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12-04 17:2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490052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 | 사건번호 | 2022가합109054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코아게이트 | |||
3. 청구내용 | 가. 원고 - 주식회사 코아게이트 나. 피고 - 주식회사 셀피글로벌 외 3명 다. 청구취지변경 신청사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회계법인의 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된 손해액을 청구하고자 청구취지를 변경하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청구원인으로 2023. 11. 24.자 준비서면(2)를 원용합니다. 라. 변경된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005,000,000원 및 그 중 5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3,504,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4,005,000,000 | ||
자기자본(원) | 15,522,810,908 | |||
자기자본대비(%) | 90.22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3-11-30 | |||
8. 확인일자 | 2023-12-04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2022년 11월 17일 최초제기되었으나, 청구취지의 명시된 금액이 501,000,000원으로 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2. 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2023년 12월 4일 당사가 확인한 내용에 따라 청구금액이 14,005,000,000원으로 청구취지가 변경되어 공시대상에 해당하여 공시를 진행하는 건 입니다. 3. 상기 4. 자기자본(원)은 최근 사업연도(2021년)말 경과 후 공시제출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4. 상기 7. 제기·신청일자는 원고가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일자이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무대리인으로부터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수령한 일자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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