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066790) 공시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2024-03-20 19:1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902687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3-2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03-14
3. 정정사유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청구내용 채권자 : 김○○외 3명
채무자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외 1명

[신청취지]
1.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2024. 3. 4.자 이사회결의 및 2024. 3. 8.이사회결의의 효력을 각 정지한다.
2.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2024. 3. 4.자 및 2024. 3. 8.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정○○은 위 회사의 단독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2024. 3. 4.자 및 2024. 3. 8.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 김○○, 채무자 정○○이 각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서로서 직무를 집행하며, 공동대표이사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정한다.
4. 집행관은 제1항 및 제2항, 3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5.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목록]
효력을 정지할 이사회 결의의 표시

1. 2024. 3. 4.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이사회 결의

제1호 의안 : 공동대표이사 규정 폐지의 건
제2호 의안 : 공동대표이사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단독)대표이사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 2023 재무제표(연결 및 별도) 확정의 건
제5호 의안 : 2024년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 2024. 3. 8.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이사회 결의

제1호 의안 : 공동대표이사 규정 폐지의 건
제2호 의안 : 공동대표이사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단독)대표이사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 2023 재무제표(연결 및 별도) 확정의 건
제5호 의안 : 2024년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채권자 : 김○○외 3명
채무자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외 1명

[신청취지]
1.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별지 목록 기재 2024. 3. 4.자 이사회결의 및 2024. 3. 8.이사회결의, 2024. 3. 12.자 이사회 결의 및 2024. 3. 25.자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각 정지한다.
2. 채권자들과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사이의 2024. 3. 4.자 및 2024. 3. 8.자 및 2024. 3. 25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정○○은 위 회사의 단독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권자들과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사이의 2024. 3. 4.자 및 2024. 3. 8.자 및 2024. 3. 25.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 김○○, 채무자 정○○이 각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공동대표이서로서 직무를 집행하며, 공동대표이사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정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목록]
효력을 정지할 이사회 결의의 표시

1. 2024. 3. 4.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이사회 결의

제1호 의안 : 공동대표이사 규정 폐지의 건
제2호 의안 : 공동대표이사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단독)대표이사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 2023 재무제표(연결 및 별도) 확정의 건
제5호 의안 : 2024년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 2024. 3. 8.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이사회 결의

제1호 의안 : 공동대표이사 규정 폐지의 건
제2호 의안 : 공동대표이사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단독)대표이사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 2023 재무제표(연결 및 별도) 확정의 건
제5호 의안 : 2024년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3. 2024. 3. 12.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이사회 결의

제1호 의안 : 2024. 2. 22. 유상증자 결의 재의결 및 유상증자 등기진행을 위한 절차 진행 결의의 건
제2호 의안 : 2024년 정기주주총회 안건 확정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제4호 의안 : 의안 긴급경영 의안

4. 2024. 3. 25.자 주식회사씨씨에스충북방송 이사회 결의

제1호 의안 : 공동 대표이사 규정 폐지의 건
제2호 의안 : 공동 대표이사 김영우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단독대표이사 정평영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2024. 2. 22.자 유상증자 관련 이사회결의들에 대한 재의결의 건
제5호 의안 : 기타 회사 내부 규정 변경 등 경영현안 관련 의결의 건
6. 제기ㆍ신청일자 2024-03-11 2024-03-20
7. 확인일자 2024-03-14 204-03-20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523
2. 원고(신청인) 김○○외 3명
3. 청구내용 채권자 : 김○○외 3명
채무자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외 1명

[신청취지]
1.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별지 목록 기재 2024. 3. 4.자 이사회결의 및 2024. 3. 8.이사회결의, 2024. 3. 12.자 이사회 결의 및 2024. 3. 25.자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각 정지한다.
2. 채권자들과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사이의 2024. 3. 4.자 및 2024. 3. 8.자 및 2024. 3. 25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정○○은 위 회사의 단독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권자들과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사이의 2024. 3. 4.자 및 2024. 3. 8.자 및 2024. 3. 25.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 김○○, 채무자 정○○이 각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공동대표이서로서 직무를 집행하며, 공동대표이사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정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목록]
효력을 정지할 이사회 결의의 표시

1. 2024. 3. 4.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이사회 결의

제1호 의안 : 공동대표이사 규정 폐지의 건
제2호 의안 : 공동대표이사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단독)대표이사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 2023 재무제표(연결 및 별도) 확정의 건
제5호 의안 : 2024년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 2024. 3. 8.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이사회 결의

제1호 의안 : 공동대표이사 규정 폐지의 건
제2호 의안 : 공동대표이사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단독)대표이사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 2023 재무제표(연결 및 별도) 확정의 건
제5호 의안 : 2024년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3. 2024. 3. 12.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이사회 결의

제1호 의안 : 2024. 2. 22. 유상증자 결의 재의결 및 유상증자 등기진행을 위한 절차 진행 결의의 건
제2호 의안 : 2024년 정기주주총회 안건 확정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제4호 의안 : 의안 긴급경영 의안

4. 2024. 3. 25.자 주식회사씨씨에스충북방송 이사회 결의

제1호 의안 : 공동 대표이사 규정 폐지의 건
제2호 의안 : 공동 대표이사 김영우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단독대표이사 정평영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2024. 2. 22.자 유상증자 관련 이사회결의들에 대한 재의결의 건
제5호 의안 : 기타 회사 내부 규정 변경 등 경영현안 관련 의결의 건
4.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03-20
7. 확인일자 2024-03-2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관련문서를 확인한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2024-03-0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2024-03-1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90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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