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크린텍 (06698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023-08-04 16:2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0400041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8월 04일


회     사     명  : ㈜이엔코퍼레이션
대  표   이  사  : 오 태 석, 박 종 운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5길 8 마가SY빌딩 201호

(전  화) 02-2017-7914

(홈페이지) http://www.encorp.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김형수

(전  화) 02-2017-7994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이엔코퍼레이션이 한성크린텍㈜를 흡수합병
-존속회사 : ㈜이엔코퍼레이션
-소멸회사 : 한성크린텍㈜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합병을 통한 사업 강화 및 경영 효율화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엔코퍼레이션은 한성크린텍㈜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이엔코퍼레이션, 소멸법인은 한성크린텍㈜ 입니다. 소멸법인의 사업은 존속법인이 승계합니다.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며, 합병 후 ㈜이엔코퍼레이션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 변동은 없습니다.

본 합병을 통해 사업 다각화로 역량을 강화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결합으로 효율적인 경영을 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4. 합병비율  ㈜이엔코퍼레이션 : 한성크린텍㈜
= 1.0000000 : 0.0000000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존속회사인 ㈜이엔코퍼레이션이 소멸회사인 한성크린텍㈜의 발행주식 총수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 : 0으로 산출.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 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한성크린텍㈜
주요사업 수처리설비,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공사업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25,235,709,781 자본금 2,500,000,000
부채총계 108,779,084,167 매출액 238,066,117,833
자본총계 16,456,625,614 당기순이익 722,132,043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신성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 - 설립연월일 -
본점소재지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3년 08월 07일
주주확정기준일 2023년 08월 21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23년 08월 22일
종료일 2023년 08월 25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3년 08월 22일
종료일 2023년 09월 05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3년 09월 06일
종료일 2023년 10월 06일
합병기일 2023년 10월 10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3년 10월 10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3년 10월 11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이엔코퍼레이션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8월 04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건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의 합병이므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자본금 변동은 없습니다.

(2)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 승인의 주주총회 결의는 이사회 결의로 갈음합니다.

(3)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회사인 ㈜이엔코퍼레이션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 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4) 상기 '8.합병상대회사'인 한성크린텍㈜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 및 감사의견은 2022년 12월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5)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 이전에 합병 당사회사들은 상호 합의하여 본건 합병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6) 상기 '10.합병일정'은 현재 시점에서의 예상 일정이며, 관련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상기 '10.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른 공고 절차로 갈음할 예정이며, 추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습니다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상대방

합병 후
존속회사 
회사명 ㈜이엔코퍼레이션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5길 8, 201호
(논현동, 마가에스와이빌딩)
대표이사  오 태 석, 박 종 운
상장 여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 
합병 후
소멸회사 
회사명  한성크린텍㈜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6층
대표이사  이 정 섭
상장 여부  주권비상장법인 


2) 합병의 배경
본 합병은 합병법인인 ㈜이엔코퍼레이션이 피합병법인인 한성크린텍㈜를 흡수합병하여,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재무적 시너지 창출을 통한 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주주가치를 제고 하기 위한 것 입니다.

3) 우회상장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이엔코퍼레이션은 한성크린텍㈜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이 존속회사의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존속회사의 사업에 더하여 소멸회사의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는 사업구조가 됩니다.

5)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본 합병 완료 후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6) 상대방 회사의 개요
하기 '2. 합병 상대방 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합병 등의 형태
① 합병의 방법
합병법인인 ㈜이엔코퍼레이션은 피합병법인인 한성크린텍㈜을 흡수합병하며, ㈜이엔코퍼레이션은 존속하고  한성크린텍㈜는 해산합니다.

②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 여부 및 근거
본 합병은 합병법인인 ㈜이엔코퍼레이션에 있어서는「상법」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서 갈음됩니다.

③ 흡수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에 관한 사항
합병 후 존속회사인 ㈜이엔코퍼레이션은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 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④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만한 사항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상법」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인 ㈜이엔코퍼레이션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때에는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이므로 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8) 진행결과 및 일정
①  진행 결과
2023년 8월 4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합병을 결의하였으며, 2023년 8월 7일 합병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② 합병등의 주요일정

구 분

날 짜

비 고

합병 이사회결의일

2023. 08. 04.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023. 08. 04.

-

주주확정기준일 공고

2023. 08. 04.

-

합병계약일

2023. 08. 07.

-

주주확정기준일

2023. 08. 21.

-

소규모합병 공고

2023. 08. 21.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2023. 08. 22. ~ 2023. 09. 05.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2023. 09. 06.

주주총회 갈음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23. 09. 06.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23. 09. 06. ~ 2023. 10. 06.

-

합병기일

2023. 10. 10.

-

합병종료 이사회결의

2023. 10. 10. 합병보고총회 갈음

합병종료 이사회결의 공고

2023. 10. 10.

-

합병 등기(예정일)

2023. 10. 11.

-

(주1) 합병회사인 ㈜이엔코퍼레이션의 경우, 본 합병 공고는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당사 홈페이지(http://www.encorp.co.kr)에 공고 합니다.
(주2) 상기 합병 주요일정은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 일정이며, 합병당사회사간 합의,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③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미해당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무증자 합병


9) 합병 등의 성사 조건
합병회사인 ㈜이엔코퍼레이션은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제527조3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진행할 수 없으며, 합병계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10) 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합병회사인 ㈜이엔코퍼레이션은 상법 제527조의5에 규정된 채권자 보호 절차를 비롯하여 상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합병계약에 따라 본건 합병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합병회사인 ㈜이엔코퍼레이션은 합병계약의 체결 후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각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모든 재산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재산 및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야 합니다.


합병회사인 ㈜이엔코퍼레이션은 합병기일 이후 즉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합병완료를 보고 및 결의하고 상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 합병을 등기하는 등의 후속조치 등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2) 합병가액 및 그 산출근거

1) 합병가액 및 산출근거
존속회사 ㈜이엔코퍼레이션은 소멸회사 한성크린텍㈜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진행하므로, 합병비율을  1:0 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외부평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3) 합병 등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하는 위험 요소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의 효력 및 해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0조 (계약의 효력 발생 및 해제)

 

(1)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합병기일” 전까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갑” 또는 “을”의 재산 또는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4)“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동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 (“본 계약”의 효력 상실)

(1)  “본 계약”은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제3조에 따라 “본 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갑”의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갑”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말한다.)을 얻지 못한 때에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2)“본 건 합병”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정부기관의 허가, 승인, 신고수리 등의 정부 인허가를 “합병기일”의 전일 또는 “갑”과 “을”이 달리 합의하는 날까지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합병기일”의 전일 또는 그와 같이 달리 협의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3)“본 계약”의 해제는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각 당사자에게 발생한 권리 및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주) 위 내용이 포함된 합병계약서는 본 공시일 현재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며 계약 체결 전에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정정공시 예정입니다.

2) 합병 등의 신주 상장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한 사항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한 합병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는 바, 본 합병으로 인한 상장 폐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3) 합병 등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본 합병은 ㈜이엔코퍼레이션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한성크린텍㈜에 대한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과 관련하여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없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인 한성크린텍㈜가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 및 부채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합병기일에 추가 절차나 계약 없이 ㈜이엔코퍼레이션이 승계하나, 이에 따른 재무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4) 합병과 관련한 옵션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①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합병회사인 ㈜이엔코퍼레이션은 피합병회사인 한성크린텍㈜의 발행주식 100% 소유하고 있어 한성크린텍㈜은 ㈜이엔코퍼레이션의 종속회사(완전자회사)입니다.

② 임원간 상호겸직

겸직 인원 겸직 회사
성명 직위 회사명 상장여부 직위
오태석 대표이사(등기) 한성크린텍㈜ 비상장 사내이사(등기)


③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피합병회사인 한성크린텍㈜은 합병회사인 ㈜이엔코퍼레이션이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이므로,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④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 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당사회사 간의 거래내용

① 출자
㈜이엔코퍼레이션은 주요상황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성크린텍㈜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위: 주, 백만원)

회사명

주식수

지분율

취득일자

취득원가

비고

한성크린텍㈜

500,000

100%

2021.03.19 43,000  -

 

② 채무보증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엔코퍼레이션이 한성크린텍㈜에 제공한 채무보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달러)
구분 통화 보증금액 보증내용 보증처
한성크린텍㈜ KRW 19,619,600 선금 반환보증 서울보증보험㈜
KRW 4,119,300 선금 반환보증 서울보증보험㈜
KRW 3,203,853 선금 반환보증 서울보증보험㈜
KRW 1,100,000 국세 징수유예 보증 서울보증보험㈜
USD 780,000 선급금 이행보증 KEB하나은행
USD 49,500 선급금 이행보증 KEB하나은행
합계 KRW 28,042,753

USD 829,500


③ 담보제공
- 해당사항 없습니다.

④ 매출 및 매입 등의 거래 

(단위: 천원)
구분 회사명 영업수익 등
영업수익 이자수익
종속기업 한성크린텍㈜ 164,706 508,054

(주1)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입니다.

⑤ 영업상 채권ㆍ채무 및 미지급금ㆍ미수금

(단위: 천원)
구분 회사명 채권 채무
미수금 대여금 임대보증금
종속기업 한성크린텍㈜ 24,478 11,000,000 121,236

(주1)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입니다.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①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②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③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구분

내용

법인명

한성크린텍㈜

대표이사

이정섭
주요사업 수처리설비,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공사업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이투데이빌딩 6층)

설립연월일

1990. 05. 28.

주권상장여부

비상장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 

보통주 500,000주 (액면 5,000원)


(2) 사업의 내용
한성크린텍㈜은 1990년 05월 28일자로 설립 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엔코퍼레이션이 한성크린텍㈜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사업인 수처리 분야EPC (설계, 조달, 시공)의 확장과 새롭게 수주에 성공한 PCW (Process Cooling Water), 고순도 Gas 배관 공사 및 HVAC (Heating, Ventilating & Air Conditioning) Duct 공사의 확대, 그리고 전해액 공급장치 공급 등을 통한 2차 전지 사업 진출을 통한 사업다각화 등으로 사업 경쟁력 및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입니다. 그리고지난 해 6월 반도체 제조공정의 필수재인 초순수 국산화를 목표로 하는 환경부 주관'고순도 공업용수 (초순수) 설계, 시공, 운영 통합 국산화 기술개발 국책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구분 제32기
(2022.12.31 현재)
제31기
(2021.12.31 현재)
제30기
(2020.12.31 현재)
[유동자산] 112,544 72,260 38,873
[비유동자산] 12,691 10,582 3,160
자산총계 125,235 82,842 42,033
[유동부채] 90,380 56,464 28,220
[비유동부채] 18,398 10,904 709
부채총계 108,779 67,369 28,929
자본총계 16,456 15,473 13,104

(주1) 제 30기는 K-GAAP 기준으로 감사 받은 재무제표 입니다.

2)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구분 제32기
(2022.12.31 현재)
제31기
(2021.12.31 현재)
제30기
(2020.12.31 현재)
매출액 238,066 162,280 110,693
매출원가 230,418 156,454 103,654
매출총이익 7,648 5,826 7,018
판매비와 관리비 5,908 4,191 3,642
영업이익 1,740 1,635 3,37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34 1,679 3,473
당기순이익 722 1,666 2,831

(주1) 제 30기는 K-GAAP 기준으로 감사 받은 재무제표 입니다.

(4) 감사인의 감사의견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2022년 신성회계법인 적정(K-IFRS)
2021년 신성회계법인 적정(K-IFRS)
2020년 신성회계법인 적정(K-GAAP)


(5)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성크린텍㈜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사내이사 3명, 기타비상무이사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 중요 의결사항 등 (주주총회)

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2020.11.05
(임시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2021.03.19
(임시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가결
2021.10.25
(임시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가결
2021.11.23
(임시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가결
2021.03.18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2022.03.25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2022.11.01
(임시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가결
2023.03.24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2) 이사회 내 위원회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이사의 독립성
한성크린텍㈜의 이사는 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 등 이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4)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성크린텍㈜ 등기감사 1인이 있으며,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 등 감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6) 주주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성크린텍㈜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보유주식수 지분율
㈜이엔코퍼레이션 500,000 주 100.00%


(7)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성크린텍㈜는 등기임원 총 6명(사내이사 3명, 기타비상무이사 2명, 감사 1명)을 포함한 임직원 약 2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한성크린텍㈜는 이엔코퍼레이션㈜의 완전 자회사이며, 한성크린텍㈜의 계열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비상장 2  HANSUNG CLEANTECH Hungary Kft. 해외법인
 HANSUNG CLEANTECH VINA CO., LTD 해외법인


(9)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중요한 소송사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현황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성크린텍㈜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040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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