(주)은 충청남도 천안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플랜트 사업과 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사업 부문의 주요제품으로는 고정형 스프링 행거, 가변형 스프링 행거, 익스펜션조인트, 콜드 서포트 등이 있으며, 건설사업 부문의 주요제품으로는 건설 면진(교좌장치, 교량받침), 건설 제진 및 내진, 신축이음장치, 모노레일 등이 있습니다. 유니슨에이치케이알(주)은 산업용 플랜트 설계 부터 유지보수까지 통합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랜트 부품 전문 제조기업입니다. 또한, 소재지를 베트남으로 한 종속회사로 HKR VIETNAM CO., LTD. 종속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2) 경기변동 및 계절성에 따른 영향
당사 주요거래처의 대부분이 지자체, 공공기관 및 대형건설회사인 관계로 1분기 매출이 가장 작고, 일반적으로 1년 단위 결산이 마무리 되는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를 갖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사형 계약이 있는 관계로 겨울철 및 장마철 기간에는 매출이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각 현장의 공정진행에 따라 매출의 영향을 다소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공공단체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공모전 프로젝트 사업, 입찰에 의한 계약 등 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의 매출이나 손익이 국내 전체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 경제 침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삭감 등의 이유로 시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여론 등의 변화의 이유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내 시장규모 및 경쟁상황
당사의 도시건설 산업과 대기환경 산업의 시장규모는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현재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는 데이터나 자료가 부재하며, 또한 산업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시장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대기환경산업은 화학, 도장, 인쇄, 식품, 제지, 제약 이외 산업 범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경기변동 및 계절성에 대한 특성을 정의하기 어려우나 당사의 환경사업의 경우 법 및 규제에 대한 변화에 따른 영향도가 높습니다. 최근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 및 법 강화 됨에 따라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저감기술 개발로 기술 확보 및 특허 보유를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 사업은 대기환경사업에 비하여 경쟁이 치열한 부문입니다. 대기환경사업과 비교하여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많은 업체들이 난립하여 가격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기능성위주 제품이 시장의 주종을 이루었으나, 현재는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 안정성, 그리고 기능성을 겸비해야 제품으로서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당사는 우수한 디자인 인력을 다수 확보하고 다양한 디자인 및 제품개발에 주력하여 우수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공모전에 많은 참여를 하는 등 점진적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30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9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누리플랜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30 기말 | 제 29 기말 |
---|---|---|
자 산 | ||
유동자산 | 55,553,071,559 | 79,294,889,369 |
현금및현금성자산 | 9,296,640,330 | 12,939,529,579 |
매출채권 | 16,809,314,477 | 22,048,017,975 |
계약자산 | 2,802,360,543 | 1,491,358,957 |
재고자산 | 22,624,858,023 | 36,454,151,288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유동) | 43,487,603 | 39,287,837 |
기타유동금융자산 | 1,728,868,710 | 2,365,555,018 |
기타유동자산 | 2,247,541,873 | 3,569,791,563 |
매각예정자산 | - | 387,197,152 |
비유동자산 | 96,875,281,854 | 63,181,512,052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비유동) | 2,232,272,300 | 2,122,001,457 |
유형자산 | 87,855,310,096 | 53,392,597,678 |
사용권자산 | 843,320,418 | 821,564,860 |
투자부동산 | 155,660,046 | 1,635,076,931 |
무형자산 | 2,239,182,165 | 2,740,963,043 |
장기매출채권 | 388,908,025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906,053,889 | 1,796,828,648 |
기타비유동자산 | 131,475,216 | 195,686,818 |
이연법인세자산 | 1,123,099,699 | 476,792,617 |
자 산 총 계 | 152,428,353,413 | 142,476,401,421 |
부 채 | ||
유동부채 | 82,645,662,372 | 87,611,645,189 |
매입채무 | 15,421,261,195 | 20,897,357,551 |
기타유동부채 | 4,199,891,847 | 2,884,993,624 |
계약부채 | 4,493,289,724 | 4,210,317,928 |
단기차입금 | 29,308,994,198 | 27,732,323,507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유동) | 2,189,666,691 | 1,364,776,193 |
유동성장기부채 | 13,339,310,770 | 13,574,332,656 |
유동성전환사채 | 1,030,889,292 | 1,242,282,823 |
기타충당부채 | 2,692,823,444 | 669,493,460 |
당기법인세부채 | 44,126,703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9,469,279,732 | 14,472,068,037 |
리스부채(유동) | 456,128,776 | 501,409,769 |
매각예정부채 | - | 62,289,641 |
비유동부채 | 27,246,229,589 | 23,842,487,381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39,440,517 | 226,707,544 |
장기차입금 | 10,829,204,740 | 11,851,848,862 |
순확정급여부채 | 1,204,308,964 | 1,206,954,424 |
기타비유동충당부채 | 270,490,035 | 487,185,388 |
전환우선주부채 | 6,326,014,189 | 5,812,676,101 |
전환사채 | - | - |
리스부채(비유동) | 352,743,867 | 290,123,567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비유동) | - | 1,502,319,708 |
이연법인세부채 | 8,124,027,277 | 2,464,671,787 |
부 채 총 계 | 109,891,891,961 | 111,454,132,570 |
자 본 | ||
지배기업 소유지분 | 38,529,968,195 | 26,534,079,518 |
자본금 | 6,551,371,500 | 3,551,371,500 |
주식발행초과금 | 28,456,413,132 | 21,206,516,512 |
기타자본구성요소 | 26,841,040,145 | 1,479,508,598 |
이익잉여금 | (23,318,856,582) | 296,682,908 |
비지배지분 | 4,006,493,257 | 4,488,189,333 |
자 본 총 계 | 42,536,461,452 | 31,022,268,851 |
부채 및 자본 총계 | 152,428,353,413 | 142,476,401,421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30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9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누리플랜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30 기 | 제 29 기 |
---|---|---|
매출액 | 122,181,435,860 | 131,152,943,054 |
매출원가 | 124,789,269,708 | 111,171,442,215 |
매출총이익 | (2,607,833,848) | 19,981,500,839 |
판매비와관리비 | 21,722,284,596 | 25,040,714,670 |
대손상각비(환입) | 315,536,842 | 1,003,560,554 |
영업이익(손실) | (24,645,655,286) | (6,062,774,385) |
기타수익 | 1,991,381,968 | 2,687,693,158 |
기타비용 | 2,076,376,450 | 1,293,160,083 |
금융수익 | 898,395,591 | 1,432,370,187 |
금융원가 | 3,680,769,528 | 4,265,344,08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7,513,023,705) | (7,501,215,203) |
법인세비용(수익) | (1,084,059,100) | 149,663,992 |
계속사업이익(손실) | (26,428,964,605) | (7,650,879,195) |
중단사업이익(손실) | (333,764,005) | (880,681,001) |
당기순이익(손실) | (26,762,728,610) | (8,531,560,196) |
지배기업소유지분 | (23,630,726,786) | (9,245,102,149) |
비지배지분 | (3,132,001,824) | 713,541,953 |
기타포괄손익 | (23,599,492) | 56,803,913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 15,187,296 | 36,184,684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15,187,296 | 36,184,684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 | (38,786,788) | 20,619,229 |
해외사업환산손익 | (38,786,788) | 20,619,229 |
총포괄손익 | (26,786,328,102) | (8,474,756,283) |
지배기업소유지분 | (23,650,239,532) | (9,130,573,881) |
비지배지분 | (3,136,088,570) | 655,817,598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3,206) | (1,308)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3,206) | (1,304)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30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9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누리플랜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구 분 | 지배기업소유지분 | 비지배지분 | 총 계 |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 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2022.01.01 (기초자본) | 3,551,371,500 | 21,206,516,512 | 1,097,934,110 | 9,509,831,794 | 35,365,653,916 | 4,192,227,115 | 39,557,881,031 |
유상증자 | - | - | - | - | - | - |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9,245,102,149) | (9,245,102,149) | 713,541,953 | (8,531,560,196)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36,184,684 | 36,184,684 | - | 36,184,684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78,343,584 | - | 78,343,584 | (57,724,355) | 20,619,229 |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변동 등 | - | - | 303,230,903 | (4,231,421) | 298,999,482 | (359,855,379) | (60,855,897) |
자산재평가 차익 | - | - | - | - | - | - | - |
2022.12.31 (기말자본) | 3,551,371,500 | 21,206,516,512 | 1,479,508,597 | 296,682,908 | 26,534,079,517 | 4,488,189,334 | 31,022,268,851 |
2023.01.01 (기초자본) | 3,551,371,500 | 21,206,516,512 | 1,479,508,598 | 296,682,908 | 26,534,079,518 | 4,488,189,333 | 31,022,268,851 |
유상증자 | 3,000,000,000 | 7,249,896,620 | - | - | 10,249,896,620 | - | 10,249,896,620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23,630,726,786) | (23,630,726,786) | (3,132,001,824) | (26,762,728,610)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15,187,296 | 15,187,296 | - | 15,187,296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34,700,042) | - | (34,700,042) | (4,086,746) | (38,786,788) |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변동 등 | - | - | - | - | - | - | - |
자산재평가 차익 | - | - | 25,396,231,589 | - | 25,396,231,589 | 2,654,392,494 | 28,050,624,083 |
2023.12.31 (기말자본) | 6,551,371,500 | 28,456,413,132 | 26,841,040,145 | (23,318,856,582) | 38,529,968,195 | 4,006,493,257 | 42,536,461,452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30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9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누리플랜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30 기 | 제 29 기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3,351,295,079) | 1,447,431,703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10,758,965,553) | 3,478,817,393 |
이자 지급 | (3,038,120,579) | (2,366,831,843) |
이자 수취 | 591,297,511 | 371,085,767 |
배당금 수취 | 18,335,800 | 18,150,000 |
법인세환급(납부) | (163,842,258) | (53,789,614) |
투자활동현금흐름 | (24,908,725) | 717,121,065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668,641,740 | 1,814,550,259 |
단기대여금의 회수 | 300,000,000 | 339,008,453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270,481,958 | 677,154,832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 | 1,548,755,732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감소 | 25,000,000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 36,005,757 | 651,244,268 |
대여금의 감소 | 4,375,140,000 | 139,925,133 |
유형자산의 처분 | 125,545,454 | 32,634,161 |
무형자산의 처분 | 500,000,000 | - |
보증금의 감소 | 269,973,300 | 42,651,000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35,072,975) | (1,243,459,355)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 - | (348,689,557) |
대여금의 증가 | (4,695,000,000) | (230,074,867)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548,641,740) | (534,068,305) |
장기투자증권 취득 | (129,804,000) | - |
유형자산의 취득 | (460,116,472) | (765,520,333) |
무형자산의 취득 | (571,976,809) | (74,780,445) |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 (62,167,500) | (1,132,002,945) |
보증금의 증가 | (92,917,438) | (193,782,685) |
연결범위변동 | - | (6,424,281) |
재무활동현금흐름 | 9,745,744,395 | 9,057,229,549 |
단기차입금의 증가 | 24,538,147,653 | 37,276,722,264 |
장기차입금의 증가 | 15,300,000,000 | 1,917,000,000 |
임대보증금의 증가 | - | 500,000 |
자기주식의 취득 | - | (3,410,000) |
전환사채 발행 | 3,000,000,000 | 3,000,000,000 |
유상증자 | 10,506,000,000 |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22,801,402,095) | (24,134,110,946) |
리스부채의 감소 | (472,668,507) | (700,528,393) |
전환사채의 상환 | (4,000,000,000) | (1,340,000,000)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11,774,332,656) | (6,483,335,380) |
장기차입금의 상환 | (4,550,000,000) | (475,607,996) |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3,630,459,409) | 11,221,782,317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12,429,840) | (52,720,054)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2,939,529,579 | 1,770,467,316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9,296,640,330 | 12,939,529,579 |
※ 주석사항은 2023년 3월 중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별 도 재 무 상 태 표 | |
제 30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9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누리플랜 | (단위 : 원) |
과 목 | 제 30 기말 | 제 29 기말 |
---|---|---|
자 산 | ||
유동자산 | 10,192,149,724 | 15,490,114,435 |
현금및현금성자산 | 4,303,980,947 | 5,329,752,772 |
매출채권 | 1,633,166,650 | 3,766,502,704 |
계약자산 | 1,446,144,030 | 1,098,162,493 |
재고자산 | 349,526,649 | 516,544,030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유동) | 43,487,603 | 39,287,837 |
기타유동금융자산 | 1,730,397,319 | 3,331,551,447 |
기타유동자산 | 685,446,526 | 1,021,116,000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 | 387,197,152 |
비유동자산 | 60,553,776,881 | 48,641,637,361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비유동) | 1,096,630,900 | 962,671,960 |
종속기업투자 | 39,465,424,127 | 34,557,965,879 |
유형자산 | 18,869,168,423 | 11,481,294,858 |
사용권자산 | 110,884,014 | 265,685,141 |
투자부동산 | 155,660,046 | 158,939,034 |
무형자산 | 684,629,993 | 853,961,110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08,786,636 | 296,459,038 |
기타비유동자산 | 62,592,742 | 64,660,341 |
자 산 총 계 | 70,745,926,605 | 64,131,751,796 |
부 채 | ||
유동부채 | 25,515,810,283 | 29,746,726,571 |
매입채무 | 2,297,678,740 | 3,623,450,758 |
기타유동부채 | 82,248,430 | 188,514,985 |
계약부채 | 3,977,886,530 | 3,955,937,190 |
단기차입금 | 9,658,994,198 | 8,922,248,640 |
유동성장기부채 | 1,800,000,000 | 2,050,000,000 |
유동성전환사채 | 1,030,889,292 | 1,242,282,823 |
기타충당부채 | 1,097,118,928 | 377,831,414 |
기타유동금융부채 | 2,921,517,501 | 7,804,887,01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유동) | 2,574,660,090 | 1,364,776,193 |
리스부채(유동) | 74,816,574 | 154,507,917 |
매각예정비유동부채 | - | 62,289,641 |
비유동부채 | 4,778,115,116 | 8,610,525,444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70,000,000 | 120,000,000 |
장기차입금 | 84,690,000 | 3,834,690,000 |
순확정급여부채 | 928,685,222 | 1,197,227,234 |
기타비유동충당부채 | 3,759,749 | 4,021,938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비유동) | - | 1,497,976,377 |
리스부채(비유동) | 39,880,308 | 132,005,573 |
이연법인세부채 | 3,651,099,837 | 1,824,604,322 |
부 채 총 계 | 30,293,925,399 | 38,357,252,015 |
자 본 | ||
자본금 | 6,551,371,500 | 3,551,371,500 |
주식발행초과금 | 28,456,413,132 | 21,206,516,512 |
기타자본구성요소 | 2,108,524,429 | 939,595,506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2,276,598,485 | - |
이익잉여금 | (18,940,906,340) | 77,016,263 |
자 본 총 계 | 40,452,001,206 | 25,774,499,781 |
부채 및 자본 총계 | 70,745,926,605 | 64,131,751,796 |
별 도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30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9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누리플랜 | (단위 : 원) |
과 목 | 제 30 기 | 제 29 기 |
---|---|---|
매출액 | 25,063,357,008 | 34,689,079,517 |
매출원가 | 23,264,119,624 | 34,509,601,505 |
매출총이익 | 1,799,237,384 | 179,478,012 |
판매비와관리비 | 6,248,436,317 | 8,745,589,184 |
대손상각비(환입) | 274,288,364 | 1,639,012,002 |
영업이익(손실) | (4,723,487,297) | (10,205,123,174) |
기타수익 | 615,948,757 | 677,923,302 |
기타비용 | 841,345,244 | 530,120,390 |
금융수익 | 788,381,033 | 2,206,000,761 |
금융원가 | 1,319,851,430 | 1,092,093,798 |
지분법손익 | (13,317,901,212) | 1,512,515,464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8,798,255,393) | (7,430,897,835) |
법인세비용 | (98,909,499) | 899,464,280 |
계속영업이익(손실) | (18,699,345,894) | (8,330,362,115) |
중단영업이익(손실) | (333,764,005) | (880,681,001) |
당기순이익(손실) | (19,033,109,899) | (9,211,043,116) |
기타포괄손익 | 22,291,785,781 | (148,879,363)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 6,160,659,985 | 26,243,969 |
재평가잉여금 | 6,081,118,866 | -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79,541,119 | 26,243,969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 | 16,131,125,796 | (175,123,332) |
지분법자본변동 | 16,131,125,796 | (175,123,332) |
총포괄손익 | 3,258,675,882 | (9,359,922,479)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2,582) | (1,302)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2,582) | (1,302) |
별 도 자 본 변 동 표 | |
제 30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9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누리플랜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 구성요소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2022.01.01 (기초자본) | 3,551,371,500 | 21,206,516,512 | 1,122,472,596 | - | 9,254,061,652 | 35,134,422,260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9,211,043,116) | (9,211,043,116)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26,243,969 | 26,243,969 |
기타자본잉여금변동 | - | - | (182,877,090) | - | - | (182,877,090)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 - | - | - | 7,753,758 | 7,753,758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 | - | - | - | - |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 | - |
유상증자 | - | - | - | - | - | - |
2022.12.31 (기말자본) | 3,551,371,500 | 21,206,516,512 | 939,595,506 | - | 77,016,263 | 25,774,499,781 |
2023.01.01 (기초자본) | 3,551,371,500 | 21,206,516,512 | 939,595,506 | - | 77,016,263 | 25,774,499,781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19,033,109,899) | (19,033,109,899)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79,541,119 | 79,541,119 |
기타자본잉여금변동 | - | - | 1,168,928,923 | - | - | 1,168,928,923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 - | - | - | (64,353,823) | (64,353,823)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 | - | - | 6,081,118,866 | - | 6,081,118,866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16,195,479,619 | - | 16,195,479,619 |
유상증자 | 3,000,000,000 | 7,249,896,620 | - | - | - | 10,249,896,620 |
2023.12.31 (기말자본) | 6,551,371,500 | 28,456,413,132 | 2,108,524,429 | 22,276,598,485 | (18,940,906,340) | 40,452,001,206 |
별 도 현 금 흐 름 표 | |
제 30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9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누리플랜 | (단위 : 원) |
과 목 | 제 30 기 | 제 29 기 |
---|---|---|
영업활동현금흐름 | (9,165,123,512) | 2,765,800,631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8,735,020,648) | 3,042,912,545 |
이자 지급 | (832,771,908) | (503,206,562) |
이자 수취 | 391,633,244 | 12,894,648 |
배당금 수취 | 11,035,800 | 213,200,000 |
법인세환급(납부) | - | - |
투자활동현금흐름 | 1,888,270,935 | (981,009,286) |
금융자산의 처분 | - | 1,089,380,033 |
단기대여금의 회수 | 2,150,000,000 | 500,000,000 |
유형자산의 처분 | - | 1,585,000 |
보증금의 감소 | 166,526,000 | 19,651,000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 | 477,154,832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 | 1,548,755,732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감소 | 25,000,000 | - |
금융자산의 취득 | (127,149,375) | (1,456,110,825) |
대여금의 증가 | (300,000,000) | - |
유형자산의 취득 | (9,071,290) | (53,484,918) |
무형자산의 취득 | (17,034,400) | (28,190,140) |
보증금의 증가 | - | (73,500,000)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 | (3,006,250,000) |
재무활동현금흐름 | 6,251,080,752 | 3,198,006,688 |
단기차입금의 증가 | 13,594,547,167 | 10,568,479,081 |
장기차입금의 증가 | 1,000,000,000 | 500,000,000 |
전환사채의 발행 | 3,000,000,000 | 3,000,000,000 |
유상증자 | 10,506,000,000 | - |
리스부채의 감소 | (191,664,806) | (256,454,896) |
단기차입금의 상환 | (12,857,801,609) | (8,364,017,497) |
유동성장기부채 상환 | (250,000,000) | (2,000,000,000) |
장기차입금의 상환 | (4,550,000,000) | (250,000,000) |
전환사채 조기상환 | (4,000,000,000) | - |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1,025,771,825) | 4,982,798,033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 |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5,329,752,772 | 346,954,739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4,303,980,947 | 5,329,752,772 |
결손금처리계산서 | |||
제 30기 | 2023년 01월 01일 부터 | 제 29기 | 2022년 01월 01일 부터 |
2023년 12월 31일 까지 | 2022년 12월 31일 까지 | ||
처리예정일 | 2024년 03월 29일 | 처리확정일 | 2023년 03월 28일 |
주식회사 누리플랜 | (단위 : 원) |
과 목 | 제 30 기 | 제 29 기 | ||
---|---|---|---|---|
I. 미처리결손금 | (20,635,720,191) | (1,617,797,588) | ||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1,617,797,588) | 7,559,247,801 | ||
2. 기타이익잉여금변동 | (64,353,823) | 7,753,758 | ||
3. 보험수리적손익재측정요소 | 79,541,119 | 26,243,969 | ||
4. 당기순이익(손실) | (19,033,109,899) | (9,211,043,116) | ||
II.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 | - | ||
합 계 | (20,635,720,191) | (1,617,797,588) | ||
III. 결손금 처리액 | (20,635,720,191) | - | ||
1. 기업합리화적립금 | (8,049,851) | - | ||
2. 기술개발준비금 | (1,500,000,000) | - | ||
3. 이익준비금 | (186,764,000) | - | ||
4. 기타자본잉여금 | (1,104,513,542) | - | ||
5. 주식발행초과금 | (17,836,392,798) | - | ||
IV.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 | (1,617,797,588)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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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한다. | 제34조 (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표준정관 반영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철구조물, 가드레일, 휀스 제조 및 시공업 2.콘트롤시스템 제작설치업 3.조명설계업 4.태양광 집광장치 제작설치업 |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철구조물, 가드레일, 휀스 제조 및 시공업 2.콘트롤시스템 제작설치업 3. <삭제> 4.태양광 집광장치 제작설치업 | 전년도 회사 분할에 따른 자회사 사업 삭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 삭제 및 사업목적 추가 |
제4조(공고방법) ①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nuriplan.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서울경제신문에 한다. | 제4조(공고방법) ①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nuriplan.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경제신문에 한다. | 표준정관 반영 |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주로 한다. |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 발행예정주식총수 변경 |
제8조 (삭제) | 제8조(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개정 2012.1.16.)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 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조항 이동 (제9조 →제8조) 및 표준정관 반영 |
제8조의2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의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5,000,000주로 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3% 이상 5%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의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그 부족분은 다음 년도의 배당시에 전보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⑦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조항 변경 및 표준 정관 반영 |
제9조 (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제9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항 변경 및 표준 정관 반영 |
제9조의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5,000,000주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3% 이상 5%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의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 1. 만기가 된 경우 2. 적대적 인수합병 등의 시도가 있는 경우 3. 기타 경영권 방어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 ⑧ 제7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 <삭제> | 조항 변경 및 표준 정관 반영 (제9조의2 -> 제8조의2)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표준 정관 반영 |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을 초과할 수 없다. ⑥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표준 정관 반영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상법 시행령 제6조의3제3항)) |
제13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제13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①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②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③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 표준 정관 반영 (상법 제342조(자기주식 처분)에 의거하여 주식의 소각에 필요한 이사회 세부 |
제17조 (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표준 정관 반영 (상법 제469조(사채의 발행)에 의거하여 추가) | |
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3월(공모 이외의 경우 발행일후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3월(공모 이외의 경우 발행일후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표준 정관 반영 및 조항 이동 (제17→ 제17조2) |
제21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21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명의개서대리인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표준정관 반영 |
제22조 (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류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제22조 (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표준정관 반영 |
제24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4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표준정관 반영 |
제33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33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표준정관 반영 |
제36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36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표준정관 반영 |
< 부 칙 > 이 정관은 2001년 0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1년 07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2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4년 0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년 0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05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0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1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2년 0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20조의2, 제39조의2, 제41조, 제53조, 제56조, 제57조의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3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4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 규정은 2014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4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8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14조, 제15조 및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0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 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47조 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정관은 2022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이 정관은 2001년 0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1년 07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2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4년 0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년 0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05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0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1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2년 0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20조의2, 제39조의2, 제41조, 제53조, 제56조, 제57조의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3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4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 규정은 2014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4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8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14조, 제15조 및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0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 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47조 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정관은 2022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4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자 추가 |
※ 기타 참고사항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상우 | 1964.06.12 | 해당없음 (사내이사) | - | 본인 | 이사회 |
이진옥 | 1962.08.04 | 해당사항 (사외이사) | -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김민규 | 1975.09.30 | 해당없음 (사내이사) | -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총 (3)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상우 | (주)누리플랜 회장 | 1992~현재 | 32년 | 해당사항 없음 |
김민규 | (주)누리플랜 ESP 사업부장 | 2001~현재 | 23년 | 해당사항 없음 |
이진옥 | 전, (주)이크레더블 대표이사 | 2011~2023 | 22년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진옥 | 없음 | 없음 | 없음 |
김민규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사외이사 후보 이진옥 이진옥 후보자는 대한민국 신용평가회사인 한국기업평가(주)에 21년간 경영관리본부장으로 근무경험 및 (주)이크레더블에 12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한 다양한 Risk Management 경험에 있어 법무 및 세무, 회계 전문지식을 당사의 Risk Management에 기여함으로써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적임자입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사내이사 후보 이상우 이상우 후보자는 동종산업분야의 뛰어난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사내이사로 추천함. 김민규 후보자는 동종산업분야의 뛰어난 전문성과 사업초기때부터 경험한 영업능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사내이사로 추천함. 이진옥 후보자는 동종산업분야의 뛰어난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해왔고, 그리고 임기 3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함. |
확인서
[이진옥 사외이사님] 확인서_01 |
[이진옥 사외이사님] 확인서_02 |
※ 기타 참고사항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2)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000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2)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640백만원 |
최고한도액 | 2,0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백만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7백만원 |
최고한도액 | 1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