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는 각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공인회계사, 세무사, 기타 보조원 동반 포함)에게 채무자의 본점(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를 포함)에서 업무시간(09:00 ~ 18:00)내에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열전사 방식에 의한 서면 복사, 컴퓨터 디스켓이나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 및 컴퓨터 소프트파일 형태로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최초 의무위반일로부터 그 의무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100,000,000원씩을 각 채권자에게 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