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2-12-20 16:2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0000343
2022년 12월 2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6월 23일
[주요사항보고서 정정 내역]
제출일자 | 문서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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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 23일 | 주요사항보고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최초제출 |
2022년 07월 07일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전환가액 상향조정 문구수정 2. 증권신고서 제출면제사유 기입 3. 미상환주권관련사채권에 관한 사항 기입 |
2022년 07월 12일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전환가액 재산정 2. 청약일 변경 3. 이사회결의일 변경 4. 발행대상자 변경 |
2022년 09월 20일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전환가액 재산정 2. 청약일 변경 3. 이사회결의일 변경 4. 발행대상자 변경 5. 납입일 변경 |
2022년 10월 28일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전환가액 재산정 2. 청약일 변경 3. 이사회결의일 변경 4. 발행대상자 변경 5. 납입일 변경 6. 전환에 관한 사항 변경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변경 |
2022년 11월 04일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발행대상자 재무사항 갱신 |
2022년 11월 21일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납입일 변경 |
2022년 12월 20일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납입일 변경 |
3. 정정사항 - 주1)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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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채만기일 | 납입일 변경에 따른 만기일 변경 | 2025년 12월 19일 | 2026년 03월 16일 | ||
6. 이자지급방법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이자지급기일 변경 | [이자지급기일] 2023년 12월 21일, 2024년 12월 21일 | [이자지급기일] 2024년 03월 18일, 2025년 03월 18일 | ||
8. 사채발행방법 - 전환청구기간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전환청구기간 변경 | 시작일 | 2023년 12월 20일 | 시작일 | 2024년 03월 16일 |
종료일 | 2025년 11월 19일 | 종료일 | 2026년 02월 15일 | ||
12. 납입일 | 납입일 변경 | 2022년 12월 20일 | 2023년 03월 17일 |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납입일 변경결정 이사회결의일 | 2022년 11월 21일 | 2022년 12월 20일 | ||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사모 전환사채 발행결정에 대한 5회이상 정정신고 | 주1) | 주2) |
- 본 건의 납입일자 변경에 따른 정정공시 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계약서에 의거하여 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1)
정정 사유 | 1. 2022년 07월 07일 - 문구 정정 및 기재누락사항 정정 2. 2022년 07월 12일 - 발행대상자 변경에 따른 정정 3. 2022년 09월 20일 - 발행대상자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4. 2022년 10월 28일 - 발행대상자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5. 2022년 11월 04일 - 발행대상자 재무사항 기재사항 정정 6. 2022년 11월 21일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
향후 계획 | 1. 당사는 2022년 06월 23일 이사회에서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120억원)을 결정하였고, 사채 발행대상자 변경 및 납입일 연기 사유로 인해 5회이상의 정정이 진행되었습니다. 2. 현재 본 건에 대한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어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진행경과에 따라 정정공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향후 최대한 일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2)
정정 사유 | 1. 2022년 07월 07일 - 문구 정정 및 기재누락사항 정정 2. 2022년 07월 12일 - 발행대상자 변경에 따른 정정 3. 2022년 09월 20일 - 발행대상자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4. 2022년 10월 28일 - 발행대상자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5. 2022년 11월 04일 - 발행대상자 재무사항 기재사항 정정 6. 2022년 11월 21일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7. 2022년 12월 20일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
향후 계획 | 1. 당사는 2022년 06월 23일 이사회에서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120억원)을 결정하였고, 사채 발행대상자 변경 및 납입일 연기 사유로 인해 5회이상의 정정이 진행되었습니다. 2. 현재 본 건에 대한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2022년 12월 15일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되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며, 진행 경과에 따라 정정공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향후 최대한 일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12월 20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셀피글로벌 | |
대 표 이 사 : | 김 정 은, 김 도 연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로7길 17 | |
(전 화) 053-592-3433 | ||
(홈페이지) http://www.cellfieglobal.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이 승 한 |
(전 화) 053-592-3433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2,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83,895,993,902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2,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 | ||||||
만기이자율 (%) | 4.0 | |||||||
5. 사채만기일 | 2026년 03월 16일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12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제8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4년 03월 18일, 2025년 03월 18일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에 대한 제8호의 만기보장수익률(105.98431%)이 보장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2,02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사채”의 전환가격은 “본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2년 10월 28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1.5%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아이씨케이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5,940,594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3.44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03월 16일 | ||||||
종료일 | 2026년 02월 15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회사의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최초 발행가의 70%로하고, 조정일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단위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단,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 후 시가 상승시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며 상향조정 된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 이내에서,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조정일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단위로 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5-22조) 마.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414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2년 10월 28일 | |||||||
12. 납입일 | 2023년 03월 17일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 |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12월 20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금지 및 분할 금지) | |||||||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및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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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이치지엠 홀딩스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 - | 12,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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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식회사 에이치지엠 홀딩스 | 1 | 정대홍 | 100.0 | - | - | 정대홍 | 10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1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440 | 매출액 | 0 |
부채총계 | 48 | 당기순손익 | 0 |
자본총계 | 393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500 | 감사의견 | - |
- 상기 (2)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은 전환사채 인수법인의 2021년 회계년도의 재무사항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정정 사유 | 1. 2022년 07월 07일 - 문구 정정 및 기재누락사항 정정 2. 2022년 07월 12일 - 발행대상자 변경에 따른 정정 3. 2022년 09월 20일 - 발행대상자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4. 2022년 10월 28일 - 발행대상자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5. 2022년 11월 04일 - 발행대상자 재무사항 기재사항 정정 6. 2022년 11월 21일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7. 2022년 12월 20일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
향후 계획 | 1. 당사는 2022년 06월 23일 이사회에서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120억원)을 결정하였고, 사채 발행대상자 변경 및 납입일 연기 사유로 인해 5회이상의 정정이 진행되었습니다. 2. 현재 본 건에 대한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2022년 12월 15일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되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며, 진행 경과에 따라 정정공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향후 최대한 일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3년 | '24년 | '25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신사업 진출 투자비용 | 1,500 | 1,000 | - | - |
운영자금 | 제품 생산 원부자재 구매비용 | 6,000 | 2,500 | - | - |
운영자금 |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비용 | 500 | 500 | -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11회 무기명식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3,650,000,000 | 2,649 | 1,377,878 | 2022년 05월 07일 ~ 2024년 04월 07일 | - | |||
소계 | 3,650,000,000 | - | (A) | 1,377,878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2,000,000,000 | 2,020 | (B) | 5,940,594 | 2023년 11월 30일 ~ 2025년 10월 29일 | - | ||
합계 | 15,650,000,000 | - | 7,318,472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8,260,597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9.13 |
- 제10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는 상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000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