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2023-08-31 14:3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31001004
2023년 8월 3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8월 18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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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대책 | 강제집행정지 결정 관련 담보 공탁 완료에 따른 해당 내용 작성 | - 당사는 1심 선고 결과 확인 후 당 건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한 바 있으며, 금일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정본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담보 공탁 후 당사는 R2M 게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예정입니다. - 관련하여 항소 절차 등 향후 변동사항 발생 시 정정공시 예정입니다. | - 강제집행정지 결정 및 담보 공탁 완료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R2M 게임 서비스는 계속 제공할 예정입니다. - 항소 절차 등 향후 변동사항 발생 시 정정공시 예정입니다.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동) | - 상기의 '영업정지금액'은 R2M 게임의 2022년 연간 매출(연결기준)입니다. - 상기의 '최근매출총액'은 당사의 2022년 연간 총매출(연결기준)입니다. - 상기의 '영업정지 일자'는 당 건 소송 1심 결과에 따라 8/25일 자로 해당 게임 서비스가 정지된 바 있으나, 8/30 자로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수령하여 해당 영업정지 효력이 중단됨에 따라 당 공시에는 영업정지일자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 상기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의 정본 수령일 기준입니다. - 당 공시 제출 현재 기준, 강제집행정지 결정 조건인 담보 공탁 진행 중이며 추후 완료 시 정정공시 예정입니다. | - 상기의 '영업정지금액'은 R2M 게임의 2022년 연간 매출(연결기준)입니다. - 상기의 '최근매출총액'은 당사의 2022년 연간 총매출(연결기준)입니다. - 상기의 '영업정지 일자'는 당 건 소송 1심 결과에 따라 8/25일 자로 해당 게임 서비스가 정지된 바 있으나, 8/30 자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해당 영업정지 효력이 중단됨에 따라 당 공시에는 영업정지일자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8월 18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웹젠 | |
대 표 이 사 : | 김태영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 |
(전화) 031-627-6600 | ||
(홈페이지) http://company.webzen.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책) 본부장 | (성명) 김난희 |
(전화) 031-627-6600 | ||
1. 영업정지 분야 | R2M 모바일 게임 서비스 |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32,917,295,220 |
최근매출총액 (원) | 242,140,239,949 | |
매출액 대비(%) | 13.59 | |
대규모법인여부 | 코스닥상장법인 | |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 O | |
3. 영업정지 내용 | R2M 모바일 게임 서비스 | |
4. 영업정지사유 | R2M 관련 소송(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1심 선고 결과에 따름 | |
5. 향후대책 | - 강제집행정지 결정 및 담보 공탁 완료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R2M 게임 서비스는 계속 제공할 예정입니다. - 항소 절차 등 향후 변동사항 발생 시 정정공시 예정입니다. | |
6. 영업정지영향 | 소송 대상 게임 매출은 전년(2022년)도 매출총액 대비 13.59%(연결기준) 수준입니다. | |
7. 영업정지일자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8월 30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의 '영업정지금액'은 R2M 게임의 2022년 연간 매출(연결기준)입니다.
- 상기의 '최근매출총액'은 당사의 2022년 연간 총매출(연결기준)입니다.
- 상기의 '영업정지 일자'는 당 건 소송 1심 결과에 따라 8/25일 자로 해당 게임 서비스가 정지된 바 있으나, 8/30 자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해당 영업정지 효력이 중단됨에 따라 당 공시에는 영업정지일자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 상기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의 정본 수령일 기준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31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