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피글로벌 (06894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2-12-20 16:2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0000343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12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6월 23일

[주요사항보고서 정정 내역]

제출일자 문서명 비 고
2022년 06월 23일 주요사항보고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최초제출
2022년 07월 07일 [정정] 주요사항보고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전환가액 상향조정 문구수정
2. 증권신고서 제출면제사유 기입
3. 미상환주권관련사채권에 관한 사항 기입
2022년 07월 12일 [정정] 주요사항보고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전환가액 재산정
2. 청약일 변경
3. 이사회결의일 변경
4. 발행대상자 변경
2022년 09월 20일 [정정] 주요사항보고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전환가액 재산정
2. 청약일 변경
3. 이사회결의일 변경
4. 발행대상자 변경
5. 납입일 변경
2022년 10월 28일 [정정] 주요사항보고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전환가액 재산정
2. 청약일 변경
3. 이사회결의일 변경
4. 발행대상자 변경
5. 납입일 변경
6. 전환에 관한 사항 변경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변경
2022년 11월 04일 [정정] 주요사항보고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발행대상자 재무사항 갱신
2022년 11월 21일 [정정] 주요사항보고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납입일 변경
2022년 12월 20일 [정정] 주요사항보고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납입일 변경


3. 정정사항 - 주1)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납입일 변경에 따른 만기일 변경 2025년 12월 19일 2026년 03월 16일
6. 이자지급방법 납입일 변경에 따른 이자지급기일 변경

[이자지급기일]

2023년 12월 21일, 2024년 12월 21일

[이자지급기일]

2024년 03월 18일, 2025년 03월 18일

8. 사채발행방법
- 전환청구기간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전환청구기간 변경 시작일 2023년 12월 20일 시작일 2024년 03월 16일
종료일 2025년 11월 19일 종료일 2026년 02월 15일
12. 납입일  납입일 변경 2022년 12월 20일 2023년 03월 17일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납입일 변경결정 이사회결의일 2022년 11월 21일 2022년 12월 20일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사모 전환사채 발행결정에 대한 5회이상 정정신고 주1) 주2)

- 본 건의 납입일자 변경에 따른 정정공시 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계약서에 의거하여 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1)

정정 사유 1. 2022년 07월 07일
- 문구 정정 및 기재누락사항 정정
2. 2022년 07월 12일
- 발행대상자 변경에 따른 정정
3. 2022년 09월 20일
- 발행대상자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4. 2022년 10월 28일
- 발행대상자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5. 2022년 11월 04일
- 발행대상자 재무사항 기재사항 정정
6. 2022년 11월 21일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향후 계획 1. 당사는 2022년 06월 23일 이사회에서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120억원)을 결정하였고, 사채 발행대상자 변경 및 납입일 연기 사유로 인해 5회이상의 정정이 진행되었습니다.

2. 현재 본 건에 대한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어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진행경과에 따라 정정공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향후 최대한 일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2)

정정 사유 1. 2022년 07월 07일
- 문구 정정 및 기재누락사항 정정
2. 2022년 07월 12일
- 발행대상자 변경에 따른 정정
3. 2022년 09월 20일
- 발행대상자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4. 2022년 10월 28일
- 발행대상자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5. 2022년 11월 04일
- 발행대상자 재무사항 기재사항 정정
6. 2022년 11월 21일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7. 2022년 12월 20일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향후 계획 1. 당사는 2022년 06월 23일 이사회에서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120억원)을 결정하였고, 사채 발행대상자 변경 및 납입일 연기 사유로 인해 5회이상의 정정이 진행되었습니다.

2. 현재 본 건에 대한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2022년 12월 15일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되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며, 진행 경과에 따라 정정공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향후 최대한 일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12월     2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셀피글로벌
대  표   이  사  : 김 정 은, 김 도 연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로7길 17

(전  화) 053-592-3433

(홈페이지) http://www.cellfiegloba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이 승 한

(전  화) 053-592-343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2,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83,895,993,902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2,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4.0
5. 사채만기일 2026년 03월 16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12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제8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4년 03월 18일, 2025년 03월 18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에 대한 제8호의 만기보장수익률(105.98431%)이 보장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02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사채”의 전환가격은 “본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2년 10월 28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1.5%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아이씨케이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5,940,594
주식총수 대비
비율(%)
13.44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3월 16일
종료일 2026년 02월 15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회사의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최초 발행가의 70%로하고, 조정일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단위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단,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 후 시가 상승시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며 상향조정 된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 이내에서,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조정일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단위로 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5-22조)

마.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414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2년 10월 28일
12. 납입일  2023년 03월 17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12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금지 및 분할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및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식회사 에이치지엠 홀딩스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 12,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에이치지엠 홀딩스 1 정대홍 100.0 - - 정대홍 10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440 매출액 0
부채총계 48 당기순손익 0
자본총계 393 외부감사인 -
자본금 500 감사의견 -

- 상기 (2)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은 전환사채 인수법인의 2021년 회계년도의 재무사항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1. 2022년 07월 07일
- 문구 정정 및 기재누락사항 정정
2. 2022년 07월 12일
- 발행대상자 변경에 따른 정정
3. 2022년 09월 20일
- 발행대상자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4. 2022년 10월 28일
- 발행대상자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5. 2022년 11월 04일
- 발행대상자 재무사항 기재사항 정정
6. 2022년 11월 21일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7. 2022년 12월 20일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향후 계획 1. 당사는 2022년 06월 23일 이사회에서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120억원)을 결정하였고, 사채 발행대상자 변경 및 납입일 연기 사유로 인해 5회이상의 정정이 진행되었습니다.

2. 현재 본 건에 대한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2022년 12월 15일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되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며, 진행 경과에 따라 정정공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향후 최대한 일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신사업 진출 투자비용 1,500 1,000 - -
운영자금 제품 생산 원부자재 구매비용 6,000 2,500 - -
운영자금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비용 500 5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1회 무기명식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3,650,000,000 2,649 1,377,878 2022년 05월 07일 ~ 2024년 04월 07일 -
소계 3,650,000,000 - (A) 1,377,878 - -
신규 발행 사채권 12,000,000,000 2,020 (B) 5,940,594 2023년 11월 30일 ~ 2025년 10월 29일 -
합계 15,650,000,000 - 7,318,472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8,260,597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9.13

- 제10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는 상환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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