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4-04-08 16:2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8003280
2024년 04월 0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03.27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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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내용 |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 | 채권자 : 주식회사 멜파스 채무자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외 10명 [신청취지] 1. 채권자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가단21948 회사에 관한 소송 사건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채무자 정○○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권○○, 김○○, 김○○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내이사 직무를, 채무자 김○○, 윤○○, 노○○, 정○○, 박○○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외이사 직무를 각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 제1항의 직무집행정지기간동안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자로 하여금 채무자들의 직무를 대행토록 한다. 3.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2024. 2. 20.자 또는 2024. 2. 23.자 기명식 보통주, 1주의 액면금 500원권, 9,126,983주의 신주발행의 효력을 정지한다. 4. 위 제3항의 효력정지기간동안, 채무자 (주)한국거래소는 위 제3항의 신주에 대하여 상장절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채권자 : 주식회사 멜파스 채무자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외 10명 [신청취지] 1. 채권자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가합5400호 회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정○○, 김○○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권○○, 김○○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내이사 직무를, 채무자 김○○, 윤○○, 노○○, 정○○, 박○○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외이사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 제1항의 직무집행정지기간동안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자로 하여금 위 1항 채무자들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3.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이 2024. 2. 23. 발행한 신주 9,126,983주(보통주, 1주당 액면가 500원)에 대하여 그 신주발행의 효력을 정지한다. 4. 위 제3항의 효력정지기간 채무자 (주)한국거래소는 위 제3항의 신주에 대하여 상장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5.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04 월 08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 |
공동대표이사 : | 정 평 영, 김 영 우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114(용산동) | |
(전 화) 043-850-7080 | ||
(홈페이지)http://www.ccstv.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정 평 영 |
(전 화) 043-850-7080 | ||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멜파스 |
3. 청구내용 | 채권자 : 주식회사 멜파스 채무자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외 10명 [신청취지] 1. 채권자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가합5400호 회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정○○, 김○○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권○○, 김○○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내이사 직무를, 채무자 김○○, 윤○○, 노○○, 정○○, 박○○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외이사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 제1항의 직무집행정지기간동안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자로 하여금 위 1항 채무자들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3.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이 2024. 2. 23. 발행한 신주 9,126,983주(보통주, 1주당 액면가 500원)에 대하여 그 신주발행의 효력을 정지한다. 4. 위 제3항의 효력정지기간 채무자 (주)한국거래소는 위 제3항의 신주에 대하여 상장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5.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4.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4년 03월 22일 |
7. 확인일자 | 2024년 03월 27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카합 532 입니다.
※관련공시
- 2024.03.27.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 제기)
- 2024.04.01.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 제기)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8003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