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4-25 17:1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5000609
2024년 04월 2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9월 26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5. 사채만기일 | 납입일 변경 | 2027년 04월 25일 | 2027년 07월 24일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4월 25일 | 2025년 07월 24일 | |
종료일 | 2027년 03월 25일 | 2027년 06월 24일 | |||
12. 납입일 | 2024년 04월 25일 | 2024년 07월 24일 | |||
22.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 | 주1) | 주2) | |||
라. 조기상환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주3) | 주4) |
주1) 정정 전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5년 04월 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5년 07월 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5년 10월 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6년 01월 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6년 04월 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6년 07월 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6년 10월 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7년 01월 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0%
주2) 정정 후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5년 07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5년 10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6년 01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6년 04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6년 07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6년 10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7년 01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7년 04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
주3) 정정 전
라. 조기상환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1차 | 2025년02월25일 | 2025년03월25일 | 2025년04월25일 | 100% |
2차 | 2025년05월25일 | 2025년06월25일 | 2025년07월25일 | 100% |
3차 | 2025년08월25일 | 2025년09월25일 | 2025년10월25일 | 100% |
4차 | 2025년11월25일 | 2025년12월25일 | 2026년01월25일 | 100% |
5차 | 2026년02월25일 | 2026년03월25일 | 2026년04월25일 | 100% |
6차 | 2026년05월25일 | 2026년06월25일 | 2026년07월25일 | 100% |
7차 | 2026년08월25일 | 2026년09월25일 | 2026년10월25일 | 100% |
8차 | 2026년11월25일 | 2026년12월25일 | 2027년01월25일 | 100% |
주4) 정정 후
라. 조기상환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1차 | 2025년05월24일 | 2025년06월24일 | 2025년07월24일 | 100% |
2차 | 2025년08월24일 | 2025년09월24일 | 2025년10월24일 | 100% |
3차 | 2025년11월24일 | 2025년12월24일 | 2026년01월24일 | 100% |
4차 | 2026년02월24일 | 2026년03월24일 | 2026년04월24일 | 100% |
5차 | 2026년05월24일 | 2026년06월24일 | 2026년07월24일 | 100% |
6차 | 2026년08월24일 | 2026년09월24일 | 2026년10월24일 | 100% |
7차 | 2026년11월24일 | 2026년12월24일 | 2027년01월24일 | 100% |
8차 | 2027년02월24일 | 2027년03월24일 | 2027년04월24일 | 100%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4월 25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 |
공동대표이사 : | 정평영, 김영우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114(용산동) | |
(전 화) 043-850-7080 | ||
(홈페이지)http://www.ccstv.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공동대표이사 | (성 명) 정 평 영 |
(전 화) 043-850-7080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무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3,761,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20,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5.0 | ||||||
만기이자율 (%) | 5.0 | |||||||
5. 사채만기일 | 2027년 07월 24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연 5.0%이며,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이자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씩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0 | ||||||
전환가액 (원/주) | 1,155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보통주 | ||||||
주식수 | 17,316,017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3.61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7월 24일 | ||||||
종료일 | 2027년 06월 24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본 사채는 전환가액으로 확정 발행한다. 다만,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155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본 사채는 확정 전환가액으로 발행하므로,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발행시의 전환가액과 동일함.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0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3년 09월 26일 | |||||||
12. 납입일 | 2024년 07월 24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9월 2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 / 병합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5년 07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5년 10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6년 01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6년 04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6년 07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6년 10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7년 01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
2027년 04월 24일: 전자등록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라. 조기상환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
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1차 | 2025년05월24일 | 2025년06월24일 | 2025년07월24일 | 100% |
2차 | 2025년08월24일 | 2025년09월24일 | 2025년10월24일 | 100% |
3차 | 2025년11월24일 | 2025년12월24일 | 2026년01월24일 | 100% |
4차 | 2026년02월24일 | 2026년03월24일 | 2026년04월24일 | 100% |
5차 | 2026년05월24일 | 2026년06월24일 | 2026년07월24일 | 100% |
6차 | 2026년08월24일 | 2026년09월24일 | 2026년10월24일 | 100% |
7차 | 2026년11월24일 | 2026년12월24일 | 2027년01월24일 | 100% |
8차 | 2027년02월24일 | 2027년03월24일 | 2027년04월24일 | 100% |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전자증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전자증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사채의 분할 및 병합]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으며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이 금지된다.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한다.)또는 “발행회사”의 채권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가 확정된 경우
(2) “발행회사”의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소의 제기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3)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조세공과를 연체하는 경우
(5)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이자지급 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15일 이상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리거나 “발행회사”가 자체적으로 전기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사업부분의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8) “발행회사”가 “본 사채” 외의 사채 또는 기타 “발행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되거나 지급기일이 도래한 채무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9) “발행회사”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舊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부실징후기업의 인정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절차가 인정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10) “발행회사”(임직원, 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개시,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관계당국으로부터의 자기자본총계의 5% 이상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의 제재, 청산절차의 개시, 중요한 영업용자산의 양도, 폐업, 회사경영권 분쟁, 기타 경영에 미칠 법적분쟁발생 등으로 현저한 신용악화가 우려되어 본 사채 원리금 등의 채권회수가 필요한 경우
(11)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12)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13)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변경될 예정인 경우. 단 기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하고,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기존 공시된 사항과 사전에 인수인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4) “발행회사”의 경영권이 변동되거나 변동될 예정인 경우. 단 기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하고,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기존 공시된 사항과 사전에 인수인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5) 3연속거래일(“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16) “발행회사”의 반기보고서(검토 및 감사 포함) 또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의 회계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니거나 위 각 보고서가 법정제출기한 이전까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17) 본 사채 발행 이후, “발행회사”에 대하여 공시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부과되어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을 초과하는 경우
(18) 제4조에 정한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을 위반하거나 허위인 경우
(19) 제9조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이 이를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 본 사채보다 최초 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이 선행하는 사채 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는 경우
(21) “발행회사”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정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유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WF컨트롤조합 | 동 조합의 50%출자자(김영우)가 당사 현 공동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 (주)컨텐츠하우스210의 등기이사임 | 회사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0,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WF컨트롤조합 | 2 | 박정현 | 50 | - | - | 박정현 | 50 |
- | - | - | - | 김영우 | 50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
설립근거 법률 |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 주요출자자(10% 이상) | 비고 | |
---|---|---|---|---|
성명 | 지분(%) | |||
민법상의 조합 | - | 박정현 | 50 | - |
민법상의 조합 | - | 김영우 | 50 | -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
성 명 | 회사 정보 | 임원 이력 | 비고 | ||||
---|---|---|---|---|---|---|---|
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직위 | 선임일 | 퇴임일 | ||
- | - | - | - | -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
성 명 | 회사 정보 | 최대주주 이력 | 비고 | |||
---|---|---|---|---|---|---|
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 - | - |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 | - |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의 거래 상대방이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시 공시를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 | - | (B) | - | - | - | ||
합계 | - | - |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 |
※ 당사는 현재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50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