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사는 금일('23.03.30)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으며,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2020사업연도 및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22.12.28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므로 본소는 동 사의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한 형식적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