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2024-05-07 16: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7900541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32 | 비상장 | 2,591 | 2,632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32 | 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929,756 | 1,899,696 | ||
3. 조정사유 |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1)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ⅰ)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ⅱ)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2) 본호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본호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이내로 한다. (3)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761.37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594.84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537.96 (D) 산술평균 [(A+B+C)/3] = 2,631.39 (E) 기준전환가액 [MAX(C,D)] = 2,631.39 (F) 조정 전 전환가액 = 2,591.00 (G) 조정 후 전환가액 = 2,632.00 (H) 최저조정한도 (70%) = 1,937.00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5-04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사항은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3-05-02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2회차) 2023-05-04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3-11-06 전환가액의조정 2024-02-06 전환가액의조정 2024-02-07 전환가액의조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790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