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번복 2건) 2023-05-31 17:5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31900949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05-31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05-12 | |
3. 정정사유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연장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3-06-08 | 2023-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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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번복 |
내용 | - 유상증자 결정 철회 -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
원공시일 | 2022-06-24 |
공시일 | 2023-03-14 |
지정예고일 | 2023-05-12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3-07-24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점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
5. 기타 | * 불성실공시 내용별 원공시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유상증자 결정 철회 - 원공시일 : 2022-06-24 - 공 시 일 : 2023-03-14 2.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 원공시일 : 2022-06-24 - 공 시 일 : 2023-03-14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다만 동 사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을 사유로 '23.03.21부터 매매거래 정지 중임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3190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