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2023-10-23 12:1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3000070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10 월 23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셀트리온 | |
대 표 이 사 : | 기 우 성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23 | |
(전 화) 1661-8722 | ||
(홈페이지)http://www.celltrion.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신고업무담당이사 | (성 명) 신 민 철 |
(전 화) 1661-8722 | ||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 | 2023년 12월 28일 | |
2. 사외이사 변경 인원수 | 선임ㆍ재선임(명) | 3 |
해임ㆍ중도퇴임(명) | - | |
3. 사외이사 변경 전 현황 | 등기이사총수(명) | 9 |
사외이사총수(명) | 5 | |
사외이사비율(%) | 55.56 | |
4. 사외이사 변경 후 현황 | 등기이사총수(명) | 12 |
사외이사총수(명) | 8 | |
사외이사비율(%) | 66.67 | |
5.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2023년 10월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는 안에 대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합병의 효력발생일인 합병기일은 2023년 12월 28일이며, 합병 후 (주)셀트리온헬스케어는 소멸 예정입니다. 단, 합병계약의 해제 등으로 본 합병이 철회되는 경우 사외이사 변경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합병 후 존속회사에 새로이 취임할 사외이사의 임기는 합병의 효력발생일에 개시되고, 2024년 3월 25일(2023년 사업연도 결산 정기주주총회일)에 각 만료됩니다. - 본 건 관련 자세한 사항은 2023.8.17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을 참고 바랍니다. |
【사외이사 신규선임ㆍ재선임】 |
성명 | 출생 년월 | 성별 | 선임 구분 | 임기 시작일 | 임기 | 사외이사 총 재직기간 (현 임기포함) | 주요경력 및 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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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재 | 1963.05 | 남 | 신규 | 2023.12.28 | 1년 | 3년 7개월 | '21~現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외이사 '18~現 이중재 법률사무소 변호사 '14~'18 법무법인 정 대표변호사 '13~'14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최원경 | 1973.08 | 여 | 신규 | 2023.12.28 | 1년 | 2년 7개월 | '22~現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외이사 '16~現 성현회계법인 품질관리실 파트너 '98~'15 PwC 삼일회계법인 |
최종문 | 1959.04 | 남 | 신규 | 2023.12.28 | 1년 | 1년 7개월 | '23~現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외이사 '23~現 법무법인(유) 화우 고문 '22~現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20~'22 외교부 제 2차관 '18~'20 주 프랑스 대사 |
주1) 임기는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2023사업연도 결산 정기주주총회 종결일(2024년 3월 25일) 까지 입니다.
주2) 사외이사 총 재직기간은 계열회사에서의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현 임기를 포함한 재직기간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300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