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1-02 17: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02000382
금융위원회 귀중 | 2024 년 1 월 2 일 | |
회 사 명 : | (주)코스온 | |
대 표 이 사 : | 이동건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33, 8층(대치동,동원빌딩) | |
(전 화) 02-3454-0276 | ||
(홈페이지)http://www.coso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본부장 | (성 명) 김용삼 |
(전 화) 02-3454-0276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9,087,079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3,019,835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5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2,043,539,5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2장 주식 제10조 (신주인수권) 제②항 | ||
9. 납입일 | 2024년 01월 02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예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2월 29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제3자배정 대상자가 1년간 보호예수에 따라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2항1호]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9. 납입일에서 현물출자 대상은 채권의 현물출자 대용납입일이고, 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습니다.
가.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
거래정지 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 외부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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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정지일 |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 평가 방법 | 평가 금액 (B) | 수행 여부 | 평가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사는 비상장 법인으로 기준주가 및 세부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나.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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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조정, 재무구조개선, 사업다각화, 시설투자, 타법인 출자, 인수합병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투자자 및 법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 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회생절차에 따라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2.M&A를통한재무구조개선을위하여유상신주를발행하는경우 | 채무상환 및 운영자금 확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
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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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한양행 | 최대주주 | 이사회결의 | 1. 2023.08.22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의 73%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5,975,163주 인수하였으나, 6대1 감자후 995,647주 인수. 2. 2023.10.25 전환우선주 36,020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청구로 480,028주 인수. 3.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추가 유상증자 참여할 계획 임. | 6,087,079 | 1년간 보호예수 |
김미령 | - | 이사회결의 | - | 800,000 | 1년간 보호예수 |
김미혜 | - | 이사회결의 | - | 400,000 | 1년간 보호예수 |
손유정 | - | 이사회결의 | - | 400,000 | 1년간 보호예수 |
손유희 | - | 이사회결의 | - | 400,000 | 1년간 보호예수 |
정재중 | - | 이사회결의 | - | 400,000 | 1년간 보호예수 |
손창조 | - | 이사회결의 | - | 200,000 | 1년간 보호예수 |
홍종우 | - | 이사회결의 | - | 200,000 | 1년간 보호예수 |
홍종휘 | - | 이사회결의 | - | 200,000 | 1년간 보호예수 |
-(주)유한양행의 배정주식수에는 현물출자 대상 배정주식수인 4,087,079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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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유한양행 | 1 | 조욱제 | 0.02 | - | - | 유한재단 | 15.81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연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2,472,728 | 매출액 | 1,775,847 |
부채총계 | 464,922 | 당기순손익 | 90,593 |
자본총계 | 2,007,806 | 외부감사인 | 한영회계법인 |
자본금 | 74,412 | 감사의견 | 적정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재단법인 유한재단 | - | 김중수 | - | - | - |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연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668,924 | 매출액 | 5,657 |
부채총계 | 4,295 | 당기순손익 | 21,778 |
자본총계 | 664,629 | 외부감사인 | 신한회계법인 |
자본금 | - | 감사의견 | 적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02000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