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10 15: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000070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03월 10일 | |
권 유 자: | 성 명 : 에스케이렌터카 주식회사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부샛길822 전화번호 : 1599-9111 |
작 성 자: | 성 명 : 한중호 부서 및 직위 : 기획재무실 금융팀 매니저 전화번호 : 02-6474-5531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에스케이렌터카 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3월 10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28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3월 15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이사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정관의변경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에스케이렌터카 주식회사 | 보통주식 | 1,877,845 | 3.97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송원자 | 등기임원 | 보통주식 | 10 | 0.00 | 등기임원 | - |
계 | - | 10 | 0.00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한중호 | 보통주식 | 1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3월 10일 | 2023년 03월 15일 | 2023년 03월 28일 | 2023년 03월 28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자기주식 제외)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SK렌터카 기업홈페이지 | https://company.skcarrental.com | https://company.skcarrental.com >> 투자정보 >> 전자공고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 예정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85, SK렌터카(주) 금융팀 (우편번호 03190) ·전화번호 : 02-6474-5531 ·팩스번호 : 02-6474-5512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접수 기간 : 2023년 03월 15일 ~ 2023년 03월 28일 제35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03월 28일 오전 10 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85, 30층 Auditorium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03월 18일 09시 ~ 2023년 03월 27일 17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행사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투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주주총회 참석시, 발열검사 등을 통하여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입장 전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른 불가피한 장소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재공시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영업개황
당사 매출은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구매 또는 리스사로부터 리스한 차량의 대여에 따른 렌탈수익과 일정 기간 영업한 차량의 매각을 통해 발생하는 중고차 판매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유형별 매출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품목 | 내 용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영업수익 | 비율 | 영업수익 | 비율 | 영업수익 | 비율 | ||
렌탈매출 | 차량의 대여 대가로 수취하는 수익 | 893,594 | 71.7% | 753,743 | 72.7% | 588,924 | 68.2% |
상품 | 중고차 매매를 통한 수익 | 324,275 | 26.0% | 250,068 | 24.1% | 240,623 | 27.9% |
기타매출 | 용역 매출 등을 포함한 기타 수익 | 28,644 | 2.3% | 33,068 | 3.2% | 33,921 | 3.9% |
합계 | 1,246,513 | 100.0% | 1,036,880 | 100.0% | 863,468 | 100.0% |
법인장기렌터카는 대형/중소 법인이 업무용 차량으로 렌터카를 장기렌털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로, 당사는 전국 단위 영업체계를 구축하여 법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링크(사물인터넷 적용 차량 운행 관리 시스템)"를 통해 차량 운영 효율을 증대하고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전국 서비스가 가능한 이동정비 체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장기렌터카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3~5년까지 장기렌털 계약을 맺고 신차를 출고 받아 이용하는 서비스로, 고객의 필요에 따라 차량 관련 각종 세금, 정비, 보험, 사고처리, 차량 매각 등 모든 차량관리 업무를 당사에서 전담하여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On-line 플랫폼인 'SK렌터카 다이렉트' Open, 차량 렌탈료가 주행거리에 따라 연동하는 '타고페이'를 출시하여 Off-Line과 더불어 On-line 영업을 통하여 고객의 범위를 확장해나가고 있으며, 2022년에는 온라인 중고차 장기렌터카 및 O2O 홈정비서비스를 출시 하는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단기렌터카는 여행, 레저, 출장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서비스와, 업무 목적으로 월단위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법인 및 관공서 등에 차량을 대여하는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을 지속 개발하여 고객의 스마트한 차량 이용의 편의성 및 경제적 합리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SK렌터카" 및 "빌리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최근 3개년도의 시장점유율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대수(대) | 점유율 | 대수(대) | 점유율 | 대수(대) | 점유율 | |
SK렌터카 | 166,334 | 13.7% | 148,828 | 13.2% | 129,089 | 12.3% |
SK네트웍스 | 43,336 | 3.6% | 59,983 | 5.3% | 78,742 | 7.5% |
롯데렌탈 | 259,456 | 21.4% | 243,010 | 21.6% | 233,870 | 22.2% |
현대캐피탈 | 156,421 | 12.9% | 143,434 | 12.7% | 124,870 | 11.9% |
KB캐피탈 | 46,132 | 3.8% | 48,678 | 4.3% | 45,598 | 4.3% |
기타업체 | 541,223 | 44.6% | 482,258 | 42.8% | 439,111 | 41.8% |
합 계 | 1,212,902 | 100.0% | 1,126,191 | 100.0% | 1,051,280 | 100.0% |
※ 출처 :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 차고지 등록대수 기준으로, 실제 보유대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3) 사업의 현황
2019년 01월 SK네트웍스(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이후, 2019년 12월 SK네트웍스(주)가 영위하는 렌터카 사업 중 기존 장기계약 및 자동차매매업 1개소를 제외한 사업 관련 자산/부채/조직 일체를 양수함에 따라, 현재의 렌터카 사업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 적극 대응하여 수익성 개선을 동반한 외형성장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사업구조상 단기렌탈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며 대부분이 장기렌탈 위주로 편성되어 운용되고 있는 바 그 영향력은 크지 않았으며, 장기렌탈의 경우 과거 법인 위주의 영업에서 시장의 트렌드에 발맞추어 고객 대상을 개인까지 적극 확대해 나가면서 시장의 성장세와 더불어 신규고객을 계속적으로 창출해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을 중시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각국은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위주의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른 많은 제도 등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변화는 당사의 사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 변화 방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미래 모빌리티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회사로 지속적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K-EV100(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 가입, EV(전기차)전용 차량관리솔루션(스마트링크)의 개발 및 EV전용 단지인 '제주EV Park' 조성 진행 등 내연기관차량에서 전기차로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0년 중 한국전력공사 및 소프트베리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기충전 서비스와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전기차 관련 렌탈 상품을 선보인 바 있으며, 2021년 하반기 차량 렌탈료가 주행거리에 따라 연동하는 '타고페이'를 출시하는 등 다양한 상품을 통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통하여 팀오투, 에바 등 다양한 타 회사와의 사업적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2021년 하반기부터는 On-line 플랫폼인 'SK렌터카 다이렉트'를 Open하여 Off-Line과 더불어 On-line 영업을 통하여 고객의 범위를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공공조달시장 본격 진출 목적으로 공공기관용 차량관리통합솔루션인 G_스마트링크를 나라장터에 등재하였으며, 온라인 중고차 장기렌터카 상품을 출시하여 신규 고객층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09월 충전, 주차, 세차, 정비 등 전기차 서비스 이용 Package 상품인 'EV링크' 를 출시하는 등 단순 차량렌탈 사업을 넘어서는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하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및 주석사항은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연결 재무제표
1)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35(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34(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에스케이렌터카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35(당) 기 | 제34(전) 기 | ||
---|---|---|---|---|
자 산 | ||||
Ⅰ.유동자산 | 250,005,815,328 | 309,194,099,337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36,936,314,330 | 147,322,373,181 | ||
2. 매출채권 | 90,446,371,040 | 65,716,489,768 | ||
3. 파생금융자산 | 564,307,673 | 72,817,515 | ||
4. 기타금융자산 | 6,751,253,029 | 7,896,187,857 | ||
5. 기타유동자산 | 90,362,947,316 | 71,733,455,386 | ||
6. 재고자산 | 23,875,523,045 | 16,452,775,630 | ||
7. 당기법인세자산 | 1,069,098,895 | - | ||
Ⅱ.비유동자산 | 3,091,964,703,278 | 2,551,010,376,181 | ||
1. 장기금융상품 | 3,500,000 | 5,000,000 | ||
2. 장기투자증권 | 20,437,644,395 | 15,650,063,146 | ||
3. 파생금융자산 | 253,405,379 | 192,284,022 | ||
4. 기타금융자산 | 9,053,356,727 | 8,586,083,020 | ||
5. 유형자산 | 2,299,010,550,267 | 1,760,936,206,273 | ||
6. 무형자산 | 24,436,737,942 | 19,807,678,892 | ||
7. 사용권자산 | 670,445,802,911 | 682,268,327,972 | ||
8. 이연법인세자산 | 12,438,935,928 | 22,504,227,638 | ||
9. 기타비유동자산 | 55,884,769,729 | 41,060,505,218 | ||
자 산 총 계 | 3,341,970,518,606 | 2,860,204,475,518 | ||
부 채 | ||||
Ⅰ.유동부채 | 906,632,021,176 | 926,518,879,330 | ||
1. 매입채무 | 94,694,755,813 | 90,776,367,830 | ||
2. 단기차입금 | 185,000,000,000 | 40,000,000,000 | ||
3. 유동성장기부채 | 289,651,357,249 | 500,153,265,474 | ||
4. 유동성리스부채 | 222,899,988,088 | 206,947,195,076 | ||
5. 기타금융부채 | 97,797,602,858 | 70,777,589,845 | ||
6. 기타유동부채 | 16,300,378,423 | 15,303,089,290 | ||
7. 당기법인세부채 | 287,938,745 | 2,561,371,815 | ||
Ⅱ.비유동부채 | 1,919,002,180,969 | 1,450,033,156,078 | ||
1. 차입금및사채 | 1,206,571,620,285 | 794,244,534,306 | ||
2. 리스부채 | 446,141,457,047 | 483,304,920,003 | ||
3. 기타금융부채 | 241,141,659,714 | 154,128,047,956 | ||
4. 기타비유동부채 | 25,147,443,923 | 18,355,653,813 | ||
부 채 총 계 | 2,825,634,202,145 | 2,376,552,035,408 | ||
자 본 | ||||
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516,336,316,461 | 483,652,440,110 | ||
1. 자본금 | 23,642,920,000 | 23,642,920,000 | ||
2. 자본잉여금 | 342,150,738,347 | 342,150,738,347 | ||
3. 이익잉여금 | 249,376,647,772 | 226,465,903,627 | ||
4. 기타자본항목 | (98,833,989,658) | (108,607,121,864) | ||
Ⅱ. 비지배지분 | - | - | ||
자 본 총 계 | 516,336,316,461 | 483,652,440,110 | ||
부채와자본총계 | 3,341,970,518,606 | 2,860,204,475,518 |
2)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35(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34(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에스케이렌터카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35(당) 기 | 제34(전) 기 | ||
---|---|---|---|---|
I. 영업수익 | 1,246,513,486,761 | 1,036,879,994,810 | ||
II. 영업비용 | 1,151,422,444,777 | 957,827,282,045 | ||
III. 영업이익 | 95,091,041,984 | 79,052,712,765 | ||
금융수익 | 3,407,565,705 | 976,478,229 | ||
금융비용 | 57,739,344,188 | 41,647,317,327 | ||
기타수익 | 5,097,765,719 | 4,438,040,880 | ||
기타비용 | 15,456,035,514 | 15,816,389,229 | ||
I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0,400,993,706 | 27,003,525,318 | ||
V. 법인세비용 | 9,660,879,631 | 6,413,694,300 | ||
VI. 연결당기순이익 | 20,740,114,075 | 20,589,831,018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20,740,114,075 | 20,589,831,018 | ||
비지배지분 | - | - | ||
VII. 기타포괄손익 | 11,943,762,276 | 10,070,341 | ||
1.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재평가잉여금 | 9,324,719,987 |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170,789,432 | (366,844,79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 8,376,472 | 2,361,477 | ||
2.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파생상품평가이익 | 439,876,385 | 374,553,659 | ||
VIII. 연결당기총포괄이익 | 32,683,876,351 | 20,599,901,359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32,683,876,351 | 20,599,901,359 | ||
비지배지분 | - | - | ||
IX. 주당이익 | ||||
기본주당순이익 | 457 | 453 | ||
희석주당순이익 | 457 | 453 |
3)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35(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34(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에스케이렌터카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총 계 |
---|---|---|---|---|---|---|---|
2021년 1월 1일(전기초) | 23,642,920,000 | 342,150,738,347 | (108,984,037,000) | 206,242,917,404 | 463,052,538,751 | - | 463,052,538,751 |
총포괄손익 | |||||||
연결당기순이익 | - | - | - | 20,589,831,018 | 20,589,831,018 | - | 20,589,831,018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366,844,795) | (366,844,795) | - | (366,844,79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2,361,477 | - | 2,361,477 | - | 2,361,477 |
파생상품평가이익 | - | - | 374,553,659 | - | 374,553,659 | - | 374,553,659 |
2021년 12월 31일(전기말) | 23,642,920,000 | 342,150,738,347 | (108,607,121,864) | 226,465,903,627 | 483,652,440,110 | - | 483,652,440,110 |
2022년 1월 1일(당기초) | 23,642,920,000 | 342,150,738,347 | (108,607,121,864) | 226,465,903,627 | 483,652,440,110 | - | 483,652,440,110 |
총포괄손익 | |||||||
연결당기순이익 | - | - | - | 20,740,114,075 | 20,740,114,075 | - | 20,740,114,075 |
재평가잉여금 | - | - | 9,324,719,987 | - | 9,324,719,987 | - | 9,324,719,987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2,170,789,432 | 2,170,789,432 | - | 2,170,789,43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 - | - | 8,376,472 | - | 8,376,472 | - | 8,376,47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재분류조정 | - | - | 159,362 | (159,362) | - | -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 | - | 439,876,385 | - | 439,876,385 | - | 439,876,385 |
2022년 12월 31일(당기말) | 23,642,920,000 | 342,150,738,347 | (98,833,989,658) | 249,376,647,772 | 516,336,316,461 | - | 516,336,316,461 |
4)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35(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34(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에스케이렌터카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35(당) 기 | 제34(전) 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 (269,410,540,010) | (62,755,048,304) | ||
1. 연결당기순이익 | 20,740,114,075 | 20,589,831,018 | ||
2. 비현금항목 조정 (주석 27) | 592,323,553,945 | 482,106,514,135 | ||
3. 운전자본 조정 (주석 27) | (821,515,890,755) | (518,379,871,121) | ||
4. 이자의 수취 | 1,992,886,604 | 711,638,876 | ||
5. 이자의 지급 | (57,068,064,610) | (39,814,024,083) | ||
6. 법인세의 납부 | (5,883,139,269) | (7,969,137,129)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 (36,265,804,171) | (26,191,763,465) | ||
1. 단기대여금의 감소 | 143,250,000 | 277,250,000 | ||
2. 단기대여금의 증가 | (12,000,000) | (116,500,000) | ||
3.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1,500,000 | - | ||
4. 장기투자증권의 취득 | (4,107,962,624) | (8,362,343,438) | ||
5. 장기투자증권의 처분 | 16,678,275 | - | ||
6. 유형자산의 취득(대여사업차량외) | (22,343,844,583) | (11,777,526,785) | ||
7. 유형자산의 처분(대여사업차량외) | 10,927,271 | 6,100,000 | ||
8. 무형자산의 취득 | (9,445,376,840) | (5,029,020,000) | ||
9. 보증금의 증가 | (1,037,469,270) | (3,648,109,142) | ||
10. 보증금의 감소 | 508,493,600 | 2,458,385,900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 195,297,735,908 | 153,532,742,568 | ||
1. 차입금의 상환 | (418,118,766,763) | (466,044,311,013) | ||
2. 사채의 상환 | (270,000,000,000) | (105,000,000,000) | ||
3. 차입금의 증가 | 759,936,253,365 | 390,152,523,054 | ||
4. 사채의 발행 | 273,998,198,400 | 448,077,720,000 | ||
5. 리스부채의 상환 | (150,517,949,094) | (113,653,189,473) | ||
Ⅳ. 외화표시현금의 환율변동효과 | (7,450,578) | 71,306,509 |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 (110,386,058,851) | 64,657,237,308 | ||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47,322,373,181 | 82,665,135,873 | ||
VII. 당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36,936,314,330 | 147,322,373,181 |
5)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회사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에스케이렌터카 주식회사("지배기업")는 1988년 6월 3일 주식회사 브이아이피렌트카로 설립되어 자동차대여, 자동차운송 및 자동차정비사업 등을 시작하였으며, 2011년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12년 7월 2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며, 2019년 11월 15일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사명을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에서 에스케이렌터카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설립 이후 수차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23,643백만원이며, 보고기간말 현재의 주주는 SK네트웍스(주)(자기주식 고려 전 지분율 72.95%)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 소재지 | 업종 | 결산월 | 최대주주 | 연결실체소유지분율 |
---|---|---|---|---|---|
SK렌터카서비스(주) | 대한민국 | 사업지원서비스업 | 12월 | 에스케이렌터카(주) | 100.00% |
(3) 당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이익 | 총포괄이익 |
---|---|---|---|---|---|---|
SK렌터카서비스(주) | 9,951,391 | 5,651,426 | 4,299,965 | 25,529,095 | 524,837 | 451,851 |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과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당기 연결재무제표는 2023년 2월 10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1)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이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개정)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기 전에 발생하는 재화의 순매각가액을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과 품목을 생산하는데 드는 원가를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며,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이나 그 후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의 적용이 연결실체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배분액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하며,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의 적용이 연결실체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개정)
동 개정사항은 사업결합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및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의 적용이 연결실체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동 개정사항은 코로나19(COVID-19)의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임차료 할인등이 리스 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 대상을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임차료 할인 등은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의 적용이 연결실체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의 적용이 연결실체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의적인(significant) 회계정책 대신 중요한(material)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중요한(material)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이라고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동 개정사항은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동시에 생기는 거래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 인식의 실무적 다양성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문단 15, 24의 단서(이연법인세 최초인식 예외규정)에 요건을 추가하여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각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 인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 이 3가지 요소를 모두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을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게 대한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
- | 연결실체,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
- |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 |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 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1)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2)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 혹은 교환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유동성 및 비유동성 분류
연결실체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 및 비유동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
-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12개월 이상이 아니다. |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
1) 분류
연결실체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실체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실체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실체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실체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실체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6)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매도, 발행,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연결실체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복합금융상품
연결실체는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 등)을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 결제될 전환권옵션은 지분상품입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옵션(전환권대가)은 전환권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자본에 남아있으며, 전환권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지분상품으로 전환되거나 전환권이 소멸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손익은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총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전환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4)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4-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 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 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
-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파생상품은 제외) |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 | 금융부채가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2)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5)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상기 '금융자산' 참고) |
(나) |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6)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7)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8) 파생금융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자율스왑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1)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 또는 회피대상위험이 외화위험인 경우에는 비파생금융상품을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 개시 시점에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및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관계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후속기간에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지 여부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2) 공정가치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또는 행사되는 경우 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현금흐름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금융손익'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행사되는 경우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자본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9)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및 확정된 금액의 현금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단기투자자산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0)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개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11)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은 지배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입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은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러한 정책의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닙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입니다.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는 최초 취득원가로 인식되며, 취득일 이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 해당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상각 또는 별도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영업에 따른 손익 중 연결실체의 지분 해당분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되며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은 연결실체의 기타포괄손익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자본에 직접 반영된 변동이 있는 경우 연결실체의 지분 해당분은 연결자본변동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간 거래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연결실체의 지분 해당분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이익은 세효과 및 관계기업ㆍ공동기업의 비지배지분을차감한 후의 연결실체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지분법손익(영업외손익)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은 지배기업의 보고기간과 동일하며 연결실체와 동일한 회계정책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무제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 연결실체는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가 손상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러한 객관적인증거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하여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손상차손'의 계정으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거나 공동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있다면 그 잔여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영향력 및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장부금액과 잔여지분의 공정가치 및 처분대가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12) 유형자산
토지와 건물은 독립적인 외부평가인이 평가한 금액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건물은 후속적으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연결실체는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액 변동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재평가를 수행합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발생하는지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중요한 차이가 나는 경우 재평가를 수행합니다. 연결실체는 유형자산을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의 총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합니다.
연결실체는 기타의 유형자산(기계장치, 비품 등)을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이연법인세를 차감하여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 또는 재평가액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구분 | 추정내용연수 |
---|---|---|---|
건 물 | 20 - 60년 | 대여사업차량 | 3 - 4년 |
구 축 물 | 4 - 15년 | 비품/차량운반구 | 4년 |
기 계 장 치 | 5년 | 공구와기구 | 4 - 6년 |
기타유형자산 | 2 - 5년 |
연결실체는 매 회계연도 말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안전 및 환경 법규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당기 중 대여사업차량 사용과 관련된 경험의 축적 및 영업정책, 판매계획 및 사용계획을 고려하여 잔존가치 추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미래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무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변경효과 금액을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13) 무형자산
연결실체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 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개발비, 산업재산권, 기타무형자산 등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하기의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무형자산은 다음의 추정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소프트웨어 | 4 ~ 5년 |
산업재산권 | 7 ~ 10년 |
한편 기타무형자산 중 회원권과 같이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4)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15)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리스거래
1)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 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① 사용권자산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에는 리스부채 인식금액, 리스개설직접원가 발생액이 포함되며,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선급금이나 인센티브는 가감합니다.
② 리스부채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에는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제외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와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연결실체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연결실체의 종료선택권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리스료에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변동리스료는 리스료를 지급하는 사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 후에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증액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감액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리스의 변경을 반영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의 변경을 반영하거나 리스 기간의 변경 또는 기초자산 매수선택권 평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변경을 반영하여 리스부채를 재측정 합니다.
③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연결실체는 부동산 및 차량운반구 등의 리스에 단기리스(예, 리스 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이 없는 리스)에 대해 인식면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가치가 낮은 사무용 장비(예, US$ 5,000이하인 리스)에 대해 소액자산리스로 인식면제를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2)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62 및 63에 의거하여 리스자산의 소유에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 이전되는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외의 모든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고, 금융리스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경우,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수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정액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는 차입금의 차입과 관련되어 발생된 이자와 기타 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의 분류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 가능하고 그 매각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충족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들은 그 매각계획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야 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않고 있으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부채는 연결재무상태표에서 별도의 유동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9) 수익인식
1) 대여사업차량의 수익
① 수행의무
연결실체의 영업수익(렌탈료 수익)은 자산의 사용권(리스요소)의 대가와 차량정비서비스 및 보험서비스 등(비리스요소)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②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렌탈계약 중 보험서비스 등의 비리스요소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고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가 이행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중고차량의 판매
연결실체는 일정기간 대여한 차량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연결실체의 차량 등 재고자산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하여 제품의 통제가 이전되었을 때 인식합니다.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3) 이자수익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모든 금융상품 및 장기투자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경우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예상되는 미래 현금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금융수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수수료 수익
연결실체가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으로서 거래하는 경우 순액인 수수료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관련 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관련 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우량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종료일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제도에 대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ㆍ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판매비와관리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해고급여
연결실체가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현실적인 철회가능성 없이 명시적으로 확약하거나, 연결실체가 종업원에게 명예퇴직에 대한 해고급여를 제안하고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해고급여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수에 기초하여 해고급여를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해고급여의 지급기일이 보고기간종료일 이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21) 영업부문
연결실체의 영업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인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단일 영업부문 단위로 공시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라 영업부문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주석 20에 공시하였습니다. 한편,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책임이 있으며, 연결실체는 전략적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2)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23) 자기주식
연결실체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매도, 발행,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연결실체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인 대한민국의 통화(KRW)를 기능통화로 하여 측정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당기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의 인식항목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연결실체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연결실체는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25)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의 항목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각각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서 직접 부가하거나 차감하여 인식합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연결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 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26) 주당이익
지배기업소유주지분주당이익은 지배기업 보통주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지배기업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된것입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아래 항목들은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거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입니다.
(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설정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해 채권의 연령, 과거 대손경험 및 기타 경제ㆍ산업환경 요인들을 고려하여 손실발생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2)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게 됩니다.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및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추정에는 연결실체의 유형자산에 대한 영업정책 및 판매정책, 사용계획 등 경영진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연결실체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의 인식과 측정은 경영진의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여부와 인식범위는 미래상황에 대한 가정과 경영진의 판단에 의해영향을 받게 됩니다.
(5) 리스 - 증분차입이자율의 산정
연결실체는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연결실체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증분차입이자율은 관측가능한 요율이 없거나, 리스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되어야 하는 경우에 측정이 요구되는 연결실체가 '지불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합니다.
연결실체는 가능한 경우,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 측정하고 특정 기업별 추정치를 작성해야 합니다.
(6)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투자증권 등은 최초인식 이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시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적용하 나, 그러한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미래기대현금흐름과 할인율에 대한 경영자의 판단을 요구하는 평가기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주주총회 1주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1) 별도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35(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34(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에스케이렌터카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35(당) 기 | 제34(전) 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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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 ||||
Ⅰ.유동자산 | 245,454,209,852 | 302,774,888,798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32,641,583,034 | 141,080,391,513 | ||
2. 매출채권 | 90,628,382,144 | 65,722,328,260 | ||
3. 파생금융자산 | 564,307,673 | 72,817,515 | ||
4. 기타금융자산 | 6,748,477,201 | 7,895,759,402 | ||
5. 기타유동자산 | 89,926,837,860 | 71,550,858,213 | ||
6. 재고자산 | 23,875,523,045 | 16,452,733,895 | ||
7. 당기법인세자산 | 1,069,098,895 | - | ||
Ⅱ.비유동자산 | 3,096,204,297,753 | 2,555,520,368,744 | ||
1. 장기금융상품 | 3,500,000 | 5,000,000 | ||
2. 장기투자증권 | 20,437,644,395 | 15,650,063,146 | ||
3. 종속기업투자 | 6,492,972,900 | 6,492,972,900 | ||
4. 파생금융자산 | 253,405,379 | 192,284,022 | ||
5. 기타금융자산 | 8,408,356,727 | 7,979,083,020 | ||
6. 유형자산 | 2,298,906,659,517 | 1,760,835,154,566 | ||
7. 무형자산 | 24,180,427,474 | 19,720,940,997 | ||
8. 사용권자산 | 670,344,543,526 | 682,170,965,923 | ||
9. 이연법인세자산 | 12,309,926,028 | 21,978,534,230 | ||
10. 기타비유동자산 | 54,866,861,807 | 40,495,369,940 | ||
자 산 총 계 | 3,341,658,507,605 | 2,858,295,257,542 | ||
부 채 | ||||
Ⅰ.유동부채 | 904,268,116,399 | 923,026,328,352 | ||
1. 매입채무 | 94,694,755,813 | 90,776,367,830 | ||
2. 단기차입금 | 185,000,000,000 | 40,000,000,000 | ||
3. 유동성장기부채 | 289,651,357,249 | 500,153,265,474 | ||
4. 유동성리스부채 | 222,797,852,821 | 206,848,214,796 | ||
5. 기타금융부채 | 96,409,358,909 | 68,388,950,673 | ||
6. 기타유동부채 | 15,714,791,607 | 14,703,796,955 | ||
7. 당기법인세부채 | - | 2,155,732,624 | ||
Ⅱ.비유동부채 | 1,918,863,515,276 | 1,449,972,389,196 | ||
1. 차입금및사채 | 1,206,571,620,285 | 794,244,534,306 | ||
2. 리스부채 | 446,141,457,047 | 483,304,920,003 | ||
3. 기타금융부채 | 241,141,659,714 | 154,128,047,956 | ||
4. 기타비유동부채 | 25,008,778,230 | 18,294,886,931 | ||
부 채 총 계 | 2,823,131,631,675 | 2,372,998,717,548 | ||
자 본 | ||||
Ⅰ.자본금 | 23,642,920,000 | 23,642,920,000 | ||
Ⅱ.자본잉여금 | 341,204,484,361 | 341,204,484,361 | ||
Ⅲ. 이익잉여금 | 250,572,923,338 | 227,115,719,608 | ||
Ⅳ. 기타자본항목 | (96,893,451,769) | (106,666,583,975) | ||
자 본 총 계 | 518,526,875,930 | 485,296,539,994 | ||
부채와자본총계 | 3,341,658,507,605 | 2,858,295,257,542 |
2)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35(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34(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에스케이렌터카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35(당) 기 | 제34(전) 기 | ||
---|---|---|---|---|
I. 영업수익 | 1,247,543,928,668 | 1,037,037,649,502 | ||
II. 영업비용 | 1,153,164,592,225 | 959,218,856,850 | ||
III. 영업이익 | 94,379,336,443 | 77,818,792,652 | ||
금융수익 | 4,403,018,146 | 5,938,228,450 | ||
금융비용 | 57,732,491,626 | 41,639,693,050 | ||
기타수익 | 5,084,234,898 | 4,413,322,105 | ||
기타비용 | 15,420,077,292 | 15,807,283,787 | ||
I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0,714,020,569 | 30,723,366,370 | ||
V. 법인세비용 | 9,500,433,128 | 6,116,297,215 | ||
VI. 당기순이익 | 21,213,587,441 | 24,607,069,155 | ||
VII. 기타포괄손익 | 12,016,748,495 | (30,074,343) | ||
1.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재평가잉여금 | 9,324,719,987 |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243,775,651 | (406,989,47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 8,376,472 | 2,361,477 | ||
2.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파생상품평가이익 | 439,876,385 | 374,553,659 | ||
VIII. 당기총포괄이익 | 33,230,335,936 | 24,576,994,812 | ||
IX. 주당이익 | ||||
기본주당순이익 | 467 | 542 | ||
희석주당순이익 | 467 | 542 |
3) 별도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 |
제 35(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34(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에스케이렌터카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이익잉여금 | 총 계 |
---|---|---|---|---|---|
2021년 1월 1일(전기초) | 23,642,920,000 | 341,204,484,361 | (107,043,499,111) | 202,915,639,932 | 460,719,545,182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24,607,069,155 | 24,607,069,155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406,989,479) | (406,989,47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2,361,477 | - | 2,361,477 |
파생상품평가이익 | - | - | 374,553,659 | - | 374,553,659 |
2021년 12월 31일(전기말) | 23,642,920,000 | 341,204,484,361 | (106,666,583,975) | 227,115,719,608 | 485,296,539,994 |
2022년 1월 1일(당기초) | 23,642,920,000 | 341,204,484,361 | (106,666,583,975) | 227,115,719,608 | 485,296,539,994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21,213,587,441 | 21,213,587,441 |
재평가잉여금 | - | - | 9,324,719,987 | - | 9,324,719,987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2,243,775,651 | 2,243,775,65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8,376,472 | - | 8,376,47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재분류조정 | 159,362 | (159,362) |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 | - | 439,876,385 | - | 439,876,385 |
2022년 12월 31일(당기말) | 23,642,920,000 | 341,204,484,361 | (96,893,451,769) | 250,572,923,338 | 518,526,875,930 |
4) 별도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 |
제 35(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34(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에스케이렌터카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35(당) 기 | 제34(전) 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 (268,615,590,710) | (60,707,653,603) | ||
1. 당기순이익 | 21,213,587,441 | 24,607,069,155 | ||
2. 비현금항목 조정 (주석 28) | 589,447,324,666 | 475,125,497,511 | ||
3. 운전자본 조정 (주석 28) | (819,182,552,585) | (518,944,637,930) | ||
4. 이자의 수취 | 1,988,339,045 | 673,389,097 | ||
5. 이자의 지급 | (57,061,212,048) | (39,806,399,806) | ||
6. 배당금의 수취 | 1,000,000,000 | 5,000,000,000 | ||
7. 법인세의 납부 | (6,021,077,229) | (7,362,571,630)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 (35,716,645,671) | (26,176,878,137) | ||
1. 단기대여금의 감소 | 143,250,000 | 277,250,000 | ||
2. 단기대여금의 증가 | (12,000,000) | (116,500,000) | ||
3.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1,500,000 | - | ||
4. 장기투자증권의 취득 | (4,107,962,624) | (8,362,343,438) | ||
5. 장기투자증권의 처분 | 16,678,275 | - | ||
6. 유형자산의 취득(대여사업차량 외) | (22,285,516,083) | (11,767,641,457) | ||
7. 유형자산의 처분(대여사업차량 외) | 10,927,271 | 6,100,000 | ||
8. 무형자산의 취득 | (8,992,546,840) | (5,029,020,000) | ||
9. 보증금의 증가 | (992,469,270) | (3,643,109,142) | ||
10. 보증금의 감소 | 501,493,600 | 2,458,385,900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 195,900,878,480 | 154,113,118,291 | ||
1. 차입금의 상환 | (418,118,766,763) | (466,044,311,013) | ||
2. 사채의 상환 | (270,000,000,000) | (105,000,000,000) | ||
3. 차입금의 증가 | 759,936,253,365 | 390,152,523,054 | ||
4. 사채의 발행 | 273,998,198,400 | 448,077,720,000 | ||
5. 리스부채의 상환 | (149,914,806,522) | (113,072,813,750) | ||
Ⅳ. 외화표시현금의 환율변동효과 | (7,450,578) | 71,306,509 |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 (108,438,808,479) | 67,299,893,060 | ||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41,080,391,513 | 73,780,498,453 | ||
VII. 당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32,641,583,034 | 141,080,391,513 |
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제 35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제 34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
(단위 : 원) |
제35(당) 기 | 제34(전) 기 | |||
---|---|---|---|---|
Ⅰ.미처분이익잉여금 | 250,093,329,921 | 226,636,126,191 | ||
1.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26,636,126,191 | 202,436,046,515 | ||
2.당기순이익(손실) | 21,213,587,441 | 24,607,069,155 | ||
3.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243,775,651 | (406,989,479) |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대체 | (159,362) | |||
Ⅱ.이익잉여금처분액 | (7,492,319,175) | - | ||
1.이익준비금 | (681,119,925) | - | ||
2.배당금 (현금배당주당배당금(률): 보통주 150원) | (6,811,199,250) | - | ||
Ⅲ.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42,601,010,746 | 226,636,126,191 |
6)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회사의 개요
에스케이렌터카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88년 6월 3일 주식회사 브이아이피렌트카로 설립되어 자동차대여, 자동차운송 및 자동차정비사업 등을 시작하였으며, 2011년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2012년 7월 2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며, 2019년 11월 15일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사명을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에서 에스케이렌터카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수차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23,643백만원이며, 보고기간말 현재의 주주는 SK네트웍스(주)(자기주식 고려 전 지분율 72.95%)등으로구성되어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 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당기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10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1)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이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기 전에 발생하는 재화의 순매각가액을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과 품목을 생산하는데 드는 원가를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며,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이나 그 후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의 적용이 당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배분액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하며,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의 적용이 당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개정)
동 개정사항은 사업결합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및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의 적용이 당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동 개정사항은 코로나19(COVID-19)의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임차료 할인등이 리스 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 대상을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임차료 할인 등은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의 적용이 당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의 적용이 당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의적인(significant) 회계정책 대신 중요한(material)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중요한(material)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이라고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동 개정사항은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동시에 생기는 거래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 인식의 실무적 다양성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문단 15, 24의 단서(이연법인세 최초인식 예외규정)에 요건을 추가하여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각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 인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유동성 및 비유동성 분류
당사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 및 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
-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12개월 이상이 아니다. |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
1)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4)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매도, 발행,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당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복합금융상품
당사는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 등)을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 결제될 전환권옵션은 지분상품입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옵션(전환권대가)은 전환권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자본에 남아있으며, 전환권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지분상품으로 전환되거나 전환권이 소멸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손익은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총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전환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4)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4-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 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 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
-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파생상품은 제외) |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 | 금융부채가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2)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5)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상기 '금융자산' 참고) |
(나) |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6)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6) 파생금융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당사는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자율스왑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1) 위험회피회계
당사는 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 또는 회피대상위험이 외화위험인 경우에는 비파생금융상품을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험회피 개시 시점에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및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관계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후속기간에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지 여부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2) 공정가치위험회피
당사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또는 행사되는 경우 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현금흐름위험회피
당사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포괄손익계산서상 '금융손익'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행사되는 경우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자본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7)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및 확정된 금액의 현금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단기투자자산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개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9)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및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유형자산
토지와 건물은 독립적인 외부평가인이 평가한 금액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건물은 후속적으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당사는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액 변동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재평가를 수행합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발생하는지 주기적으로 검토하고있으며, 중요한 차이가 나는 경우 재평가를 수행합니다. 당사는 유형자산을 재평가할때, 재평가 시점의 총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합니다.
당사는 기타의 유형자산(기계장치, 비품 등)을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이연법인세를 차감하여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 또는 재평가액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구분 | 추정내용연수 |
건 물 | 20 - 60년 | 대여사업차량 | 3 - 4년 |
구 축 물 | 4 - 15년 | 비품/차량운반구 | 4년 |
기 계 장 치 | 5년 | 공구와기구 | 4 - 6년 |
기타유형자산 | 2 - 5년 |
당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안전 및 환경 법규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 중 대여사업차량 사용과 관련된 경험의 축적 및 영업정책, 판매계획 및 사용계획을 고려하여 잔존가치 추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미래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무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변경효과 금액을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11) 무형자산
당사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 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개발비, 산업재산권, 기타무형자산 등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하기의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무형자산은 다음의 추정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소프트웨어 | 4년 |
산업재산권 | 10년 |
한편 기타무형자산 중 회원권과 같이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형자산 제거 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2)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는 당사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13)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리스거래
1)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 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① 사용권자산
당사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에는 리스부채 인식금액, 리스개설직접원가 발생액이 포함되며,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선급금이나 인센티브는 가감합니다.
② 리스부채
당사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에는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제외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와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당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또한, 당사는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당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리스료에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변동리스료는 리스료를 지급하는 사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 후에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증액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감액합니다. 또한 당사는 리스의 변경을 반영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의 변경을 반영하거나 리스 기간의 변경 또는 기초자산 매수선택권 평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변경을 반영하여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③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당사는 부동산 및 차량운반구 등의 리스에 단기리스(예, 리스 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이 없는 리스)에 대해 인식면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가치가 낮은 사무용 장비(예, US$ 5,000이하인 리스)에 대해 소액자산리스로 인식면제를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2)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62 및 63에 의거하여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 이전되는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하고,금융리스 외의 모든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고, 금융리스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경우,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수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정액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는 차입금의 차입과 관련되어 발생된 이자와 기타 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당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의 분류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 가능하고 그 매각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충족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들은 그 매각계획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야 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않고 있으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별도의 유동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7) 수익인식
1) 대여사업차량의 수익
① 수행의무
당사의 영업수익(렌탈료 수익)은 자산의 사용권(리스요소)의 대가와 차량정비서비스 및 보험서비스 등(비리스요소)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②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당사는 고객과의 렌탈계약 중 보험서비스 등의 비리스요소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고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가 이행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중고차량의 판매
당사는 일정기간 대여한 차량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차량 등 재고자산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하여 제품의 통제가 이전되었을 때 인식합니다.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3) 이자수익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모든 금융상품 및 장기투자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경우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예상되는 미래 현금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 금융수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수수료 수익
당사가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으로서 거래하는 경우 순액인 수수료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관련 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관련 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우량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종료일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제도에 대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ㆍ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판매비와관리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해고급여
당사가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현실적인 철회가능성 없이명시적으로 확약하거나, 당사가 종업원에게 명예퇴직에 대한 해고급여를 제안하고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해고급여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수에 기초하여 해고급여를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해고급여의 지급기일이 보고기간종료일 이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19) 영업부문
당사의 영업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인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단일 영업부문 단위로 공시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라 영업부문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주석 21에 공시하였습니다. 한편,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책임이 있으며, 당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0)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21) 자기주식
당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매도, 발행,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당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외화환산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인 대한민국의 통화(KRW)를 기능통화로 하여 측정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당기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의 인식항목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당사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는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23)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의 항목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각각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서 직접 부가하거나 차감하여 인식합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 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당사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 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24)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당사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된 것입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아래 항목들은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거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입니다.
(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설정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해 채권의 연령, 과거 대손경험 및 기타 경제ㆍ산업환경 요인들을 고려하여 손실발생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2)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게 됩니다.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및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추정에는 당사의 유형자산에 대한 영업정책 및 판매정책, 사용계획 등 경영진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의 인식과 측정은 경영진의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여부와 인식범위는 미래상황에 대한 가정과 경영진의 판단에 의해영향을 받게 됩니다.
(5) 리스 - 증분차입이자율의 산정
당사는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당사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증분차입이자율은 관측가능한요율이 없거나, 리스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되어야 하는 경우에 측정이 요구되는 당사가 '지불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합니다.
당사는 가능한 경우,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 측정하고 특정 기업별 추정치를 작성해야 합니다.
(6)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투자증권 등은 최초인식 이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적용하 나, 그러한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미래기대현금흐름과 할인율에 대한 경영자의 판단을 요구하는 평가기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주주총회 1주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류성희 | 1971.03.16 | 기타비상무이사 | - | 미등기 임원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류성희 | SK네트웍스(주) 지속경영본부장 | 2023.01~현재 2014.01~2017.04 2012.01~2013.12 | SK네트웍스(주) 지속경영본부장 SK네트웍스(주) SKMS 실천팀장 | -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 당 사 항 없 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현재 SK네트웍스(주)에 재직중인 지속경영본부장 겸 이사회사무국장으로, 지속경영실장, SKMS 실천팀장, 사업법무팀장 역임 등 수년간의 법무 및 경영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의 사업 전반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며, 당사의 Compliance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로 추천함 |
확인서
확인서 |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 ( 3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700 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 ( 3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942 백만원 |
최고한도액 | 1,700 백만원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해 당 사 항 없 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37조의2 위원회 (1)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ESG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그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생략) | 제37조의2 위원회 (1)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ESG위원회 (2) 이 회사는 전항의 위원회 외에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현행과 동일) | 정관 내 열거된 위원회 외 각종 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마련 |
제43조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 ~ (7) (생략) <신설> | 제43조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 ~ (7) (현행과 동일) (8)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
<신설> | 부칙(2023 년 03 월 28 일)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 년 3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추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000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