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마이크론 (06731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3-14 18: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300094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3월     13일


회     사     명  : 하나마이크론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 동 철
본 점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77

(전  화) 041-423-7015

(홈페이지) http://www.hanamicr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박 상 묵

(전  화) 041-423-7015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48,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0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28,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2.5
5. 사채만기일 2053년 03월 15일
6. 이자지급방법 본건 사채에 대한 이율은 표면이자율 연 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본 건 사채의 원금(해당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만기일인 2053년 3월 15일에 일시 상환하며, 원금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시중은행이 서울에서 영업을 하는 날)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며,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에 따른 발행조건과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만기를 30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 본 사채의 만기가 연장되고 있는 동안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당해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본 사채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인수계약서 제3조 10호에 따른 본 사채의 만기보장이율에 따른 이자는 만기일에 본 사채의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0,632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를 최초 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하나마이크론(주)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4,514,672
주식총수 대비
비율(%)
8.6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3월 15일
종료일 2053년 02월 15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청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전환가액(본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액)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 등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본호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액/기준가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나. 가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2)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3)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주식배당, 무상증자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의 직전에 전환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 직후에 사채권자(또는 전환청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아래 라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으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조정된 전환가액이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시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전환가액은 조정되지 아니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인수계약서 제4조에 따른 사채권자의 전환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2026년 03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 전부(인수계약서 제4조에 의하여 전환된 사채 및 기 중도상환한 금액 제외)에 대하여 중도상환 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영업일(이하“중도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인수계약서 제3조 12호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다.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중도상환하는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중도상환하는 원금에 대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본 조 제10호의 조정된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라 계산한 이자 전액을 지급한다.

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 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인수계약서 제3조 15호에 따른 연체이자 포함) 및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다.

마.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에 우선하며,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는 중도상환일에 전환 청구되지 않은 미상환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바.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12,960,000,000원(Call option 27%)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18,961주를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48%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관련된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03월 15일
12. 납입일  2023년 03월 15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3월 1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사채의 이율

가. 본 사채의 표면이율 및 만기보장수익률: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연 0.0%로 하되,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2.5%(연 복리로 계산)로 한다. 다목에서 정하는 이자율의 조정은 만기보장수익률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나. 만기보장수익률의 조정기준 :

본 사채 발행 후 3년이 되는 날(이하 최초 조정일, 2026년 3월 15일) 다목에서 정한 조정금리를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로 한다. 이자율의 조정은 본건 사채 발행 후 3년이 되는 날 최초로 산정 및 적용된다. 최초 조정일(2026년 3월 15일) 이후 본 사채 만기시까지 매 1년마다 재산정된다.


다. 이자율의 조정:

(i) 이자율의 최초 조정(2026년 3월 15일)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NICE피앤아이, FN자산평가(본 계약 체결일 이후 위 민간채권평가회사들의 사명이 합병, 분할을 포함한 여하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법인들을 포함하며, 이들 채권평가회사들이 2개사 이하가 될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국내 상위 3위 내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1개사를 추가 지정함))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발행회사의 등급" 3년 만기 무보증 공모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연 1.50%의 가산금리를 가산하여 산정된다. 

 

본 목에서 "발행회사의 등급"이라 함은 발행회사가 최초 조정일(2026년 3월 15일)로부터 3개월(2025년 12월 15일) 이내에 신용평가회사 3개사(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중 2개사 이상으로부터 받은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을 의미하며, 2개사로부터 평가받은 신용등급이 다를 경우 이중 더 낮은 신용등급을 의미한다.

(ii) 단, 발행회사가 최초 조정일(2026년 3월 15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 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또는 발행회사가 평가 받은 무보증 회사채 등급이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2개이상 회사에서 등급민평을 고시하지 않을 경우 민간채권평가회사가 고시하는 가장 낮은 무보증 공모 회사채 등급을 "발행회사의 등급"으로 정한다.

(iii) 최초 조정일(2026년 03월 15일)로부터 매1년째 되는 날(당일 불포함)마다 직전 이자율에 연 1.00%의 가산금리를 가산하여 산정된다. 발행회사는 나목 및 다목에 따라 본건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이 변경될 경우 변경 후 적용되는 만기보장수익률이 확정되는 즉시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라. 본 사채의 만기가 인수계약서 제11호 단서에 따라 연장된 경우, 원래의 만기일(연장되지 아니하였다면 적용되었을 만기일을 의미한다) 및 그 이후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본 사채의 이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 이 경우, "발행일"은 최초 발행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기일"은 연장되어 새로이 적용되는 만기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2) 기한의 이익상실:

발행회사에 관하여 청산사유 발생, 기타 법령에 근거한 청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발행회사는 본 사채에 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회사는 본 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그 때까지 발생한 본 사채의 미지급이자와 지연배상금, 연체이자 및 사채원금의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인수계약서에 따른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상술한 발행회사에 대한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는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4년 03월 15일)부터 36개월이 되는 날의 직전일(2026년 3월 14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아래 제2.항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아래 제 나.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4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나.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연 복리 2.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매도청구권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1년 365일(윤년의 경우366)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도청구권행사에 의한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상환율

FROM

(45일 전)

TO

(30일 전)

1 차

2024-01-30

2024-02-14

2024-03-15

102.5000%

2 차

2024-05-01

2024-05-16

2024-06-15

103.1382%

3 차

2024-08-01

2024-08-16

2024-09-15

103.7803%

4 차

2024-10-31

2024-11-15

2024-12-15

104.4195%

5 차

2025-01-29

2025-02-13

2025-03-15

105.0696%

6 차

2025-05-01

2025-05-16

2025-06-15

105.7256%

7 차

2025-08-01

2025-08-16

2025-09-15

106.3857%

8 차

2025-10-31

2025-11-15

2025-12-15

107.0426%

9 차

2026-01-28

2026-02-12

2026-03-14

107.6891%


다.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인수계약서 제3조 15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7%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최대주주 등”)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 보유: 사채권자는 본 협약에 따른“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 제1.항 제 나.호에 규정된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인수계약서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27%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행사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인수계약서 제3조 16.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 제 3조의 사채의 전매 및 분할, 병합금지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상 사채권자의 의무(매수인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교보 OSAT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48,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교보 OSAT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5 교보증권 주식회사 14.00 교보증권 주식회사 14.00 교보증권 주식회사 14.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결성당시 ('23.03)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50,000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50,000 외부감사인 -
자본금 50,000 감사의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주요 원자재 구입, 인건비 등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20,000,000,000 - - 2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Hana Micron VINA Co., Ltd 패키징, 테스트, 모듈 조립/테스트 등 -

주1) 본 사채 발행 자금 중 280억원은 당사의 종속회사인 Hana Micron VINA Co., Ltd의 시설투자 등 소요자금 지원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2) 발행결정일 현재 기타 세부 사항은 미정입니다.

(*)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천원)
회계연도 2021년 12월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02,870,070 매출액 21,613,665
부채총계 21,708,794 당기순손익 -7,836,137
자본총계 81,161,276 외부감사인 Deloitte Vietnam
자본금 95,294,680 감사의견 적정


(**) 취득가격 산정근거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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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48,000,000,000 10,632 (B)  4,514,672 2024년 03월 15일 ~ 2053년 02월 15일 -
합계 48,000,000,000 10,632  4,514,672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7,921,85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9.42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300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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