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 (지정유예) 2023-10-20 17:5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0900635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내용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지연공시 1건 채무인수결정 지연공시 5건 |
사유발생일 | 2016-11-22 |
공시일 | 2023-08-22 |
지정예고일 | 2023-09-20 |
2.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내역 | |
결정일 | 2023-10-20 |
미지정 사유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여부 | 해당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4. 기타 | * 동사의 부과벌점은 2.5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함. 이 경우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함.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사유발생일: '23.07.21 - 공 시 일: '23.07.28 2. 채무인수결정 - 사유발생일: '16.11.22 - 공 시 일: '23.08.22 3. 채무인수결정 - 사유발생일: '18.11.20 - 공 시 일: '23.08.22 4. 채무인수결정 - 사유발생일: '20.09.01 - 공 시 일: '23.08.22 5. 채무인수결정 - 사유발생일: '22.06.08 - 공 시 일: '23.08.22 6. 채무인수결정 - 사유발생일: '22.08.31 - 공 시 일: '23.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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