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항고) 2023-07-13 16:5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390040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50039 |
2. 원고(신청인) | 최충열 외 4명 | ||
3. 청구내용 | 1. 항고인(채권자) : 최충열 외 4명 2. 상대방(채무자) : 주식회사 셀피글로벌 3.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23. 7. 6.자로 한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채권자(즉시항고인)는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4. 원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신청 중 2023. 3. 31.자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의 집행금지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3. 3. 31.자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안건 중 ‘제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사외이사 김경아 해임의 건’, ‘제4-5호 의안: 사외이사 이국래 선임의 건’, ‘제7호 의안: 감사 현승민 해임의 건’, ‘제8호 의안: 감사 정일세 선임의 건’에 관하여 한 각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0%는 채권자들이,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5. 항고취지 :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7-11 | ||
7. 확인일자 | 2023-07-13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카합50039 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3) 상기 사건은 2023. 7. 6. 법원의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채권자들의 즉시항고이며, 피보전권리의 요지는 임원선임에 대한 주주총회선임결의취소청구권 입니다. | ||
※관련공시 | 2023-04-1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2023-07-0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390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