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안상정금지가처분) 2023-03-17 16:5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790103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 50022 |
2. 원고(신청인) | 조호원 외 1명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2023. 3. 29. 10:00에 개최될 예정인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안건 목록 기재 중 '제2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위 안건에 대한 결의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별지 목록 1) 안건 목록 - 제1호 의안 : 제25기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김경아 사외이사 해임의 건 -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3-15 | ||
7. 확인일자 | 2023-03-17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카합 50022 입니다 .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3) 당사의 정기주총 소집일은 2023. 3. 29. 에서 2023. 3. 31. 로 변경되었습니다. 4) 상기사건의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는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권이며 이사회결의 안건 중 제2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결의 안건은 주주총회소집에 관한 관련공시를 참고 바랍니다. | ||
※관련공시 | 2023-03-10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3-13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4 참고서류 2023-03-16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3-16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6 참고서류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790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