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플랜 (06914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5 07: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74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3월  15일
권 유 자: 성 명: (주)누리플랜
주 소: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로202번길 191, 누리플랜
전화번호: 02-2679-4100
작 성 자: 성 명: 강승우
부서 및 직위: 경영기획팀 팀장
전화번호: 02-2679-41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누리플랜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3월 14일 라. 주주총회일 2024.03.29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3월 20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 의사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누리플랜 보통주 27,404 0.00 본인 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이상우 최대주주 보통주 3,130,915 23.90 최대주주 -
오정숙 특수관계인 보통주 153,241 1.17 특수관계인 -
이창훈 특수관계인 보통주 25,261 0.19 특수관계인 -
이경은 특수관계인 보통주 24,385 0.19 특수관계인 -
오진탁 계열사 임원 보통주 20,946 0.16 계열사 임원 -
이강우 특수관계인 보통주 20,946 0.16 특수관계인 -
허재정 계열사 임원 보통주 319 0.00 계열사 임원 -
박종하 계열사 임원 보통주 5 0.00 계열사 임원 -
- 3,376,018 25.77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정훈 보통주 0 직원 직원 0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아이에스지파트너스 해당사항없음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식회사 아이에스지파트너스 황옥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0, 5층 B-40호(여의도동, 율촌빌딩) 의결권 위임장 수령 02-355-7249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14일 2024년 03월 20일 2024년 03월 28일 2024년 03월 29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누리플랜의 제 30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제 30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주)누리플랜  http://www.nuriplan.co.kr 투자정보→공고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송뷰할 예정입니다.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03월    29일    오전    09시
장 소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로 202번길 191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 1호의안 : 제 30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연결, 별도) 승인의 건

I.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산업의 특성, 성장성 등 


(가) 건설 사업부문

도시건설 사업부문은 교량 및 도로의 일반부대시설물인 난간, 휀스, 차량 방호울타리, 조형물, 외장재, 방음벽 등을 주로 하는 경관시설 부문과 보도육교, 가설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시공 등을 주로 하는 강구조물 부문으로 나뉘며, 각 부문별 디자인, 설계, 제작, 시공의 일련의 공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과 토목현장의 분진과 소음 등의 환경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가설방음벽과 도로, 철도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는 방음벽 등을 생산, 제작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장성은 건설경기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최근 지역밀착형 SOC사업 투자확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당사의 다양한 시설 제품들의 시장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 대기환경 사업부문

대기환경사업부는 각종 산업공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원인 백연, 악취,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저감시스템과 교통사고 원인인 안개를 실시간으로 제거하는 안개 저감시스템 등을 설계 및 제작, 보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다양한 산업군이 있습니다. 

또한, 백연, 안개, 유해가스 등에 대한 제거 기술을 확보하여,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환경산업 전 부문에 대한 사업 진출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환경산업에 진출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수익적 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환경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제고로 환경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적인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 분야입니다.

(다) 연결대상 종속회사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자 현재 다음과 같은 종속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 (주)누리온

당사의 종속회사인 ㈜누리온은 경기도 안산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엘이디 조명 등기구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엘이디 조명 전문 제조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실내조명(다운라이트, 직관형 LED램프, LED 주차장등, 평판조명), 산업조명(고출력 LED램프, 공장등, 투광등), 사인조명(사인모듈), 특수조명(고출력 투광등, 방폭등)등을 생산 및 설치하고 있습니다.


- (주)누리웍스

당사의 종속회사인 ㈜누리웍스는 경기도 성남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경관조명, 미디어 컨텐츠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야간 도시 빛 환경 조성을 기반으로한 디자인, 설계, 제품, 시공, 유지보수를 토탈솔루션 방식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미디어콘텐츠를 결합한 마케팅전략으로 빛과 예술을 접목하여 디지털 미디어 아트, 홀로그램, 프로젝션 맵핑 등 첨단기술의 특수 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유니슨에이치케이알(주)

당사의 종속회사인 유니슨에이치케이알(주)은 충청남도 천안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플랜트 사업과 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사업 부문의 주요제품으로는 고정형 스프링 행거, 가변형 스프링 행거, 익스펜션조인트, 콜드 서포트 등이 있으며, 건설사업 부문의 주요제품으로는 건설 면진(교좌장치, 교량받침), 건설 제진 및 내진, 신축이음장치, 모노레일 등이 있습니다. 유니슨에이치케이알(주)은 산업용 플랜트 설계 부터 유지보수까지 통합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랜트 부품 전문 제조기업입니다. 또한, 소재지를 베트남으로 한 종속회사로 HKR VIETNAM CO., LTD. 종속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2) 경기변동 및 계절성에 따른 영향


당사 주요거래처의 대부분이 지자체, 공공기관 및 대형건설회사인 관계로 1분기 매출이 가장 작고, 일반적으로 1년 단위 결산이 마무리 되는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를 갖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사형 계약이 있는 관계로 겨울철 및 장마철 기간에는 매출이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각 현장의 공정진행에 따라 매출의 영향을 다소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공공단체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공모전 프로젝트 사업, 입찰에 의한 계약 등 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의 매출이나 손익이 국내 전체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 경제 침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삭감 등의 이유로 시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여론 등의 변화의 이유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내 시장규모 및 경쟁상황

당사의 도시건설 산업과 대기환경 산업의 시장규모는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현재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는 데이터나 자료가 부재하며, 또한 산업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시장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대기환경산업은 화학, 도장, 인쇄, 식품, 제지, 제약 이외 산업 범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경기변동 및 계절성에 대한 특성을 정의하기 어려우나 당사의 환경사업의 경우 법 및 규제에 대한 변화에 따른 영향도가 높습니다. 최근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 및 법 강화 됨에 따라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저감기술 개발로 기술 확보 및 특허 보유를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 사업은 대기환경사업에 비하여 경쟁이 치열한 부문입니다. 대기환경사업과 비교하여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많은 업체들이 난립하여 가격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기능성위주 제품이 시장의 주종을 이루었으나, 현재는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 안정성, 그리고 기능성을 겸비해야 제품으로서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당사는 우수한 디자인 인력을 다수 확보하고 다양한 디자인 및 제품개발에 주력하여 우수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공모전에 많은 참여를 하는 등 점진적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30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29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누리플랜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30 기말 제 29 기말
자          산

 유동자산 55,553,071,559 79,294,889,369
  현금및현금성자산 9,296,640,330 12,939,529,579
  매출채권 16,809,314,477 22,048,017,975
  계약자산 2,802,360,543 1,491,358,957
  재고자산 22,624,858,023 36,454,151,288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유동) 43,487,603 39,287,837
  기타유동금융자산 1,728,868,710 2,365,555,018
  기타유동자산 2,247,541,873 3,569,791,563
  매각예정자산 - 387,197,152
 비유동자산 96,875,281,854 63,181,512,052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비유동) 2,232,272,300 2,122,001,457
  유형자산 87,855,310,096 53,392,597,678
  사용권자산 843,320,418 821,564,860
  투자부동산 155,660,046 1,635,076,931
  무형자산 2,239,182,165 2,740,963,043
  장기매출채권 388,908,025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906,053,889 1,796,828,648
  기타비유동자산 131,475,216 195,686,818
  이연법인세자산 1,123,099,699 476,792,617
자 산 총 계 152,428,353,413 142,476,401,421
부          채

 유동부채 82,645,662,372 87,611,645,189
  매입채무 15,421,261,195 20,897,357,551
  기타유동부채 4,199,891,847 2,884,993,624
  계약부채 4,493,289,724 4,210,317,928
  단기차입금 29,308,994,198 27,732,323,507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유동) 2,189,666,691 1,364,776,193
  유동성장기부채 13,339,310,770 13,574,332,656
  유동성전환사채 1,030,889,292 1,242,282,823
  기타충당부채 2,692,823,444 669,493,460
  당기법인세부채 44,126,703 -
  기타유동금융부채 9,469,279,732 14,472,068,037
  리스부채(유동) 456,128,776 501,409,769
  매각예정부채 - 62,289,641
 비유동부채 27,246,229,589 23,842,487,381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39,440,517 226,707,544
  장기차입금 10,829,204,740 11,851,848,862
  순확정급여부채 1,204,308,964 1,206,954,424
  기타비유동충당부채 270,490,035 487,185,388
  전환우선주부채 6,326,014,189 5,812,676,101
  전환사채 - -
  리스부채(비유동) 352,743,867 290,123,567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비유동) - 1,502,319,708
  이연법인세부채 8,124,027,277 2,464,671,787
부 채 총 계 109,891,891,961 111,454,132,570
자          본

 지배기업 소유지분 38,529,968,195 26,534,079,518
  자본금 6,551,371,500 3,551,371,500
  주식발행초과금 28,456,413,132 21,206,516,512
  기타자본구성요소 26,841,040,145 1,479,508,598
  이익잉여금 (23,318,856,582) 296,682,908
 비지배지분 4,006,493,257 4,488,189,333
자 본 총 계 42,536,461,452 31,022,268,851
부채 및 자본 총계 152,428,353,413 142,476,401,421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0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9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누리플랜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30 기 제 29 기
매출액 122,181,435,860 131,152,943,054
매출원가 124,789,269,708 111,171,442,215
매출총이익 (2,607,833,848) 19,981,500,839
 판매비와관리비 21,722,284,596 25,040,714,670
 대손상각비(환입) 315,536,842 1,003,560,554
영업이익(손실) (24,645,655,286) (6,062,774,385)
 기타수익 1,991,381,968 2,687,693,158
 기타비용 2,076,376,450 1,293,160,083
 금융수익 898,395,591 1,432,370,187
 금융원가 3,680,769,528 4,265,344,08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7,513,023,705) (7,501,215,203)
 법인세비용(수익) (1,084,059,100) 149,663,992
계속사업이익(손실) (26,428,964,605) (7,650,879,195)
중단사업이익(손실) (333,764,005) (880,681,001)
당기순이익(손실) (26,762,728,610) (8,531,560,196)
 지배기업소유지분 (23,630,726,786) (9,245,102,149)
 비지배지분 (3,132,001,824) 713,541,953
기타포괄손익 (23,599,492) 56,803,913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15,187,296 36,184,684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15,187,296 36,184,684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 (38,786,788) 20,619,229
  해외사업환산손익 (38,786,788) 20,619,229
총포괄손익 (26,786,328,102) (8,474,756,283)
 지배기업소유지분 (23,650,239,532) (9,130,573,881)
 비지배지분 (3,136,088,570) 655,817,598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3,206) (1,308)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3,206) (1,304)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30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9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누리플랜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구      분 지배기업소유지분 비지배지분 총      계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
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22.01.01 (기초자본) 3,551,371,500 21,206,516,512 1,097,934,110 9,509,831,794 35,365,653,916 4,192,227,115 39,557,881,031
 유상증자 - - - - - - -
 당기순이익(손실) - - - (9,245,102,149) (9,245,102,149) 713,541,953 (8,531,560,196)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36,184,684 36,184,684 - 36,184,684
 해외사업환산손익 - - 78,343,584 - 78,343,584 (57,724,355) 20,619,229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변동 등 - - 303,230,903 (4,231,421) 298,999,482 (359,855,379) (60,855,897)
 자산재평가 차익 - - - - - - -
2022.12.31 (기말자본) 3,551,371,500 21,206,516,512 1,479,508,597 296,682,908 26,534,079,517 4,488,189,334 31,022,268,851
2023.01.01 (기초자본) 3,551,371,500 21,206,516,512 1,479,508,598 296,682,908 26,534,079,518 4,488,189,333 31,022,268,851
 유상증자 3,000,000,000 7,249,896,620 - - 10,249,896,620 - 10,249,896,620
 당기순이익(손실) - - - (23,630,726,786) (23,630,726,786) (3,132,001,824) (26,762,728,610)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15,187,296 15,187,296 - 15,187,296
 해외사업환산손익 - - (34,700,042) - (34,700,042) (4,086,746) (38,786,788)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변동 등 - - - - - - -
 자산재평가 차익 - - 25,396,231,589 - 25,396,231,589 2,654,392,494 28,050,624,083
2023.12.31 (기말자본) 6,551,371,500 28,456,413,132 26,841,040,145 (23,318,856,582) 38,529,968,195 4,006,493,257 42,536,461,452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30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9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누리플랜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30 기 제 29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13,351,295,079) 1,447,431,703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10,758,965,553) 3,478,817,393
  이자 지급 (3,038,120,579) (2,366,831,843)
  이자 수취 591,297,511 371,085,767
  배당금 수취 18,335,800 18,150,000
  법인세환급(납부) (163,842,258) (53,789,614)
투자활동현금흐름 (24,908,725) 717,121,065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668,641,740 1,814,550,259
  단기대여금의 회수 300,000,000 339,008,453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270,481,958 677,154,832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1,548,755,732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감소 25,0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36,005,757 651,244,268
  대여금의 감소 4,375,140,000 139,925,133
  유형자산의 처분 125,545,454 32,634,161
  무형자산의 처분 500,000,000 -
  보증금의 감소 269,973,300 42,651,00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35,072,975) (1,243,459,355)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 (348,689,557)
  대여금의 증가 (4,695,000,000) (230,074,867)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548,641,740) (534,068,305)
  장기투자증권 취득 (129,804,000) -
  유형자산의 취득 (460,116,472) (765,520,333)
  무형자산의 취득 (571,976,809) (74,780,445)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62,167,500) (1,132,002,945)
  보증금의 증가 (92,917,438) (193,782,685)
  연결범위변동 - (6,424,281)
재무활동현금흐름 9,745,744,395 9,057,229,549
  단기차입금의 증가 24,538,147,653 37,276,722,264
  장기차입금의 증가 15,300,000,000 1,917,000,000
  임대보증금의 증가 - 500,000
  자기주식의 취득 - (3,410,000)
  전환사채 발행 3,000,000,000 3,000,000,000
  유상증자 10,506,000,000 -
  단기차입금의 상환 (22,801,402,095) (24,134,110,946)
  리스부채의 감소 (472,668,507) (700,528,393)
  전환사채의 상환 (4,000,000,000) (1,34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11,774,332,656) (6,483,335,380)
  장기차입금의 상환 (4,550,000,000) (475,607,996)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3,630,459,409) 11,221,782,317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12,429,840) (52,720,054)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12,939,529,579 1,770,467,316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9,296,640,330 12,939,529,579

※ 주석사항은 2023년 3월 중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별   도   재   무   상   태   표
제 30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29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누리플랜 (단위 : 원)
과   목 제 30 기말 제 29 기말
자          산

 유동자산 10,192,149,724 15,490,114,435
  현금및현금성자산 4,303,980,947 5,329,752,772
  매출채권 1,633,166,650 3,766,502,704
  계약자산 1,446,144,030 1,098,162,493
  재고자산 349,526,649 516,544,03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유동) 43,487,603 39,287,837
  기타유동금융자산 1,730,397,319 3,331,551,447
  기타유동자산 685,446,526 1,021,116,000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387,197,152
 비유동자산 60,553,776,881 48,641,637,361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비유동) 1,096,630,900 962,671,960
  종속기업투자 39,465,424,127 34,557,965,879
  유형자산 18,869,168,423 11,481,294,858
  사용권자산 110,884,014 265,685,141
  투자부동산 155,660,046 158,939,034
  무형자산 684,629,993 853,961,11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08,786,636 296,459,038
  기타비유동자산 62,592,742 64,660,341
자 산 총 계 70,745,926,605 64,131,751,796
부          채

 유동부채 25,515,810,283 29,746,726,571
  매입채무 2,297,678,740 3,623,450,758
  기타유동부채 82,248,430 188,514,985
  계약부채 3,977,886,530 3,955,937,190
  단기차입금 9,658,994,198 8,922,248,640
  유동성장기부채 1,800,000,000 2,050,000,000
  유동성전환사채 1,030,889,292 1,242,282,823
  기타충당부채 1,097,118,928 377,831,414
  기타유동금융부채 2,921,517,501 7,804,887,01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유동) 2,574,660,090 1,364,776,193
  리스부채(유동) 74,816,574 154,507,917
  매각예정비유동부채 - 62,289,641
 비유동부채 4,778,115,116 8,610,525,444
  기타비유동금융부채 70,000,000 120,000,000
  장기차입금 84,690,000 3,834,690,000
  순확정급여부채 928,685,222 1,197,227,234
  기타비유동충당부채 3,759,749 4,021,93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비유동) - 1,497,976,377
  리스부채(비유동) 39,880,308 132,005,573
이연법인세부채 3,651,099,837 1,824,604,322
부 채 총 계 30,293,925,399 38,357,252,015
자          본

 자본금 6,551,371,500 3,551,371,500
 주식발행초과금 28,456,413,132 21,206,516,512
 기타자본구성요소 2,108,524,429 939,595,50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2,276,598,485 -
 이익잉여금 (18,940,906,340) 77,016,263
자 본 총 계 40,452,001,206 25,774,499,781
부채 및 자본 총계 70,745,926,605 64,131,751,796



별   도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0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9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누리플랜 (단위 : 원)
과   목 제 30 기 제 29 기
매출액 25,063,357,008 34,689,079,517
매출원가 23,264,119,624 34,509,601,505
매출총이익 1,799,237,384 179,478,012
 판매비와관리비 6,248,436,317 8,745,589,184
 대손상각비(환입) 274,288,364 1,639,012,002
영업이익(손실) (4,723,487,297) (10,205,123,174)
 기타수익 615,948,757 677,923,302
 기타비용 841,345,244 530,120,390
 금융수익 788,381,033 2,206,000,761
 금융원가 1,319,851,430 1,092,093,798
 지분법손익 (13,317,901,212) 1,512,515,46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8,798,255,393) (7,430,897,835)
 법인세비용 (98,909,499) 899,464,280
 계속영업이익(손실) (18,699,345,894) (8,330,362,115)
 중단영업이익(손실) (333,764,005) (880,681,001)
당기순이익(손실) (19,033,109,899) (9,211,043,116)
기타포괄손익 22,291,785,781 (148,879,363)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6,160,659,985 26,243,969
  재평가잉여금 6,081,118,866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79,541,119 26,243,969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 16,131,125,796 (175,123,332)
  지분법자본변동 16,131,125,796 (175,123,332)
총포괄손익 3,258,675,882 (9,359,922,479)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2,582) (1,302)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2,582) (1,302)


별   도   자   본   변   동   표
제 30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9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누리플랜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
구성요소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22.01.01 (기초자본)  3,551,371,500 21,206,516,512 1,122,472,596 - 9,254,061,652 35,134,422,260
 당기순이익(손실)  - - - - (9,211,043,116) (9,211,043,116)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26,243,969 26,243,969
 기타자본잉여금변동  - - (182,877,090) - - (182,877,090)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 - 7,753,758 7,753,758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 - -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유상증자  - - - - - -
 2022.12.31 (기말자본)  3,551,371,500 21,206,516,512 939,595,506 - 77,016,263 25,774,499,781
 2023.01.01 (기초자본)  3,551,371,500 21,206,516,512 939,595,506 - 77,016,263 25,774,499,781
 당기순이익(손실)  - - - - (19,033,109,899) (19,033,109,899)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79,541,119 79,541,119
 기타자본잉여금변동  - - 1,168,928,923 - - 1,168,928,923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 - (64,353,823) (64,353,823)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 - 6,081,118,866 - 6,081,118,866
 지분법자본변동  - - - 16,195,479,619 - 16,195,479,619
 유상증자  3,000,000,000 7,249,896,620 - - - 10,249,896,620
 2023.12.31 (기말자본)  6,551,371,500 28,456,413,132 2,108,524,429 22,276,598,485 (18,940,906,340) 40,452,001,206


별   도   현   금   흐   름   표
제 30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9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누리플랜 (단위 : 원)
과   목 제 30 기 제 29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9,165,123,512) 2,765,800,63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8,735,020,648) 3,042,912,545
 이자 지급 (832,771,908) (503,206,562)
 이자 수취 391,633,244 12,894,648
 배당금 수취 11,035,800 213,200,000
 법인세환급(납부) - -
 투자활동현금흐름 1,888,270,935 (981,009,286)
 금융자산의 처분 - 1,089,380,033
 단기대여금의 회수 2,150,000,000 500,000,000
 유형자산의 처분 - 1,585,000
 보증금의 감소 166,526,000 19,651,000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477,154,832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1,548,755,732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감소 25,000,000 -
 금융자산의 취득 (127,149,375) (1,456,110,825)
 대여금의 증가 (300,000,000) -
 유형자산의 취득 (9,071,290) (53,484,918)
 무형자산의 취득 (17,034,400) (28,190,140)
 보증금의 증가 - (73,500,000)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3,006,250,000)
재무활동현금흐름 6,251,080,752 3,198,006,688
 단기차입금의 증가 13,594,547,167 10,568,479,081
 장기차입금의 증가 1,000,000,000 500,000,000
 전환사채의 발행 3,000,000,000 3,000,000,000
 유상증자 10,506,000,000 -
 리스부채의 감소 (191,664,806) (256,454,896)
 단기차입금의 상환 (12,857,801,609) (8,364,017,497)
 유동성장기부채 상환 (250,000,000) (2,000,000,000)
 장기차입금의 상환 (4,550,000,000) (250,000,000)
 전환사채 조기상환 (4,000,000,000) -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1,025,771,825) 4,982,798,033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5,329,752,772 346,954,739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4,303,980,947 5,329,752,772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30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제 29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2022년 12월 31일 까지
처리예정일 2024년 03월 29일 처리확정일 2023년 03월 28일
주식회사 누리플랜 (단위 : 원)
과    목 제 30 기 제 29 기
I. 미처리결손금
(20,635,720,191)
(1,617,797,588)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1,617,797,588)
7,559,247,801
   2. 기타이익잉여금변동 (64,353,823)
7,753,758
   3. 보험수리적손익재측정요소 79,541,119
26,243,969
   4. 당기순이익(손실) (19,033,109,899)
(9,211,043,116)
II.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
합   계
(20,635,720,191)
(1,617,797,588)
III. 결손금 처리액
(20,635,720,191)
-
   1. 기업합리화적립금 (8,049,851)
-
   2. 기술개발준비금 (1,500,000,000)
-
   3. 이익준비금 (186,764,000)
-
   4. 기타자본잉여금 (1,104,513,542)
-
   5. 주식발행초과금 (17,836,392,798)
-
IV.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1,617,797,588)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34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한다.

34조 (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이상으로 한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준정관 반영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철구조물가드레일휀스 제조 및 시공업

2.콘트롤시스템 제작설치업

3.조명설계업

4.태양광 집광장치 제작설치업
5.교량난간 및 잡철물 제작설치업
6.투광조명, 무대조명 연출업
7~8. 생략
9. 엘이디 조명시스템업
10~27. 생략
28. 엘이디조명등기구 제작 설치업
29~30. 생략
31. 엘이디 전광판 제조 및 판매업
32~44. 생략
45. 시설물유지관리업
46~52. 생략
53.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54.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55.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철구조물가드레일휀스 제조 및 시공업

2.콘트롤시스템 제작설치업

3. <삭제>

4.태양광 집광장치 제작설치업
5.교량난간 및 잡철물 제작설치업
6. <삭제>
7~8. 생략
9. <삭제>
10~27. 생략
28. <삭제>
29~30. 생략
31. <삭제>
32~44. 생략
45. <삭제>
46~52. 생략
53.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 추가
54.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 추가
55.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전년도 회사 분할에 따른 자회사 사업 삭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 삭제 및 사업목적 추가 

4(공고방법) 

①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nuriplan.com)에 한다다만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서울경제신문에 한다

4(공고방법) 

①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nuriplan.com)에 게재한다다만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경제신문에 한다

표준정관 반영

5(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주로 한다

5(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발행예정주식총수 변경
8조 (삭제

8(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개정 2012.1.16.)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 주식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조항 이동 (제9조 →제8조)
및 표준정관 반영
8조의2 (주식 등의 전자등록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다만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8조의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1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그 발행주식의 수는 5,000,000주로 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3% 이상 5%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의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그 부족분은 다음 년도의 배당시에 전보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⑦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항 변경 및 

표준 정관 반영

9조 (주식의 종류수 및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9(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항 변경 및 

표준 정관 반영

9조의2 (이익배당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5,000,000주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3% 이상 5%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의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

1. 만기가 된 경우

2. 적대적 인수합병 등의 시도가 있는 경우

3. 기타 경영권 방어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

⑧ 7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⑨ 7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삭제>

조항 변경 및 

표준 정관 반영

(9조의2 -> 8조의2)

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연구개발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10(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22호의2, 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표준 정관 반영

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다만상법 제542조의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다만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다만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다만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다만상법 제542조의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④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다만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을 초과할 수 없다.

⑥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표준 정관 반영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상법 시행령 6조의33))

13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13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①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②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③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표준 정관 반영

(상법 제342(자기주식 처분)에 의거하여

주식의 소각에 필요한 이사회 세부
결의안 추가
)


17조 (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표준 정관 반영

(상법 제469(사채의 발행)에 의거하여 추가)

17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연구개발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3(공모 이외의 경우 발행일후 1)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7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연구개발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3(공모 이외의 경우 발행일후 1)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표준 정관 반영 및

조항 이동 (제17→ 제17조2)

21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21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명의개서대리인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표준정관 반영

22조 (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류 후 3월 이내에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22조 (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16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에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표준정관 반영

24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다만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회사의 본·지점명의개서대행회사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4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다만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회사의 본·지점명의개서대행회사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표준정관 반영

33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33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표준정관 반영

36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6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러나 이 정관 제3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표준정관 반영

부 칙 >

이 정관은 2001년 0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1년 07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2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4년 0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년 0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05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0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1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2년 0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99조의2, 131720조의2, 39조의2, 41535657조의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3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4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35조의 개정 규정은 2014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4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8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88조의2, 1415조 및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0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47조 제3·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47조 제4·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정관은 2022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정관은 2001년 0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1년 07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2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4년 0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년 0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05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0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1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2년 0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99조의2, 131720조의2, 39조의2, 41535657조의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3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4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35조의 개정 규정은 2014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4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8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88조의2, 1415조 및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0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47조 제3·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47조 제4·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정관은 2022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4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자 추가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상우 1964.06.12 해당없음 (사내이사) - 본인 이사회
이진옥 1962.08.04 해당사항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김민규 1975.09.30 해당없음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3)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상우 (주)누리플랜 회장 1992~현재 32년 해당사항 없음
김민규 (주)누리플랜 ESP 사업부장 2001~현재 23년 해당사항 없음
이진옥 전, (주)이크레더블 대표이사 2011~2023 22년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진옥 없음 없음 없음
김민규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사외이사 후보 이진옥

이진옥 후보자는 대한민국 신용평가회사인 한국기업평가(주)에 21년간 경영관리본부장으로 근무경험 및 (주)이크레더블에 12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한 다양한 Risk Management 경험에 있어 법무 및 세무, 회계 전문지식을 당사의 Risk Management에 기여함으로써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적임자입니다.

이진옥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적법한 의사결정으로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성장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 382조 제 3항 및 제 542조의8 제 2항을 토대로 회사의 업무 집행에 있어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것입니다.

직무수행계획 및 의사결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사내이사 후보 이상우

이상우 후보자는 동종산업분야의 뛰어난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사내이사로 추천함.
■ 사내이사 후보 김민규

김민규 후보자는 동종산업분야의 뛰어난 전문성과 사업초기때부터 경험한 영업능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사내이사로 추천함.
■ 사외이사 후보 이진옥

이진옥 후보자는 동종산업분야의 뛰어난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해왔고, 그리고 임기 3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함.



확인서


[이진옥 사외이사님] 확인서_01

[이진옥 사외이사님] 확인서_02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2)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2)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640백만원
최고한도액 2,0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백만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27백만원
최고한도액 1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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