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청취지 1) 채권자들의 신청외 주식회사 셀피글로벌 주식회사에 대한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유기종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동 이수미, 동 안상길, 동 이예진, 동 이국래는 각 위 회사의 이사의 직무를, 동 정일세는 위 회사의 감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 기간 중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 귀원에서 적당한 자로 하여금 위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