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22-12-30 16:5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30900581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2-12-30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2-12-28 | |
3. 정정사유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정지에 따른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4.중단일자 | 2023-01-01 |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집행을 2023.01.13까지 정지 |
5.중단예상기간 | 2023-01-01 ~ 2023-06-30(6개월) | 6개월 |
1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당사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에 따라 법원이 2023년 01월 13일까지 입찰참가제한 효력을 정지하여 정정 공시함. |
- 당사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에 따라 법원이 2023년 01월 13일까지 입찰참가제한 효력을 정지하여 정정 공시함. - 2023년 01월 13일 이전에 본 신청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져 집행정지신청(대전지방법원2022아1813)이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 판결시점까지 계속하여 입찰제한효력이 정지될 수 있음.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1. 거래처명 | 국내 공공기관 | ||
2. 중단된 거래의 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
3.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원) | 261,056,779,866 |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295,454,156,585 | ||
-매출액 대비 (%) | 88.36 | ||
4. 중단일자 | 2023-01-14 | ||
5. 중단예상기간 | 6개월 | ||
6. 중단사유 |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 | ||
7. 거래중단으로 인한 영향 | 입찰참가자격 제한 | ||
8. 향후대책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즉시 제기할 예정임 | ||
9. 이사회결의일 | 2022-12-28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에 따라 법원이 2023년 01월 13일까지 입찰참가제한 효력을 정지하여 정정 공시함. - 22.09.07.자 공정위 의결서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후속처분이며, 22.11.30. 당사가 기공시한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과 동일한 원인에 의한 처분입니다. - 당사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예정이며,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는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 상기 3항의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1년 국내 공공기관 상대 매출액임. - 상기 3항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2021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9항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공문접수한 날임. | ||
※관련공시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30900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