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근거하여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 인증 획득 내용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임직원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등과 같이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점을 인정받아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3. 당사 가족친화제도 주요 사항 1)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2) 유연근무제 시행 3) 가족건강검진 비용 지원 4) 장기근속자 휴가 지원 5) 자녀 학자금 지원 6) 휴양시설 지원 7) Family Day 운영 8) 스마트워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