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한 신청 및 채권자들의 채무자 노○○에 대한 신청 중 채무자 노○○의 사외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임시로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노○○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 중 채권자들과 채무자 노○○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채권자들이, 나머지는 채무자 노○○이 부담하고, 채권자들과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청 및 채권자들의 채무자 노○○에 대한 신청 중 채무자 노○○의 사외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임시로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고, 채권자들의 채무자 노○○에 대한 신청 중 채무자 노○○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