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4-19 17:5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9000552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4월 19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엘앤에프 | |
대 표 이 사 : | 최수안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 달서구 이곡동로 11 | |
(전 화) 053-592-7300 | ||
(홈페이지) http://www.landf.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략기획부문장 | (성 명) 박남원 |
(전 화) 053-592-7300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 | 종류 | 외화 해외 교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30,280,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400,000,000 | USD | ||||
기준환율등 | 1,325.70 | ||||||
발행지역 | 싱가포르 등 해외금융시장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331,425,000,000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98,855,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5 | |||||
만기이자율 (%) | 2.5 | ||||||
5. 사채만기일 | 2030년 04월 26일 | ||||||
6. 이자지급방법 | 매 6개월 후급 | ||||||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상환: 만기까지 조기상환되거나 교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잔존 사채원리금에 대해 만기 일시상환 2. 조기상환: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Call Option) 및 사채권자의 조기상환권(Put Option) 존재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교환가액 (원/주) | 438,100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교환프리미엄을 감안하여, 한국거래소 상장주식 종가의 130%의 교환가액으로 결정 | ||||||
교환대상 | 종류 | 당사 발행 기명주 보통주식 | |||||
주식수 | 1,210,408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36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3년 06월 06일 | |||||
종료일 | 2030년 04월 16일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사채조건에서 정하는 희석 사유(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 발생에 따라 조정 가능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가.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 (Call Option) - 미상환사채잔액이 총 발행총액의 10% 미만인 경우(Clean Up Call) -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추가 조세부담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 (Put Option) - 납일일로부터 5년 (2028. 04. 26)이 되는 날 - 당사의 지배권 변동(Change of Control)이 발생하는 경우 - 당사 발행주식이 상장폐지되거나 30 연속 거래일 이상 거래정지되는 경우 | ||||||
10. 청약일 | 2023년 04월 19일 | ||||||
11. 납입일 | 2023년 04월 26일 | ||||||
12. 대표주관회사 | J.P. Morgan Securities | ||||||
13. 보증기관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4월 19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제출대상 여부: 면제 - 면제사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제2항 제5호 조치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자가 해당 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2. 사채의 권면총액(원)', '9. 교환가액(원/주), 교환가액 결정 방법, 교환대상 주식수, 교환대상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이사회 결의 후, 투자자 모집을 통해서 결정될 예정이며 현재 기재된 금액은 예상 수치입니다. 확정시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 상기 '2. 사채의 권면총액(원)'은 상기 '2-1 기준환율'(2023년 4월 19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종가 환율 1,325.70원/USD)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다.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연 1.5% ~ 연 2.5%, 만기이자율은 연 1.5% ~ 연 2.5% 수준의 범위로 예상되며 이사회 결의 후, 투자자 모집을 통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확정시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 교환권 행사에 관한 사항
a. 교환권 행사기간: 납입일로부터 41일째 되는 날부터 만기 10일전 까지
b. 교환가액의 조정: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주식의 종류 변경, 주주에 대한 옵션 또는 워런트의 추가발행, 주식배당, 현금배당, 기타 자산의 배당, 시가 미만의 신주발행 등과 같은 교환가액 조정사유 발생시 사채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정함.
단, 교환가액의 조정금액이 기존 교환가액의 1% 미만인 경우 교환가액을 조정하지 않고 다음 조정사유 발생시로 이월함
마. 본 사채의 자금조달목적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입니다.
바. 본 사채의 발행조건상 발행일로부터 1년간은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해 거주자가 본 사채를 취득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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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시설자금의 경우】 |
(단위 : 원)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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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 | 331,425,000,000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3년 | '24년 | '25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198,855,000,000 | - | - | 198,85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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