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4-03 18:0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03004528
2023년 04월 0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3월 21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9. 납입일 | 납입일 변경 | 2023년 04월 03일 | 2023년 04월 13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상장예정일일 변경 | 2023년 04월 18일 | 2023년 05월 02일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이사회결의일 변경 | 2023년 03월 31일 | 2023년 04월 03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이사회결의일 변경 | - 참석 (명) : 2 - 불참 (명) : - | - 참석 (명) : - - 불참 (명) : 2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5) 기타사항 | 납입일 변경 | 4) 청약에 관한 사항 (2) 신주의 납입예정일 : 2023년 4월 03일 | 4) 청약에 관한 사항 (2) 신주의 납입예정일 : 2023년 4월 13일 |
변경기재 된 정관에 관한 사항 | - | 5)기타사항 (3) 본 정정공시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의 정관변경 사항은 2023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가결된 정관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였으며, 2023년 3월 21일 최초 유상증자결정의 이사회결의는 정관의 변경 전의 결의사항 입니다.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정관 변경에 따른 정정 | 주1) | 주2) |
주1)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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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규정에 의하여 일반 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및 재무구조개선 |
주2)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규정에 의하여 일반 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또는일반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및 재무구조개선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4 월 03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셀피글로벌 | |
대 표 이 사 : | 유 기 종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로7길 17 | |
(전 화) 053-592-3433 | ||
(홈페이지) http://www.cellfieglobal.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이 승 한 |
(전 화) 053-592-3433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7,352,942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2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8,260,597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56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68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755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제7호 | ||
9. 납입일 | 2023년 04월 13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년 05월 02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4월 0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 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출된 가액에 할인율 10%를 적용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단, 원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2) 증자 목적
당사 운영 등을 위한 운영자금 및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활용될 예정입니다.
3) 의무보호예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2항 1호 등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전량을 1년간 의무보호예수 할 계획입니다.
4) 청약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청약일 : 2023년 3월 21일
(2) 신주의 납입예정일 : 2023년 4월 13일
(3) 주금 납입장소 : 중소기업은행 대구 유통단지지점
5) 기타사항
(1)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3) 본 정정공시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의 정관변경 사항은 2023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가결된 정관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였으며, 2023년 3월 21일 최초 유상증자결정의 이사회결의는 정관의 변경 전의 결의사항 입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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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45,812,997 | 45,333,785,478 | 989.54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6,801,565 | 5,183,647,017 | 762.13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941,212 | 710,650,667 | 755.04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835.57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755.04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0 | ||
발행가액 | 680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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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규정에 의하여 일반 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또는일반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및 재무구조개선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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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피글로벌 신성장 투자조합 1호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7,352,942 | 1) 1년간 전량의무보유 2) 납입후 최대주주변경 수반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셀피글로벌 신성장 투자조합 1호 | 2 | 김기배 | 40.0 | - | - | 이수미 | 6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당기에 신설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재무사항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
설립근거 법률 |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 주요출자자(10% 이상)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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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
- | 3,000,000,000 | 이수미 | 60.0 | - |
- | 2,000,000,000 | 김기배 | 40.0 | - |
- 최근결산기 재산총액은 지분율에 따른 출자금을 기재하였습니다.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
성 명 | 회사 정보 | 임원 이력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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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직위 | 선임일 | 퇴임일 | ||
김기배 | 쌍용 C&E | 유가증권 | - | 이사 | 2019년 03월 29일 | 2021년 03월 25일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
성 명 | 회사 정보 | 최대주주 이력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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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 - | - | -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0300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