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23. 7. 7.자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채권자(즉시항고인)은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4. 원결정의 표시 1) 채권자들의 주식회사 셀피글로벌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이국래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정일세는 위 회사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채권자들이, 나머지는 채무자들이 각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