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대주주 관련 행정처분 통지) 2024-03-21 18:5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1902713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대주주 관련 행정처분 통지 | |
2. 주요내용 | 가. 당사 최대주주는 2024년 02월 22일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금 납입을 통하여 (주)그린비티에스 외 1개사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나. 한편 당사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방송사업자로서,「방송법」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에 따라 당사의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득해야 하며, 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2024년 02월 23일 공시된 '최대주주 변경' 문서 중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02월 22일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금 납입을 통해「상법」, 「자본시장법」등 각 법률 또는 규정에서 정의하는 당사의 최대주주가 된 (주)그린비티에스 외 1개사에 대하여 다음의 행정처분을 통지하였습니다. (i) 당사자1 : (주)그린비티에스 처분의 내용 :「방송법」제15조의2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없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최다액출자자가 된 (주)그린비티에스는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주식 총 4,591,836주(7.05%)를 2024년 6월 21일(금)까지 주식의 처분 등 시정을 하고, 그 결과 및 증빙자료를 2024년 6월 24일(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할 것 (ii) 당사자2 : (주)퀀텀포트 처분의 내용 : 「방송법」제15조의2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없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주식 총 4,535,147주(6.96%)를 취득하여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최다액출자자((주)그린비티에스)의 특수관계자가 된 (주)퀀텀포트는 2024년 6월 21일(금)까지 주식의 처분 등 시정을 하고, 그 결과 및 증빙자료를 2024년 6월 24일(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할 것 | |
3. 사실발생(확인)일 | 2024-03-21 | |
4. 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3. 사실발생일(확인)일]은 최대주주를 통해 행정처분 문서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 향후 당사의 최대주주 관련한 내용 발생시 관련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4-02-23 최대주주변경 2024-02-23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3자배정 유상증자) 2024-03-06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190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