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2024-01-08 16:0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08900469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1 | 비상장 | 9,432 | 10,204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1 | 8,3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879,983 | 813,406 | ||
3. 조정사유 |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재조정(Refixing)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하 “전환가액 조정일”)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 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 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 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 의 70%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상기와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행사가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 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 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 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 의 사유로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 한 가액)이내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2) 조정내용 a. 1 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1,045.77원 b. 1 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0,871.04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0,346.79원 d. a, b, c 의 산술평균주가: 10,754.53원 e. 조정전 전환가액 : 9,432.00원 f. 전환가액 조정한도 - 상향 조정한도 : 10,204원 (최초 발행가액) - 하향 조정한도 : 7,143원 (발행가액 70%) g. 최종 조정후 전환가액: 10,204.00원 * 상기 전환가액은 원단위 미만 절상 함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1-07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사항은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이사회 결의는 없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3-06-29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1회차) 2023-07-04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1회차) 2023-10-10 전환가액의조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08900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