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24-06-28 17:4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8001046
금융위원회 귀중 | 2024 년 06 월 28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코스온 | |
대 표 이 사 : | 이 병 효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33, 8층(대치동, 동원빌딩) | |
(전 화) 02-3454-0276 | ||
(홈페이지)http://www.coso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본부장 | (성 명) 김용삼 |
(전 화) 02-3454-0276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8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88,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585,149,904 | ||||||
채무상환자금 (원) | 9,315,109,356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99,740,740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만기이자율 (%) | 0 | ||||||
5. 사채만기일 | 2029.06.28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 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 권면금액의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다만,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경과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행사가액 (원/주) | 1,100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이사회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 |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코스온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9,090,909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5.18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25.06.28 | |||||
종료일 | 2029.06.20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행사가격은 별도로 조정하지 아니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1)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기발행주식수 × 조정 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한다. 2) 자본의 감소, 주식 분할 및 주식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 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전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투자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버림, 이 때 버리는 단수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행회사가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에 대한 해당기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후 2년이 되는 날(2026년 06월 28일)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을 받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06.28 | ||||||
12. 납입일 | 2024.06.28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6.2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의 명칭: ㈜코스온 제18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3. 사채의 권면총액: 금 일백억원(\10,000,000,000)
4. 사채의 발행가액: 사채 권면금액의 100%(할인율 0.00%)
5. 사채의 발행가액의 총액: 금 일백억원(\10,000,000,000)
6. 사채의 거래 단위 및 수량: 본 사채의 인수인 및 거래단위와 수량은 다음과 같다.
인 수 인 | 인 수 금 액 | 거래단위 | 수량(매) |
성우전자 주식회사 | 금 일백억원 (\10,000,000,000) | 금 일십억원권 | 6매 |
금 오억원권 | 6매 | ||
금 일억원권 | 10매 |
7. 사채의 발행방법: 본 사채는 사모의 방식으로 실물 발행(실물 사채권의 교부)한다.
8. 사채의 전매 및 분할, 병합금지: 본 사채는 발행후 1년간 분할 및 병합이 금지되고, 발행회사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전매될 수 있으나, 발행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
9. 사채의 이율: 본 사채 발행일부터 원금상환일 전일까지 권면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연 0.0%, 만기보장수익률 및 조기상환수익률은 연복리 0.0%로 한다.
10. 사채의 납입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11. 이자 지급방법 및 이자지급기일: 본 사채의 표면금리는 연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 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12. 연체이자: 발행회사가 상환기일 또는 지급기일에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상환기일 또는 지급기일(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연복리 3.0%를 가산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상환기일 또는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추가 이자 없이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13. 신주인수권 행사절차: 발행회사의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와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한다.
14.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 납입 또는 사채 대용 납입
15.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발생: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와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 한 때에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행사청구일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 또는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행사를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진다.
16. 의결권: 본건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는 경우 그 행사로 발행된 보통주식은 정기 또는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의결권을 가진다.
17. 수권주식의 유보: 발행회사는 본건 신주인수권 행사가 유효하도록 발행된 모든 신주인 수권증권에 관한 신주인수권을 수시로 행사하기에 충분한 보통주식의 수를 유보하고 있어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성우전자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0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자 | 8,478 | - | - | - |
회생채권 | 조세채권자 | 837 | - | - |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회사 운영을 위한 경비 | 585 | - | - | 585 |
기타자금 | 법무비용외 | 100 | - | - | 100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 | ||
비 고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권면(전자등록) 총액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 | ||
매각 상대방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1,100 | (B) | 9,090,909 | 2025.06.28 ~ 2029.06.20 | - | ||
합계 | 10,000,000,000 | 1,100 | 9,090,909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6,106,914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5.18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800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