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2024-02-13 16:4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3901004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6 | 비상장 | 14,690 | 13,700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6 | 8,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544,588 | 583,941 | ||
3. 조정사유 | 시가변동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 위 조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주가가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이내로 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4,936.75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3,265.64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2,871.74원 ④ 산술평균주가[(①+②+③) / 3]:13,691.37원 ⑤ 기준가액(③, ④중 높은가액) :13,691.37원 ⑥ 최저조정한도(70%) :12,400원 ⑦ 조정전 전환가액 :14,690원 ⑧ 조정후 최종 전환가액 :13,700원(호가단위 미만 절상)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2-11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전환가액 조정은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에 해당하여 별도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2-11-10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2023-02-14 전환가액의조정 2023-05-11 전환가액의조정 2023-08-11 전환가액의조정 2023-11-13 전환가액의조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39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