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 "2. 주요내용"의 "매수대금(예정)"은 주식매수청구권 총 행사 주식수와 주당 행사가격을 곱한 금액입니다. - 상기 "2. 주요내용"의 "주당 행사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입니다. - 상기 "2. 주요내용"의 "향후 일정"은 예상일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종료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