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3-07-19 17:1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9000437
금융위원회 귀중 | 2023년 07월 19일 |
회 사 명 : |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구 자 겸, 이 규 양 |
본 점 소 재 지 : | 울산광역시 북구 모듈화산업로 207-14 |
(전 화)054 - 779 - 1822 | |
(홈페이지) http://www.nvhkorea.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성 명)김 기 현 |
(전 화)054 - 779 - 1822 |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5월 15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9,345,288주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24,110,843,040원 (1주당 2,580원)
4. 정정사유 : 최종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5. 정정사항
※ 금번 정정사항은 최종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으로, 정정사항 확인의 편의를 위해 정정사항은 '굵은 주황색'을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굵은 보라색'을 사용한 2023.06.16 정정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공통사항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2,580원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24,110,843,040원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2,580원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24,110,843,040원 |
요약정보 | ||
※ 단순 오타 및 표현 수정 등은 별도의 색깔표시 및 정오표 기입 없이 정정하였습니다. ※ '요약정보'는 본문의 정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정오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요약정보' 이외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1. 공모개요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V. 자금의 사용목적 | (주3) 정정 전 | (주3) 정정 후 |
(주1) 정정 전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 제1호에 의거 (주)BNK투자증권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에 대한 잔액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9,345,288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9,345,288 | 500 | 2,580 | 24,110,843,04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주1) 최초 이사회 결의일: 2023년 05월 15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1차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한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 1차발행가액의 산출근거
신주배정기준일(2023년 06월 20일) 전 3거래일(2023년 06월 15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X 【 1 - 할인율(25%) 】 | ||
▶ 1차발행가액 | = | ---------------------------------------- |
1 + 【유상증자비율 X 할인율(25%)】 |
상기 방법에 따라 산정된 예정발행가액은 참고용이며, 구주주 청약일전 3거래일에 확정발행가액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1차발행가액 산정표] | (단위: 원, 주) |
일수 | 일 자 | 종 가 | 거 래 량 | 거래금액 |
---|---|---|---|---|
1 | 2023/06/15 | 3,670 | 194,388 | 715,437,155 |
2 | 2023/06/14 | 3,710 | 142,950 | 530,642,325 |
3 | 2023/06/13 | 3,700 | 222,422 | 828,709,675 |
4 | 2023/06/12 | 3,770 | 113,071 | 423,316,785 |
5 | 2023/06/09 | 3,795 | 179,015 | 677,543,440 |
6 | 2023/06/08 | 3,730 | 131,598 | 492,205,190 |
7 | 2023/06/07 | 3,790 | 159,444 | 601,710,095 |
8 | 2023/06/05 | 3,810 | 80,766 | 306,653,080 |
9 | 2023/06/02 | 3,775 | 167,184 | 637,307,360 |
10 | 2023/06/01 | 3,825 | 119,585 | 454,429,950 |
11 | 2023/05/31 | 3,800 | 137,283 | 519,042,355 |
12 | 2023/05/30 | 3,830 | 316,350 | 1,199,743,440 |
13 | 2023/05/26 | 3,710 | 301,453 | 1,120,360,500 |
14 | 2023/05/25 | 3,805 | 213,621 | 809,995,425 |
15 | 2023/05/24 | 3,810 | 171,749 | 655,247,920 |
16 | 2023/05/23 | 3,860 | 243,866 | 945,674,975 |
17 | 2023/05/22 | 3,900 | 247,710 | 964,482,130 |
18 | 2023/05/19 | 3,950 | 386,958 | 1,519,033,610 |
19 | 2023/05/18 | 3,900 | 706,730 | 2,760,673,790 |
20 | 2023/05/17 | 3,770 | 583,019 | 2,217,604,230 |
21 | 2023/05/16 | 3,770 | 2,862,561 | 11,127,440,765 |
1개월 가중산술평균(A) | 3,841원 | |||
1주일 가중산술평균(B) | 3,728원 | |||
기산일 가중산술평균(C) | 3,680원 | |||
A,B,C의 산술평균(D) | 3,750원 | [(A)+(B)+(C)]/3 | ||
기준주가[Min(C,D)] | 3,680원 | (C)와 (D)중 낮은 가액 | ||
할인율 | 25.00% | |||
증자비율 | 28.47% | |||
(절상 전) 예정발행가액 | 2,576원 | 기준주가 X (1- 할인율)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 ||
예정발행가액 | 2,580원 |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주1) 정정 후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 제1호에 의거 (주)BNK투자증권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에 대한 잔액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9,345,288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9,345,288 | 500 | 2,580 | 24,110,843,04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주1) 최초 이사회 결의일: 2023년 05월 15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확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 1차발행가액의 산출근거
신주배정기준일(2023년 06월 20일) 전 3거래일(2023년 06월 15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X 【 1 - 할인율(25%) 】 | ||
▶ 1차발행가액 | = | ---------------------------------------- |
1 + 【유상증자비율 X 할인율(25%)】 |
상기 방법에 따라 산정된 예정발행가액은 참고용이며, 구주주 청약일전 3거래일에 확정발행가액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1차발행가액 산정표] | (단위: 원, 주) |
일수 | 일 자 | 종 가 | 거 래 량 | 거래금액 |
---|---|---|---|---|
1 | 2023/06/15 | 3,670 | 194,388 | 715,437,155 |
2 | 2023/06/14 | 3,710 | 142,950 | 530,642,325 |
3 | 2023/06/13 | 3,700 | 222,422 | 828,709,675 |
4 | 2023/06/12 | 3,770 | 113,071 | 423,316,785 |
5 | 2023/06/09 | 3,795 | 179,015 | 677,543,440 |
6 | 2023/06/08 | 3,730 | 131,598 | 492,205,190 |
7 | 2023/06/07 | 3,790 | 159,444 | 601,710,095 |
8 | 2023/06/05 | 3,810 | 80,766 | 306,653,080 |
9 | 2023/06/02 | 3,775 | 167,184 | 637,307,360 |
10 | 2023/06/01 | 3,825 | 119,585 | 454,429,950 |
11 | 2023/05/31 | 3,800 | 137,283 | 519,042,355 |
12 | 2023/05/30 | 3,830 | 316,350 | 1,199,743,440 |
13 | 2023/05/26 | 3,710 | 301,453 | 1,120,360,500 |
14 | 2023/05/25 | 3,805 | 213,621 | 809,995,425 |
15 | 2023/05/24 | 3,810 | 171,749 | 655,247,920 |
16 | 2023/05/23 | 3,860 | 243,866 | 945,674,975 |
17 | 2023/05/22 | 3,900 | 247,710 | 964,482,130 |
18 | 2023/05/19 | 3,950 | 386,958 | 1,519,033,610 |
19 | 2023/05/18 | 3,900 | 706,730 | 2,760,673,790 |
20 | 2023/05/17 | 3,770 | 583,019 | 2,217,604,230 |
21 | 2023/05/16 | 3,770 | 2,862,561 | 11,127,440,765 |
1개월 가중산술평균(A) | 3,841원 | |||
1주일 가중산술평균(B) | 3,728원 | |||
기산일 가중산술평균(C) | 3,680원 | |||
A,B,C의 산술평균(D) | 3,750원 | [(A)+(B)+(C)]/3 | ||
기준주가[Min(C,D)] | 3,680원 | (C)와 (D)중 낮은 가액 | ||
할인율 | 25.00% | |||
증자비율 | 28.47% | |||
(절상 전) 예정발행가액 | 2,576원 | 기준주가 X (1- 할인율)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 ||
예정발행가액 | 2,580원 |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 2차발행가액의 산출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2023년 07월 18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발행가액 | = | 기준주가 X 【 1 - 할인율(25%) 】 |
[2차 발행가액 산정표] | (단위: 원, 주) |
일수 | 일 자 | 종 가 | 거 래 량 | 거래금액 |
---|---|---|---|---|
1 | 2023/07/18 | 3,790 | 198,903 | 758,513,500 |
2 | 2023/07/17 | 3,860 | 244,367 | 944,606,840 |
3 | 2023/07/14 | 3,860 | 711,119 | 2,709,755,290 |
4 | 2023/07/13 | 3,675 | 147,623 | 541,516,615 |
5 | 2023/07/12 | 3,685 | 369,869 | 1,362,198,160 |
1주일 가중산술평균(A) | 3,778원 | |||
기산일 가중산술평균(B) | 3,813원 | |||
A,B의 산술평균(C) | 3,796원 | [(A)+(B)]/2 | ||
기준주가[Min(B,C)] | 3,796원 | (B)와 (C)중 낮은 가액 | ||
할인율 | 25.00% | |||
예정발행가액 | 2,850원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 확정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규정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2023년 07월 14일 ~ 2023년 07월 18일) | (단위: 원, 주) |
일수 | 일 자 | 종 가 | 거 래 량 | 거래금액 |
---|---|---|---|---|
1 | 2023/07/18 | 2023/07/18 | 3,790 | 198,903 |
2 | 2023/07/17 | 2023/07/17 | 3,860 | 244,367 |
3 | 2023/07/14 | 2023/07/14 | 3,860 | 711,119 |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 | 3,823원 | |||
할인율 | 40.00% |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2,295원 |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확정 발행가액 산정표] | (단위: 원, 주) |
구분 | 발행가액 |
---|---|
1차 발행가액 | 2,580원 |
2차 발행가액 | 2,850원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가주가의 60% | 2,295원 |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2,580원 |
이에 따라 확정발행가액은 2,5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2) 정정 전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주, 원) |
항 목 | 내 용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9,345,288 | ||||||||||||||||||||||||||||||||
주당 모집가액 | 예정가액 | 2,580 | |||||||||||||||||||||||||||||||
확정가액 | - | ||||||||||||||||||||||||||||||||
모집총액 | 예정가액 | 24,110,843,040 | |||||||||||||||||||||||||||||||
확정가액 | - | ||||||||||||||||||||||||||||||||
청 약 단 위 | (1)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입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자기주식, 자사주신탁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청약기일 | 구주주 | 개시일 | 2023년 07월 21일 | ||||||||||||||||||||||||||||||
종료일 | 2023년 07월 24일 | ||||||||||||||||||||||||||||||||
실권주 일반공모 | 개시일 | 2023년 07월 26일 | |||||||||||||||||||||||||||||||
종료일 | 2023년 07월 27일 | ||||||||||||||||||||||||||||||||
청약 증거금 | 구주주 | 청약금액의 100% | |||||||||||||||||||||||||||||||
초 과 청 약 | 청약금액의 100%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청약금액의 100% | ||||||||||||||||||||||||||||||||
납 입 기 일 | 2023년 07월 31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주1) | 본 건 유상증자의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미청약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주)BNK투자증권이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합니다. |
주2) |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3) |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주식의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발행예정주식수의 20%를 배정하여야 합니다. 반면, 코스닥시장의 상장법인의 공모증자의 경우「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의 우선배정에 대하여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당사의 우리사주조합은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생략)
(6) 본 증권신고서의 1차 발행가액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청약일 3거래일 전에 확정발행가액을 산정함으로써 확정될 예정입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은 추후 주당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후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주, 원) |
항 목 | 내 용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9,345,288 | ||||||||||||||||||||||||||||||||
주당 모집가액 | 예정가액 | - | |||||||||||||||||||||||||||||||
확정가액 | 2,580 | ||||||||||||||||||||||||||||||||
모집총액 | 예정가액 | - | |||||||||||||||||||||||||||||||
확정가액 | 24,110,843,040 | ||||||||||||||||||||||||||||||||
청 약 단 위 | (1)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입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자기주식, 자사주신탁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청약기일 | 구주주 | 개시일 | 2023년 07월 21일 | ||||||||||||||||||||||||||||||
종료일 | 2023년 07월 24일 | ||||||||||||||||||||||||||||||||
실권주 일반공모 | 개시일 | 2023년 07월 26일 | |||||||||||||||||||||||||||||||
종료일 | 2023년 07월 27일 | ||||||||||||||||||||||||||||||||
청약 증거금 | 구주주 | 청약금액의 100% | |||||||||||||||||||||||||||||||
초 과 청 약 | 청약금액의 100%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청약금액의 100% | ||||||||||||||||||||||||||||||||
납 입 기 일 | 2023년 07월 31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주1) | 본 건 유상증자의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미청약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주)BNK투자증권이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합니다. |
주2) |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3) |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주식의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발행예정주식수의 20%를 배정하여야 합니다. 반면, 코스닥시장의 상장법인의 공모증자의 경우「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의 우선배정에 대하여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당사의 우리사주조합은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생략)
(주3) 정정 전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주1) | 24,110,843,040 |
발행제비용(주2) | 374,059,950 |
순 수 입 금 [ (1)-(2) ] | 23,736,783,450 |
주1) 상기 금액은 1차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금액은 예정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제 발행제 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기준으로 산정되며,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상기 모집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4,339,950 | 모집총액의 0.018% (10원 미만 절사) |
인수수수료 | 313,440,960 | 납입금액의 1.3% |
상장수수료 | 3,850,000 | 추가상장 금액 기준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250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9만원 (코스닥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14) |
등록면허세 | 18,690,570 | 증자 자본금의 0.4% (지방세법 제28조) |
지방교육세 | 3,738,110 | 등록면허세의 20% (지방세법 제151조) |
기타비용 | 30,000,000 | 투자설명서, 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기타비용 등 |
합 계 | 374,059,590 | - |
주1) 상기 금액은 1차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금번 유상증자 결과 대표주관회사가 최종 실권주를 인수할 경우 당사는 실권주 인수금액의 12.0%를 추가수수료 지급하게됩니다. 주3) 실제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기준으로 산정되며,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3) 정정 후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주1) | 24,110,843,040 |
발행제비용(주2) | 374,059,950 |
순 수 입 금 [ (1)-(2) ] | 23,736,783,450 |
주1) 상기 금액은 확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상기 금액은 확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제 발행제 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기준으로 산정되며,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상기 모집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4,339,950 | 모집총액의 0.018% (10원 미만 절사) |
인수수수료 | 313,440,960 | 납입금액의 1.3% |
상장수수료 | 3,850,000 | 추가상장 금액 기준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250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9만원 (코스닥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14) |
등록면허세 | 18,690,570 | 증자 자본금의 0.4% (지방세법 제28조) |
지방교육세 | 3,738,110 | 등록면허세의 20% (지방세법 제151조) |
기타비용 | 30,000,000 | 투자설명서, 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기타비용 등 |
합 계 | 374,059,590 | - |
주1) 상기 금액은 확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금번 유상증자 결과 대표주관회사가 최종 실권주를 인수할 경우 당사는 실권주 인수금액의 12.0%를 추가수수료 지급하게됩니다. 주3) 실제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기준으로 산정되며,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3년 06월 16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9000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