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정명령 취소의 소 제기) 2024-04-08 17: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890069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대주주 관련 시정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 본안소송 소장 제출 | |
2. 주요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2월 22일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금납입을 통해 당사의 최대주주가 된 (주)그린비티에스 외 1개사에 대하여 주식의 처분 등 시정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주)그린비티에스 외 1개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울행정법원에 시정명령 취소 관련 본안소송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530 (시정명령 취소) [원고] 1.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2. 주식회사 퀀텀포트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청구취지] 1. 피고가 2024. 3. 21.원고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 및 원고 주식회사 퀀텀포트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3. 결정(확인)일자 | 2024-04-05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가. 상기 [2. 주요내용]에 기재된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주)그린비티에스 외 1개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4아11252 (집행정지) [신청인] 1.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2. 주식회사 퀀텀포트 [피신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이 2024. 3. 21. 신청인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 및 신청인 주식회사 퀀텀포트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의 효력을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530 시정명령 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비용은 피 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접수일자] 2024. 4. 5. 나.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신청인이 집행정지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일자 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4-02-23 최대주주변경 2024-03-2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대주주 관련 행정처분 통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8900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