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2023-07-07 15:4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07900296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50039 |
2. 원고ㆍ신청인 | 최충열 외 4명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신청 중 2023. 3. 31.자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의 집행금지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3. 3. 31.자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1 목록 기재안건 중 ‘제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사외이사 김경아 해임의 건’,‘제4-5호 의안: 사외이사 이국래 선임의 건’, ‘제7호 의안: 감사 현승민 해임의 건’,‘제8호 의안: 감사 정일세 선임의 건’에 관하여 한 각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0%는 채권자들이,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 중 이 사건 각 결의의 집행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각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07-06 | ||
7. 확인일자 | 2023-07-07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위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2. 별지1 목록은 당사의 제25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제1호의안에서 제8호의안으로 상세한 사항은 2023.03.31 정기주주총회결과 공시를 참고 바랍니다. 3. 결정문의 일부인용으로 효력정지된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사외이사 김경아 해임의 건 - 제4-5호 의안 : 사외이사 이국래 선임의 건 - 제7호 의안 : 감사 현승민 해임의 건 - 제8호 의안 : 감사 정일세 선임의 건 4. 관련공시 - 2023.03.31 정기주주총회결과 - 2023.04.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07900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